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인근 상대정화구역 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고 금지시설 해제심의를 신청했으나 부결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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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법 2001구39097 행정 사건(2002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10호, 학교보건법 제1조,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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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유치원 출입문에서 106m, 경계선에서 97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내 건물 지하 1층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준비했다.
원고는 2001년 8월 19일 피고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10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를 신청했다.
피고는 2001년 8월 24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찬성 4명, 반대 8명)를 거쳐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학습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해제불가 통보를 했다.
원고는 피고가 2001년 4월 16일 같은 장소에 이미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제처분을 했고, 이를 믿고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50만 원에 임차하고 내부시설에 7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건물 주변에는 학원 18개, 독서실 2개가 있고 단란주점·유흥주점·호프집 등이 이미 영업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유치원 인근 상대정화구역 안 건물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했지만, 피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불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과거 같은 장소에 해제처분이 있었고 이를 믿고 임차와 시설투자를 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퉜고, 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대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시설 해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구역 설정의 기준이 되는 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해제신청 장소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이 유치원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반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영업준비를 마치고 주거까지 이전한 당사자가 입게 될 재산상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학교보건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주변 학원들의 사정이나, 그 건물을 정화구역에 포함하지 않은 다른 학교들의 사정, 지역주민의 정서만을 이유로 해제를 불허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를 판단할 때는 기준이 되는 학교의 학습·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봐야 하며, 주변 학원이나 다른 학교 사정, 주민 정서 같은 다른 이유만으로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 이미 해제처분을 믿고 투자한 사람의 신뢰와 재산상 불이익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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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단란주점에 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 학교보건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건물 주변의 학원들이나 해당 건물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학교들의 사정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등만을 이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주 문】
1.피고가 200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보건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학교환경위생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한 **** C, D 지상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102호 149.325㎡(이하 '이 사건 해제심의신청장소'라고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01. 8. 19. 피고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10호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신청을 하였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소속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 8. 24. 원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학습분위기조성에 좋지 않은 영향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해제가 불가하다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9,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건물은 ****의 주통학로와 전혀 관계가 없고 ****에서 보이지도 않으며 ****의 수업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에 영업을 하게 되는 등 ****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둘째 이 사건 건물의 주위에는 다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이미 금지해제되어 영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만 그 금지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셋째 피고는 2001. 4. 16. 이미 이 사건 해제심의신청장소에 대하여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금지해제처분을 한 바 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해제심의신청장소를 임차하여 70,000,000원을 투자하였음에도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그 해제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①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0.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를 말한다.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괄호 안 생략)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다. 인정 사실
(1)이 사건 건물은 ****의 출입문으로부터 106m, 경계선으로부터 97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2)이 사건 건물은 북쪽으로 왕복 2차선의 도로에, 동쪽으로 공터에 접해 있고, 위 왕복 2차선 도로의 건너편에는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 공터를 지나 위 왕복 2차선의 도로를 건너면 위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골목길이 나와 있고, 위 골목길을 따라 북쪽으로 진행하면서 차로 2개를 지나면 이 사건 건물로부터 2블럭 떨어진 곳에 ****이 위치하고 있다.
(3)이 사건 건물과 **** 사이의 위 골목길 양편에는 1층은 상가로 사용되고 있고 2, 3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 건물들의 지하 및 1층 상가에는 카페 4개, 호프(HOF) 1개, 노래연습장 1개가 각 영업을 하고 있고 그 밖에 게임장, 한복점, 화장품점, 음식점, 사진점, 수퍼 등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또 이 사건 건물의 서쪽에 접한 건물의 다음 건물에는 G단란주점이, 이 사건 건물의 위 공터쪽 맞은 편에는 H라는 호프가,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 위치한 **** I 소재 건물에는 J단란주점이, K 소재 건물에는 L단란주점이, M 소재 건물에는 N유흥주점이 각 영업을 하고 있다.
