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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건 중 1–3 표시

2007가합6691·서울북부지법·2008-01-23·1심
기각

대학교 교수가 교통사고로 봉직이 어렵다는 사유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사회 승인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

원고는 피고 운영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 2006. 12. 말경 개인 업무 중 교통사고로 봉직이 어렵다는 내용의 2007. 2. 28.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원고의 의원면직을 승인하였다.

기타 민사
2007고단1516·서울북부지법·2007-07-16·1심

유부남인 피고인A가 호텔에서 피고인B와 여러 차례 성교하고, 피고인B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간통·상간한 사건.

피고인 1은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6. 4. 내지 12. 각 일자불상경 각 2회 및 2007. 1. 1. 20:00경, 2007. 2. 28. 09:00경 **** 소재 호텔에서 피고인 2와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상간하였다.

기타 형사관련 판결 1220
2009로3·서울북부지법·2009-02-18·2심

성매매업소가 운영될 것을 알면서 자신 소유 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300만 원에 임대하고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주었다.

피청구인은 2006. 5. 30.경 자신 소유 건물에 성매매업소가 운영됨을 알면서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300만 원에 임대하고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2006. 6. 7.부터 2008. 6. 17.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검사는 월차임 합계 3억 7,7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하였고, 원결정은 월차임 부분만 인용하였다.

성매매처벌법관련 판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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