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준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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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2(50%)원고패1(25%)결과 미상1(25%)
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40만원 / 청구 2,080만원)
2004나236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25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나1516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6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와 좌판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연체함.
결과 미상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본소청구 및 예비적 본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 및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참가승계인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3나5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01
수용자가 교도관 참여 접견, 서신 발송·수신 불허, 집필 불허 처분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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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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