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고은설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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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약사·식품·의료1건+6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원고패1(33%)결과 미상1(33%)
2012나54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
피고가 상가 월 차임 1,300,000원을 연체해 계약 해지됨.
결과 미상
피고는 원고에게, 27,032,258원을 지급하라.
2012나57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6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64만원)
2009고단2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약사·식품·의료
미국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친북 단체 권유로 2005년 북한을 방문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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