(4)도시계획법상 근린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서, 지하 1층에는 다방 및 이 사건 해제심의신청장소, 1층에는 O마트, 철물점, 비디오가게, 호프 2개, 2층에는 갈비집 및 참치집, 인터넷피씨(PC)게임방, 3층에는 만화카페, P(주) 및 (주)Q의 사무실, 4층에는 (주)R 및 S(주)의 사무실, 당구장, 5층에는 원룸, 6층에는 독서실, 파출부사무실, 7층에는 T교회가 각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입구 및 옆면에는 '****'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업소 및 사무실 등의 간판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다.
(5)****의 재적원생수는 150명인데, 그 중 이 사건 건물 앞의 도로를 이용하는 원생은 1생에 불과하고, ****에서 이 사건 건물은 보이지 않으며, 그 소음 또한 들리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장에게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는데, ****장은 2001. 8. 22. ****생은 주로 차량으로 통학하므로 도보자는 없는 편이며, 이 사건 건물에 단란주점이 들어섬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근처에 유흥업소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6)원래 이 사건 해제심의신청장소에 대하여 U가 2001. 4. 2. 피고에게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소속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같은 해 16. U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 해제를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참석위원 12명 중 10명은 해제에 찬성하였고, 나머지 2명이 해제에 반대하였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U에게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U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을 포기하였다.
(7)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해제심의신청장소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을 위한 해제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01. 7. 19.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할 목적으로 V로부터 이 사건 해제심의신청장소를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에 임차한 다음, 음악 및 조명장치 등의 내부시설을 위하여 약 70,000,000원을 투자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같은 해 17.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확인을, 같은 달 18. 고양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각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 원고는 화성시 W에 살고 있었는데 단란주점 영업이 심야까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주거를 목적으로 X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위치한 **** Y 원룸 602호를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450,000원에 임차하고, 위 원룸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쳤다.
(8)그러나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2001. 8. 24.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였는데, 위원들은 이 사건 건물에 간판이 걸려 있고 옆에 Z학원 등 학원이 2개나 소재하고 있다고만 의견을 교환한 다음,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참석위원 12명 중 4명이 해제에 찬성하고, 나머지 8명이 해제에 반대하여 해제불가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9)통상 단란주점 영업은 유치원의 수업이 모두 종료한 때로부터 한참 후인 20:00경부터 시작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0,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9,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3, 증인 V, 변론의 전취지
라. 판 단
(1)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해제심의신청장소에서의 단란주점 영업행위 및 시설의 규모, 단란주점 영업행위의 태양,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업소들(특히 호프 2개)의 영업형태 및 이 사건 건물의 외면에 부착된 간판들의 설치현황, 이 사건 건물과 ****과의 거리 및 위치관계, ****의 원생수 및 주통학로와 통학수단, 단란주점의 영업개시시간 및 유치원의 수업종료시간, 이 사건 건물 주변 및 ****에 이르기까지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 카페 등의 현황,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 소속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당시 ****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칠 영향 때문에 해제금지로 심의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건물 주변의 학원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해제금지로 심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고는 2001. 4. 16. 피고 소속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해제심의신청장소에 대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처분을 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제심의신청장소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이 ****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은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단란주점 영업이 금지됨으로써 피고의 2001. 4. 16.자 U에 대한 해제처분을 믿고 이 사건 해제심의신청장소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영업준비를 마치고 그 주거까지 이전한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보이므로, 비록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변에는 미성년자를 주된 교습자로 하는 많은 학원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는 2개의 초등학교가, 450m 이내에는 1개의 고등학교 및 1개의 도서관이 있어 다수의 학생들이 왕래하는 곳이며, 유해업소 증가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염려함이 지역주민의 정서 및 정화위원의 강력한 정화의지이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로부터 학습환경을 보호하여 학생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학습능률을 제고하며,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는 이 사건 처분일 현재 AA학원 등 18개의 학원과 2개의 독서실이 있고, 이 사건 건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2개의 초등학교, 1개의 고등학교 및 1개의 도서관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보건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학교보건법은 바로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고, 그러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설정되었으며, 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제6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의 기준이 되는 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의 기준이 되는 ****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하여서가 아니라, 학교보건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건물 주변의 학원들이나 이 사건 건물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학교들의 사정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등만을 이유로 그 해제를 불허할 수 없다.
(3)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동석 고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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