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10582부산고등법원 2심2016-09-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20일 경과 후 불승인 처분을 하여 승인 의제 여부가 다툼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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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6월 2일경 공장설립지원센터 산하 창원센터에 공장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 창원센터장과 직원이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 창원센터장은 2015년 6월 15일경 원고 명의의 신청서를 피고에게 접수했다.
- 피고는 2015년 8월 5일에 이르러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승인이 의제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전에도 유사한 공장설립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된 바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20일이 지난 후에 불승인 처분을 하자, 승인이 의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지원센터 장 명의로 접수되지 않아 승인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은 지원센터 장이 그 명의로 신청인을 대행하여 접수한 경우에만 20일 내 미통보 시 승인 의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 이 사건 신청서는 원고 명의로 접수되었고, 지원센터 장 명의로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승인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20일을 경과하여 처분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원고의 과거 유사 신청 불승인 및 확정 판결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한다.
핵심 정리
공장설립 승인신청 시 지원센터를 통해 제출하더라도, 지원센터 장 명의로 접수되지 않으면 승인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법정 기한을 넘겨 처분하더라도, 해당 기한 규정이 훈시적이면 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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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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