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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1호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2호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3호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4호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5호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6. 6호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7호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8호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9. 9호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0. 10호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 11호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2. 12호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13호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14호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15호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6. 16호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7. 17호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8. 18호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9. 19호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0. 20호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1. 21호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22. 22호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23. 23호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4. 24호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5. 25호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6. 26호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27호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8. 28호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29. 29호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0. 30호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31. 31호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32. 32호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3. 33호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34. 34호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35. 35호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6. 36호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7. 37호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38. 38호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39. 39호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40. 40호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1. 41호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제3항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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