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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5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5건 중 1–5 표시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사운반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대금 94,000,000원을 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의 제의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35,339,75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된 공사대금 중 135,065,181원을 수령하여 그 중 4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영어학원을 양수한 신청인이 전 부원장과 교무주임이 전직금지약정을 어기고 인근에서 학원을 열거나 근무한다며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신청외 1이 운영하던 영어학원을 양수한 신청인이, 전 부원장·교무주임이던 피신청인들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해 인근에서 학원을 개설·근무한다며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이고 약정기간도 도과했다고 판단.
자본금 20억 원의 사실상 1인 주주 호텔·온천 회사가 부도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함.
신청인 회사는 자본금 20억 원의 소규모 주식회사로 사실상 1인 주주회사이며, 1991.6.2. 부도 당시 총 부채 440억 원(실제 채무 약 400억 원)에 달함. 1987.12. 약 28억 원이던 채무가 3년 6개월 만에 400억 원으로 급증하고, 부도 전 1년간 월평균 이자부담액만 10억 원으로 매출액을 2배 상회함.
남편 사망 후 다른 남성과 정교관계를 맺고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동거하며 손해배상금을 소비·증여한 행위
피청구인은 망 남편 사망 후 청구외 3과 정교관계를 맺고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동거하며 손해배상금을 소비·증여하는 등 재산을 낭비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친권 남용을 이유로 친권 상실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잘 성장시키고 있어 친권상실 원인이 소멸하였다.
학교법인에 대한 퇴직금 판결을 근거로 학교 교장 명의의 교비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학교법인에 대한 퇴직금 청구 판결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문제된 예금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학교 교장 명의의 학교비(교비회계) 예금임. 피고는 학교법인과 예금주가 별개라며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