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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추가 경력 인정을 원했다.
원고는 과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인 OO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피고에게 경력신고를 했다.
피고는 OO회사의 종합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23년 8월 23일 경력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 과정에서 근거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실제로 기계설비 관련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실체상 하자도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자격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피고가 관련 등록증 미제출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경력신고 반려 처분에 절차적 문제나 법 위반(실체상 하자)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절차와 법리에 맞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행정청은 신청에 흠이 있을 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구두로 보완을 요구하고 안내를 마쳤다면 절차에 문제가 없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따르면,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이 인정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가 근무한 OO회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이 아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법상 업종과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상·하수도설비공사 실적을 기계설비공사 경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인정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격 업체의 등록 경력이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순히 유사한 설비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 업종의 차이를 극복하고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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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80774 경력승인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6. 27.
판 결 선 고2025. 9. 1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23. 원고에게 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승인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 **. 피고에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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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 원고에게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용접기능장)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상ᆞ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구 ****)에서 근무했
던 기간(2004. *. *.부터 2005. *. *.까지, 2005. *. **.부터 2010. **. *.까지, 2012. *.
*.부터 2012. **. **.까지)에 대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의 경력을 추가로 인정받
아 중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3. *. **. 피고에게 경력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 **. ‘****의 종합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제출할 것을 요
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력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절차상 하자
피고는 구두로 원고에게 ****의 종합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요구한 후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
정에서 처분의 근거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참조법령만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실체상 하자
****는 기계설비공사업이 아닌 상ᆞ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하였으나, B
주식회사는 ‘기계설비’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기계설비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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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2조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 제4 내지 6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기구ᆞ급수ᆞ
급탕ᆞ오배수ᆞ통기설비’, ‘오수정화ᆞ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에 관한 시공을 하
였는바, 원고가 ****에서 근무한 경력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의 경력으로 산
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실체상 하자가 존재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여부
1) 행정절차법 제17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
야 하고(제5항),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제6항). 민원처
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
25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로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원
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경력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구술에 의한 보완요구도 허용되는바, 피고
가 원고에게 ****의 종합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하
면서 그 보완요구의 취지를 구두로 설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경력인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안내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상 하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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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의 종합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실
체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❶ 기계설비법 제1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별표 5의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제1호 라목의 위임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
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2021. 2.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5호) 제7조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실무경력 인정기준’이라 한
다)은 제1호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
력,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ᆞ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실무경력으
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가목), ‘종합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나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
행한 경력‘(다목),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라목)을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실무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을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실
무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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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원고는 건설사업자인 ****에서 근무하면서 시공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의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경력신고를 하였는바,
그 신고내용 자체로 이 사건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1호, 제2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이
규정하고 있는 경력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력이 이 사
건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2호 나목이 정하고 있는 경력,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
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
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❸ 나아가 이 사건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2호 나목은 그 문언상 일의적으로 해석되
고, 이에 의할 때 원고는 그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건
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
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의하면, 상ᆞ하수도설비공사업과 기
계설비공사업은 그 업무분야, 업무내용 등에 있어서 구분되는바(특히 옥내급배수설비공
사는 상ᆞ하수도설비공사의 업무내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경력신고를
할 당시 첨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가 상ᆞ하수도설비공사를 업으로
하여 시공한 내역을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한 내역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❹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 시공내역이 기계설비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 제4 내지 6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기구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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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ᆞ급탕ᆞ오배수ᆞ통기설비’, ‘오수정화ᆞ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에 관한 공사
라고 주장하나, 기계설비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
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중 제2호 파목에 의하면, 기계설비공사는 기계ᆞ기구ᆞ배
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건축물등에 조립ᆞ설치하는
공사로서 그 주된 공사가 옥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고가 피고
에게 경력신고를 할 당시 첨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의 시공내역은
그 주된 공사가 옥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기계설비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근거로 상ᆞ하수도설비공사업에 기계설비
공사업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2025. 5. 14.자 준비서면 제7면), 해당
회신내용은 개별공사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 내에 속
하는지 아니면 상ᆞ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의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❺ 또한 원고는 피고가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별표 5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원고의 경력, 자격ᆞ학력 및 교육을 종합평가하여 등급
을 재산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도 주장하나, 원고의 신고내용은 원고가 ****에서 근무하면서 시공업무를 담당
한 경력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을 뿐, 위 각 규
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등급을 재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원고의 신고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등급을 재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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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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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ᆞ운
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⑦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ᆞ경력ᆞ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
