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이태종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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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원고패3(60%)결과 미상1(20%)
2008허9368·특허법원·2008-10-30
원고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한 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기각
2008허8433·특허법원·2008-10-02·기타 형사
원고가 딸기 모양과 소녀 모양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7허7020·특허법원·2007-10-11·기타 형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됨.
원고패
각하
2006허5966·특허법원·2007-05-31
특허청의 출원발명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보정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4987·특허법원·2007-04-12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제소기간 30일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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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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