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홍기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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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일부승2(33%)원고패1(17%)
2009가합16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
세경이 단국대와 한국부동산신탁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해제 후 매매대금 반환 채권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3억원 / 청구 219.9억원)
2008가합6278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7
원고가 피고의 오페라극장을 대관해 공연 준비 중 다른 공연단체의 무대 소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연이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억원)
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5억원 / 청구 17.4억원)
2008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9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부동산 402호에 대해 집행관이 승계집행문을 사전 통지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실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1억원 / 청구 5.1억원)
2007가합5306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7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대리권의 부존재와 공정증서의 형식적 결함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5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8
피고는 원고에게 방위사업 계약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증액분과 환율 변동 손실 보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4억원 / 청구 3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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