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1고단556제주지방법원 1심2011-10-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공정증서를 공동 작성하고, 피고인 1이 사업자 명의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폐업 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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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3월, 피고인 1은 피해자B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다.
- 2005년 9월, 피해자B가 게임장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은행 대출금 책임을 피고인 1이 지기로 약속했다.
- 2007년 8월, 피해자B가 피고인 1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 위험이 생겼다.
- 2010년 8월 9일,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실제보다 더 큰 금액을 적은 허위 공정증서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공동 작성했다.
- 피고인 1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업자 명의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폐업 신고를 하여 재산을 숨기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적은 허위 공정증서를 함께 만들었고, 피고인 1은 사업자 명의를 바꾸고 폐업 신고를 하여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숨겨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 피고인 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2010년 8월 9일 허위로 3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고 폐업 신고를 하여 사업장 내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 점을 확인했다.
- 사업자 명의가 바뀌었어도 실제로 피고인 1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법원이 판단했다.
-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1에 대해 소송 중인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이뤄진 점을 중시했다.
-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은 증거와 사실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적은 허위 공정증서를 만들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고, 피고인 1은 사업자 명의를 가족 명의로 바꾸고 폐업 신고를 하여 재산을 숨긴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가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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