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조중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91가합4551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01
원고가 체선료 분쟁과 관련해 영국 런던에서 단독중재인을 선임해 중재판정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0가합5182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03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10만원 / 청구 1.7억원)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청구 1.7억원)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