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망에 대해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뒤, 공단에 대체지급보험급여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법 2001구13446 행정 사건(2002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3일 원고 회사에 입사한 A는 인사명령에 따라 1997년 12월 1일부터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 A는 파견 기간 중 제직기술 지도, 기계 조작·수리, 퇴근 후 현지어 교육 등을 수행하며 장기 해외근무와 독신생활, 언어소통장애 등으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겪었다.
- 1998년 6월 25일 오전 6시경 A는 숙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두개내 고혈압과 지주막하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당시 48세).
- 피고는 1998년 10월 20일 A의 처 B에게, A가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업무상 재해도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 원고 회사는 1998년 7월 16일 B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험급여를 포함한 1억 4,700만 원을 대체지급하였다.
- 원고는 2001년 3월 7일 피고에게 대체지급보험급여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1년 3월 8일 이미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해외 파견 근로자 A의 지주막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 B에게 1억 4,7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보험급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반려하였다. 법원은 이 반려처분을 취소하였다. 쟁점은 A가 단순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 근로자인지, 그리고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A가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된 파견 근로자로서 산재법 적용 대상이고, 장기 해외근무·독신생활·언어소통장애 등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촉진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전의 산업재해보상급여거부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이상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거부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 구 산재법 제5조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더라도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단순히 근로 장소만 국외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가 유지되어 산재법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다.
- A가 해외 현지 법인의 복무관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A를 실질적 해외파견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 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언어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두개내 고혈압 등의 질병을 유발 또는 촉진시킨 원인으로 추단된다고 보아, A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한 번 거부된 산재급여라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고,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새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장기 해외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뇌출혈 같은 질병을 유발·촉진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도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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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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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전의 산업재해보상급여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위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3] 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언어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두개내 고혈압 등의 질병을 유발 또는 촉진시킨 원인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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