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위원장으로 전임 근무하며 임금교섭과 쟁의 등 노조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법 98구7953 행정 사건(2000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9월 25일 회사에 입사한 뒤 1988년 6월 7일부터 1989년 10월 1일까지, 그리고 1991년 8월 21일부터 1996년 11월 4일까지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조업무에 전임 근무하였다.
- 당시 노조에는 전임자가 원고와 사무장 2인뿐이어서 원고는 현장 순회,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한 라인토론회 조직 및 개최, 간부교육과 수련회 주관, 경조사 참석, 임금협상 초안 마련 및 임금교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과로를 겪었고, 회사측의 비협조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 1995년 임금교섭은 2월 7일 준비를 시작으로 4월 19일부터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난관에 봉착하여 5월 17일 쟁의행위 결의, 5월 18일 쟁의발생 신고,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철야 농성, 5월 26일 회사측의 일방적 임금확정안 발표, 5월 28일 파업 돌입, 6월 3일 원고 삭발, 6월 5일 교섭 타결 및 파업 종료에 이르기까지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다.
- 1995년 6월 14일 회사측이 파업 불참자들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자 노조원들이 크게 동요하였고, 이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원고는 비상회의와 라인토론회, 중식집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측에 항의한 끝에 7월 4일 파업 참가자들에게도 추가수당 상당액이 지급되었다.
- 원고는 1995년 8월 다발성 경화증(시신경염·척수염) 진단을 받았고, 1995년 10월경 왼쪽 눈 시력을, 1996년 9월경 오른쪽 눈 시력을 각각 상실하였다.
- 원고는 1997년 6월 23일 산재보험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년 7월 9일 원고가 노조업무 전○○라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의 승낙 아래 노조위원장으로 전임 근무하던 중 1995년 임금교섭과 쟁의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였다며 요양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노조업무 전○○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회사가 승낙한 노조 전임자의 업무는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승낙에 의해 노조업무 전임자가 된 경우, 그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업무는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 노동단체 활동이나 불법적 노조활동, 쟁의 단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그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노조 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는 당초 원고가 노조 전임자라서 산재보험 급여대상자가 아니라는 점만을 처분사유로 들었다가 변론에서 업무기인성 부정을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해 두 쟁점을 함께 판단하기로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승낙한 노조 전임자의 노조업무도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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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한정 적극)
- 2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의 의미 및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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