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임대사업자등록 후 배정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039 행정 사건(2019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서 재건축조합이 기존 건물 44동을 철거하고 아파트 5개동 353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2018년 10월 29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1월 19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하고 각자 배정받은 세대에 대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들은 배정받은 세대를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승인일 전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 2018년 12월 1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해당 세대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며 2019년 2월 21일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최초 분양자가 아니라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임대 목적으로 배정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들을 최초 분양자가 아닌 원시취득자로 보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임대 목적으로 배정받은 주택도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이 임대 목적으로 원시취득한 공동주택도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공동주택은 기존 건물을 제공하고 건축비용을 분담하는 등 신축에 참여한 대가로 배정받은 것이므로, 매매로 취득한 주택이라기보다 조합원이 건축한 주택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임대사업을 위해 건축(원시취득)되었거나 최초로 분양(승계취득)된 공동주택에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배정받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를 일반분양분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세대는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지방교육세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임대 목적으로 배정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조합원이 직접 건축에 참여해 배정받은 주택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일반분양분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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