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9초2326서울형사지법 1심1989-08-04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은 1987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1988년 사기 및 사문서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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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법 89초2326 사기 사건(1989년 8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57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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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2월, 신청인은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미결구금일수 165일이 산입되는 판결을 받았다.
  •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에 미결구금일수 165일이 산입되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석방되었으며, 이 판결은 1988년 1월에 확정되었다.
  • 1988년 10월, 신청인은 다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구속되어 1989년 4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미결구금일수 175일이 산입되는 판결을 받았다.
  •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에 미결구금일수 175일이 산입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신청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로 인해 앞선 사기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검사는 1989년 7월 두 형 모두에 대한 집행지휘를 했다.
  • 신청인은 나중 사건의 미결구금일수 중 확정된 형기(징역 8월)를 초과하는 부분을 앞선 사건의 형 집행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1987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1988년 다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검사가 두 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자, 신청인은 나중 사건의 미결구금일수 중 형기를 초과하는 부분을 앞선 사건의 형 집행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두 사건이 별개이므로 초과 미결구금일수를 다른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앞선 사기 사건과 나중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나중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앞선 사건의 형 집행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미결구금일수 산입은 해당 사건의 형기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사건의 형 집행에 전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 형법 제57조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미결구금일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형 집행에만 산입되며, 다른 사건의 형 집행에 넘겨 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형을 모두 살아야 하지만, 각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는 각각의 형에만 반영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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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총미결구금일수 중 형기를 초과하는 부분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신 청 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7.2.27. 사기죄로 구속되어 같은 해 8.12. 본원에서 징역 10월,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 산입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1.12. 본원 합의부(항소부)에서 징역 10월,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 산입,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1988.1.20. 확정되었는데, 신청인은 다시 1988.10.13. 사기 등 죄로 구속되어 1989.4.10. 본원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 산입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7.7. 본원 합의부(항소부)에서 징역 8월,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 산입을 선고받고 당일 신청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전자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 10월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검사는 1989.7.18.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함과 아울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동 형집행지휘서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은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과 법정통산되는 항소제기후 2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88일 합계 263일을 위 형의 집행에 산입하면 미결구금일수가 위 형기를 초과하게 되어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은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되고,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은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과 법정통산되는 항소제기후 2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92일 합계 257일을 위 형의 집행에 산입하면 신청인의 형기종료일은 1989.8.22. 이 되는 바, 신청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이유로서, 신청인은 위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63일간의 미결구금을 당하였는데 동 미결구금일수 중 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형인 징역 8월을 초과하는 미결구금일수는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의 집행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 형집행지휘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전자의 사기사건과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서 후자의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전자의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형사소송법 제 489조,제491조 제 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임호영 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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