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드11383대구지법 1심1989-06-15 선고검수완료
남편 사망 후 다른 남성과 정교관계를 맺고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동거하며 손해배상금을 소비·증여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법 88드11383 가사 사건(1989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청구인은 1980년 10월 혼인하여 같은 해 5월에 태어난 자녀를 두었고, 남편은 1987년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남편 사망 후 피청구인은 1987년 12월경부터 다른 남성과 사귀기 시작해 정교관계를 맺었고, 1988년 6월에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
- 그 남성이 1988년 7월 아내와 이혼하자, 피청구인은 1988년 8월경 OO지역의 단칸방을 임차해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그 남성과 함께 동거하였다.
- 피청구인은 남편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988년 5월 승소하여 받은 3,000만 원을 그 남성과의 애정행각에 소비하고 친정쪽에 증여하는 등 재산을 낭비하였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친권 남용을 이유로 친권 상실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89년 2월경부터 그 남성과의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 자녀는 국민학교에 재학 중으로 피청구인의 양육 아래 비교적 밝게 성장하고 있었고, 피청구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남편 사망 후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재산을 낭비하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청구인에게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후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잘 키우고 있어 친권을 상실시킬 만한 사유가 이미 사라졌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권 상실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친권자에게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후견을 맡기는 것이 더 낫다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 피청구인이 자기 재산을 낭비한 것은 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유나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른 남성과의 정교관계나 그 동거장소에 자녀를 데리고 생활한 것이 친권 남용에 해당하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 원인이 이미 사라졌다면 친권을 상실시킬 수 없다.
- 피청구인이 1989년 2월경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혼자 생활하고 있어 친권 상실 원인이 소멸하였다.
- 청구인은 월 4만 원 월세 단칸방에서 가족 5명이 살면서 별다른 재산도 없고 자녀에게 도움이나 보살핌을 준 바 없어, 피청구인을 대신해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 자녀의 장래를 가장 염려하고 잘 보호할 사람은 어머니인 피청구인이므로, 과거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친권을 계속 행사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
핵심 정리
친권 상실은 단순히 친권자에게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빼앗는 것이 더 낫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 원인이 사라지면 친권을 상실시킬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권상실선고의 요건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로서 피청구인의 청구외 1(이하 이 사건 본인이라 한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망 청구외 2와 1980.10.2. 혼인하였는데 위 망인은 1987.10.9.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본인을 그 부부사이에서 1980.5.3. 출생한 자이고, 청구인은 위 망인의 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망인의 사후에 청구외 3과 정교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건 본인을 피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4에게 맡겨버리고는 돌보지 아니하고 그후 청구외 3과 동거하게 되자 이 사건 본인을 청구외 3과 동거하고 있던 단칸방에 동인과 함께 거주하게 하고 또 재산을 낭비함으로써 이 사건 본인의 모로서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사유는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갑 제8호증(각 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지방세미과세증명서), 갑 제7호증의 1(토지대장등본),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을 제9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5, 청구외 6, 청구외 7, 청구외 8의 각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이 1987.10.9.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경부터 청구외 3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정교관계를 맺어오다가 1988.6.경에는 같이 제주도로 여행하기도 하였고 위 청구외인이 같은 해 7.경 동인의 처와 이혼하자 같은 해 8.경부터는 ****에 단칸방을 임차하여 이 사건 본인을 데리고 청구외 3과 함께 동거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위 망인의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988.5.31. 승소판결을 받아 피청구인의 손해배상분에 대하여 가집행한 금 30,000,000원을 가지고 재산이 별로 없는 청구외 3과의 애정행각에 소비하고 친정쪽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전을 증여하는 등으로 별다른 재산을 가지지 못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본인과의 장래의 생활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재산을 낭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부인 피청구인의 청구외 3과의 정교관계가 이 사건 본인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현저한 비행이고, 이 사건 본인을 청구외 3과의 동거장소에 같이 데리고 생활한 것이 친권자에 자에 대한 거소지정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의 원인이 존재하였더라도 변론종결이전에 이미 그 원인이 소멸하여 더 이상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시킬 수는 없는 것인바, 증인 청구외 4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청구인은 1989.2.경부터 청구외 3과의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한 친권상실의 원인을 가지고 친권상실의 신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는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는 친권상실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생각해서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보다 낫다는 정도가 아니면 안된다고 할 것인즉 이것은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에서도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든 을 제9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선행상),2(생활통지표),3,4,5(각 상장),6(임명장), 을 제11호증(상장), 을 제12호증(생활통지표)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5, 청구외 7, 청구외 4, 청구외 8의 각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월 40,000원의 월세로 임차한 단칸방에서 청구인의 가족 5명이 함께 살면서 별로 가진 재산도 없고 위 망인의 생전 또는 사후에 이 사건 본인의 백부로서 동인에게 이렇다 할 도움이나 보살핌을 준 바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본인의 친족으로서 동인에게 보살핌을 준 사람도 없는 사실 및 한편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청구인과 이 사건 본인이 합계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이나 위 소송과정에서 피청구인을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고 피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받은 많은 경제적인 고통에 대하여도 모른척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노력으로 그 승소판결이 있자 비로소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친권상의 심판을 청구하여 온 사실과 이 사건 본인은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피청구인의 양육을 받으면서 비교적 밝게 자라며 열심히 학교공부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친권자인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피청구인보다 이 사건 본인을 더 잘 양육하거나 적절히 후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현재 이 사건 본인은 피청구인의 양육 아래 비교적 잘 성장하고 있으며 비록 이 사건 본인이 아직 연소하여 사리분별력이 미흡하다고는 하나 피청구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성년자인 이 사건 본인의 장래를 가장 염려하고 동인을 누구보다 잘 보호할 사람은 역시 모인 피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피청구인 한때 앞서 본 바와 같은 나쁜 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본인의 친권자인 피청구인의 친권이나 그 일부인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청구인에게 그대로 계속하여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보다 낫다고 판단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의 상실선고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주위적 심판청구 및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신고를 구하는 예비적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하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이찬우 서규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