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문영화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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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2(50%)
91가합5577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1-15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가 리비아 트리폴리공항 착륙 중 안개 속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991만원 / 청구 1.3억원)
91가합829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16
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89가합67846·서울민사지방법원·1991-10-10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연합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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