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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중 1–3 표시
89초2326·서울형사지법·1989-08-04·1심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사기와 사문서위조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음
신청인은 1987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1988년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전자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검사가 두 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자, 신청인은 후자 사건의 미결구금일수 중 초과분을 전자의 형 집행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였다.
사기문서위조·변조관련 판결 707
90재고합2, 90재감고1·서울형사지법·1990-05-10·1심
절도 행위로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받은 피고인A가 그 근거 법률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보호감호사건으로 1988. 2. 27.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이후 헌법재판소가 1989. 7. 14.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이를 재심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절도관련 판결 96
89보1·서울형사지법·1989-07-15·1심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두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이를 불허한 처분을 받았다.
공소외 1은 1989.6.27.에, 공소외 2는 1989.7.6.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되었다. 준항고인은 변호사로서 두 사람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1989.7.11.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을 받았다.
사기관련 판결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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