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90재고합2, 90재감고1서울형사지법 1심1990-05-10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보호감호사건으로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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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법 90재고합2, 90재감고1 절도 사건(1990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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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1988년 2월 27일 징역 2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 당시 보호감호 선고는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었다.
  • 피고인A가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후 1989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는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이에 피고인A는 위헌 결정을 근거로 삼아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거 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10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자신에게 적용된 보호감호 근거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보호감호처분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사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에 준하여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거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보고, 피고인A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및 보호감호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목적이나 기능은 다르지만, 신체의 자유를 빼앗아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것을 본질로 한다.
  • 또한 범죄 행위를 전제로 형사소송절차를 거쳐야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형사적 제재의 한 종류로 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상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상, 이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에 근거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피고인A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충분히 인정된다.

핵심 정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밝혀진 경우, 형벌에 준하는 제재로 보아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보여준다. 법원은 위헌 결정의 소급 효력을 보호감호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억울하게 수용될 위험이 있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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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피감호청구인의 재심청구권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 문】 이 법원에서 1988.2.27. 선고한 87감고66 보호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재심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은 이 법원 87고합148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건 및87감고66호 보호감호사건으로 공소제기 및 감호청구되어 1988.2.27. 이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보호감호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1989.3.25.자로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이하, 구 사회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청구인이 항소권을 포기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헌법재판소가 88헌가5, 8, 89헌가44호로서 구 사회보호법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관하여 1989.7.14.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청구인은 위 보호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그 근거법률인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하였다는 것을 재심이유로 들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되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위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구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보안처분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이는 형벌이 행위자의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도의적, 규범적 책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는 데 반하여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어서 그 본질이나 추구하는 목적, 기능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 처분임은 분명하나, 한편 보호감호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요건으로 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제재의 한 태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위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이상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위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보호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고 같은 법 제435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보호감호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재윤(재판장) 손태호 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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