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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건 중 1–3 표시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
상소 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상무로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고 감소공사를 수급하여 현장 기술책임 및 지휘감독 업무에 종사하던 중, 1986. 3. 15. 15:50경 전남 **** **** 도로변에서 임차한 크레인 운전사인 피해자 공소외 2(53세)가 시멘트 전신주를 매설하던 중 전신주가 회전하며 운전석을 강타하여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고 후송도중 사망함. 검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소홀을 주장하며 항소함.
살인·상해치사관련 판결 199
93고단2143·광주지법·1993-10-26·1심
공소 기각
청약자격이 없는데도 국민주택 1순위 청약예금 자격자로 신청해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격이 없음에도 1992.6.29. ****이 분양하는 **** **** 32평형에 청약예금 1순위자로 청약하여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공소제기됨.
기타 형사관련 판결 1220
2010노1887·광주지법·2010-10-20·2심
원심 파기 · 무죄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새 계좌를 만들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버스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냄.
피고인은 2009. 12. 18.경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 통장 및 현금카드를 버스택배로 송부하였다. 검사는 이를 접근매체 양도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타 형사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관련 판결 1652관련 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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