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101143대전지방법원 1심2020-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결정 확정 후 면적 감소에 따라 조정금이 산정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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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피고(당진시장)가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결정을 통지했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 확정된 경계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의 면적이 일부 감소(예: 555㎡에서 482.7㎡로 72.3㎡ 감소)하여 조정금이 산정되었습니다.
  • 2018년 1월 9일,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조정금 수령 통지(62,865,000원)를 보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2월 9일 조정금액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18년 6월 11일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18년 6월 12일 2차 조정금 수령 통지(동일 금액, 수령기한 변경)를 보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11월 29일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 경계결정 후 면적이 줄어들자 조정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시장가치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감정평가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2차 통지만이 처분성이 인정되고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사전 통지·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에 대해, 법원은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평가의 위법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선례 토지 사례 선정이 적절하고 개별요인 비교도 합리적이며, 시산가액 비교를 누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결정 후 조정금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절차적 요건과 감정평가의 적법성이 중요하며, 단순히 금액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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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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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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