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3건 중 1–13 표시

98구7953·서울행법·2000-05-10·1심
행정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위원장으로 전임 근무하며 임금교섭과 쟁의 등 노조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회사 승낙 아래 노조위원장으로 전임 근무하던 중 1995년 임금교섭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노조업무 전임자라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007구단10689·서울행법·2008-06-03·1심
행정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0억 3,000만 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지 않음

원고가 2002. 4. 9.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2002. 12. 30. 10억 3,000만 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2007. 5. 1.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146,430원을 부과하였다.

2001구48411·서울행법·2002-06-26·1심
행정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공장부지 일부가 학교부지에 포함되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광진구청장이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동시 입안·공람공고하였으나,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반려하고 학교시설 결정만 하여 고시함. 원고 소유 공장부지 일부가 학교부지에 포함됨.

2001구47784, 2002구합8732(병합)·서울행법·2002-04-17·1심
행정

OO회사(원고)가 수입 먹는샘물 판매에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는 프랑스 ****로부터 먹는샘물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2001년 3/4분기 및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2001구39097·서울행법·2002-01-23·1심
행정

유치원 인근 상대정화구역 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고 금지시설 해제심의를 신청했으나 부결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유치원 인근 상대정화구역 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위해 금지시설 해제심의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불가 처분을 함. 원고는 과거 동일 장소에 해제처분이 있었고 이를 신뢰해 임차·투자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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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49155·서울행법·2002-05-23·1심
행정

학교법인이 재정난으로 대학을 세울 수 없게 되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잔여재산을 선교회에 귀속시키기로 정하고 해산인가를 신청함

원고 학교법인이 재정난 등으로 대학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선교회에 귀속시키기로 이사회 결의 후 피고에게 해산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선교회가 교육사업 경영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선교회는 유치원을 인수하여 경영하게 되었고, 원고가 재차 신청하자 피고는 민원 종결처리로 통보하였다.

2001구13446·서울행법·2002-05-30·1심
행정

회사가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망에 대해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뒤, 공단에 대체지급보험급여금을 청구하였다.

원고 회사에 입사한 A가 1997. 12. 1.부터 **** ****에 파견근무 중 1998. 6. 25. 숙소 화장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A가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B에게 1억 4,700만 원을 대체지급한 후 청구한 대체지급보험급여금 지급청구를 반려하였다.

2001구51004·서울행법·2002-06-19·1심
행정

퇴직 후 병원에 일용직으로 재취업해 근무하던 중, 그 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퇴직연금 반액 지급정지와 과오급 연금 환수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에서 20년 이상 재직 후 1995. 12. 31. 정년 퇴직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로, 1997. 5. 15.부터 ****에 일용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였다. 피고는 위 병원이 2000. 1. 3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신규지정되었다는 이유로 2001. 8. 14. 원고에 대하여 퇴직연금 반액 지급정지 및 2000. 3.부터 2001. 7.까지 과지급된 연금 8,962,32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2000구41017·서울행법·2002-05-03·1심
행정

췌장암 투병 중 아파트와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함

망 B는 췌장암 투병 중 1997. 1. 30. 아파트를, 1997. 8. 27.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1998. 4. 3. 사망하였다. 피고는 처분대금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1,321,685,720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001구38636·서울행법·2002-03-26·1심
행정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미분양주택과 조경공사용 수목을 현물출자하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신청함.

원고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용 재산(미분양주택 및 조경공사용 수목)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피고들은 현물출자 대상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되므로 사업용 재고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수목은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020구합50188·서울행법·2020-08-13·1심
행정

노동조합이 공단 소속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함

원고 노동조합이 참가인 공단 소속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들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그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별도 교섭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98구13590·서울행법·1999-07-21·1심
행정

비상장주식 30,000주를 93억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매수회사 부도로 대금 49억 원이 회수불능이 되자 환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비상장주식 30,000주를 93억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매수회사 부도로 약속어음이 지급정지되고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해 매매대금 49억 원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됨. 원고들은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2개월 내 통지하지 않아 거부처분으로 간주됨.

99구22560·서울행법·1999-11-19·1심
행정

원고가 수용재결된 부동산의 양도일을 수용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3억원 감면을 적용해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1억원만 감면하여 추가 과세한 사건

원고가 1977년 취득한 부동산이 1996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재결되었고, 기업자가 수용시기 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양도일을 수용일로 보아 3억원 감면을 적용해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1억원만 감면하여 추가 과세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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