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동원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8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차용하며 사기를 저지른 사건2007노1530 · 사기 · 2007-10-26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58건)무거운 쪽
- 미국산 옥수수를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공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함.2006노2732 · 약사·식품·의료 · 2007-06-01이 판결벌금 8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300만원(18건)무거운 쪽
-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2006노1181 · 사기 · 2007-05-23 · 피해액 50억원 이상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2건)가벼운 쪽
- 부동산 개발업체 전무가 회사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함.2006노1824 · 횡령 · 2007-03-23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9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6/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0.2개월
차이: -20.2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40.2개월
차이: -20.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14%
평균 2년
횡령1건-1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2(29%)벌금1(14%)무죄1(14%)기각2(29%)
2007노1530·서울고등법원·2007-10-2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차용하며 사기를 저지른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7노406·서울고등법원·2007-09-07·사기
피고인 1은 회사 주주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과 신문 공고, 용역회사 동원을 하였고, 피고인 2와 3은 회사 주식 3,600주를 횡령하였다.
무죄
무죄
2006노2732·서울고등법원·2007-06-01·약사·식품·의료
미국산 옥수수를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공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함.
벌금
벌금 800만원
2006노2375·서울고등법원·2007-06-01·사기
피고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6억 2,000만 원을 받음
기각
기각
2007노792·서울고등법원·2007-06-01·강간
피고인A가 17세 피해자B를 외딴 곳으로 데려가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성관계를 함
기각
기각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사기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2006노1824·서울고등법원·2007-03-23·횡령
부동산 개발업체 전무가 회사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함.
집유
2년 집유 3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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