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산지방법원
오세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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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2(50%)원고패2(50%)
88나4472·마산지방법원·1989-06-13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800만원)
86가합1078·마산지방법원·1987-12-30
전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 및 소송 제기 금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3,484만원)
86가합663·마산지방법원·1987-12-20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1,500만원)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0만원 / 청구 1,0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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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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