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8조(건설업의 종류)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2항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누34472·서울고등법원·2019-10-17·2심
전시장치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실제로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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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0774·서울행정법원·2025-09-19·1심
원고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신고했으나 피고가 등록증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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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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