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도 같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
지ᆞ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
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
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등급 확인, 증명서의 발
급ᆞ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
의 설비를 말한다.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② 법 제19조 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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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 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 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ᆞ경력ᆞ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
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 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ᆞ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
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9조 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관련)
구분내용
1. 열원설비건축물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
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2. 냉난방설비건축물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
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3. 공기조화ᆞ공기청정ᆞ환기설비건축물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
지하기 위한 설비
4. 위생기구ᆞ급수ᆞ급탕ᆞ오배수
ᆞ통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위생과 냉수ᆞ온수 공급, 오배수(汚排水),
오배수관 통기(通氣)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
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5. 오수정화ᆞ물재이용설비건축물등에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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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6. 우수배수설비건축물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
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7. 보온설비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
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8. 덕트(duct)설비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給氣)ᆞ
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9. 자동제어설비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
하여 설치된 설비
10. 방음ᆞ방진ᆞ내진설비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
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11. 플랜트설비건축물등에서 생산물의 제조ᆞ생산ᆞ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ᆞ기
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12. 특수설비가. 건축물등에서 냉동ᆞ냉장, 항온.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
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나.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
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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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ᆞ고급ᆞ중급ᆞ초급으로 구분
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ᆞ학력 및 교육을 다음
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ᆞ고급ᆞ중급ᆞ
초급으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ᆞ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 협정 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라. 그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
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세부기준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보유자격실무경력
가. 책임기계설
비유지관리
자
1) 특급
가) 기술사
제1호 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10년 이상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氣送管: 압축 공
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ᆞ기구ᆞ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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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ᆞ기계ᆞ건설기계ᆞ공조냉동기계ᆞ산업기계설비ᆞ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ᆞ에너지관리ᆞ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ᆞ건축설비ᆞ건설기계설비ᆞ공조냉동기계ᆞ설비보전ᆞ용접ᆞ에너지관리 분
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ᆞ배관ᆞ건설기계설비ᆞ공조냉동기계ᆞ용접ᆞ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
다) 기사10년 이상
라) 산업기사13년 이상
마) 특급 건설기술인10년 이상
2) 고급
가) 기능장7년 이상
제1호 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7년 이상
다) 산업기사10년 이상
라) 고급 건설기술인7년 이상
3) 중급
가) 기능장4년 이상
제1호 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4년 이상
다) 산업기사7년 이상
라) 중급 건설기술인4년 이상
4) 초급
가) 기능장
제1호 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다) 산업기사3년 이상
라) 초급 건설기술인
나.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
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13 -
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 제8항 전단에 따라 근무처ᆞ경력ᆞ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
7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 제3
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3. 졸업증명서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2.5센티미터 × 세로 3센티미터)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 제8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
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기계설비유
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
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를 발급해야 한다.
⑥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
지 제9호의11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
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4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2021. 2.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5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기계설비법」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
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및 기계설비유지
관리자의 자격의 결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 증명서 및 수첩발급 등에 대
하여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2항에 따라「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7조(실무경력의 인정기준)
영 별표 5의2 제1호 가목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①「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력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서류
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ᆞ상실 이력사
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ᆞ출력물 중 어느 하나
2. 4대보험 자격취득ᆞ상실을 신고한 신고서(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
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
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
- 15 -
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한다)
5.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에 한한다)
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
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7.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
한다)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7조 관련)
구분실무경력
1.자격 취득
후 경력기
간의 100%
를 적용하
는 경력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
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
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
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건축물관리법」,「공동주택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는 성능
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2.자격 취득
후 경력기
간의 80%
를 적용하
는 경력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
ᆞ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
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
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건축사법」제2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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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건축물관리법」,「공동주택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업
무를 수행한 경력
3. 자격 취득
전 경력기
간의 70%
를 적용하
는 경력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
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업무분야업무내용건설공사의 예시
아.
상ᆞ하수도
설비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ᆞ공업용수도 등을 위
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ᆞ공업용수
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
사
취수ᆞ정수ᆞ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ᆞ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
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
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
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
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
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
설치공사, 하수ᆞ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
한다)및 세척ᆞ갱생공사 등
파.
기계설비ᆞ
가스공사업
1) 기계설비
공사
건축물ᆞ플랜트 그 밖의 공
작물에 급배수ᆞ위생ᆞ냉난
방ᆞ공기조화ᆞ기계기구ᆞ배
관설비 등을 조립ᆞ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
는 급배수ᆞ환기ᆞ공기조화
ᆞ냉난방ᆞ급탕ᆞ주방ᆞ위생
ᆞ방음ᆞ방진ᆞ내진ᆞ전자파
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ᆞ기계기구설치공사ᆞ경
상정비공사, 기계설비를 자동
- 18 -
끝.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ᆞ지
능형제어시스템ᆞ자동원격검
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ᆞEHP)공
사, 지열ᆞ수열ᆞ연료전지(전
기공사는 제외한다)의 냉ᆞ난
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
온ᆞ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
내급배수관개량ᆞ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
설비공사, 냉동ᆞ냉장ᆞ저온
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자동
크린넷설치공사, 염수분사ᆞ
자동살수장치공사, 철도기계
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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