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5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5건 중 1–5 표시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
무죄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사운반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대금 94,000,000원을 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의 제의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35,339,75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된 공사대금 중 135,065,181원을 수령하여 그 중 4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횡령관련 판결 215
2012카합103·대구지법·2012-04-30·1심
기각

영어학원을 양수한 신청인이 전 부원장과 교무주임이 전직금지약정을 어기고 인근에서 학원을 열거나 근무한다며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신청외 1이 운영하던 영어학원을 양수한 신청인이, 전 부원장·교무주임이던 피신청인들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해 인근에서 학원을 개설·근무한다며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이고 약정기간도 도과했다고 판단.

가압류·가처분
91파541·대구지법·1991-10-19·1심
기각

자본금 20억 원의 사실상 1인 주주 호텔·온천 회사가 부도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함.

신청인 회사는 자본금 20억 원의 소규모 주식회사로 사실상 1인 주주회사이며, 1991.6.2. 부도 당시 총 부채 440억 원(실제 채무 약 400억 원)에 달함. 1987.12. 약 28억 원이던 채무가 3년 6개월 만에 400억 원으로 급증하고, 부도 전 1년간 월평균 이자부담액만 10억 원으로 매출액을 2배 상회함.

기타 민사
88드11383·대구지법·1989-06-15·1심
가사

남편 사망 후 다른 남성과 정교관계를 맺고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동거하며 손해배상금을 소비·증여한 행위

피청구인은 망 남편 사망 후 청구외 3과 정교관계를 맺고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동거하며 손해배상금을 소비·증여하는 등 재산을 낭비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친권 남용을 이유로 친권 상실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잘 성장시키고 있어 친권상실 원인이 소멸하였다.

85가합1099·대구지법·1986-01-23·1심
기각 (청구 800만원)

학교법인에 대한 퇴직금 판결을 근거로 학교 교장 명의의 교비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학교법인에 대한 퇴직금 청구 판결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문제된 예금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학교 교장 명의의 학교비(교비회계) 예금임. 피고는 학교법인과 예금주가 별개라며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툼.

예금·어음·수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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