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68039서울행정법원 1심2019-12-20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임대사업자등록 후 배정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039 행정 사건(2019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서 재건축조합이 기존 건물 44동을 철거하고 아파트 5개동 353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2018년 10월 29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1월 19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하고 각자 배정받은 세대에 대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들은 배정받은 세대를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승인일 전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 2018년 12월 1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해당 세대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며 2019년 2월 21일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최초 분양자가 아니라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임대 목적으로 배정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들을 최초 분양자가 아닌 원시취득자로 보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임대 목적으로 배정받은 주택도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이 임대 목적으로 원시취득한 공동주택도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공동주택은 기존 건물을 제공하고 건축비용을 분담하는 등 신축에 참여한 대가로 배정받은 것이므로, 매매로 취득한 주택이라기보다 조합원이 건축한 주택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임대사업을 위해 건축(원시취득)되었거나 최초로 분양(승계취득)된 공동주택에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배정받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를 일반분양분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세대는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지방교육세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임대 목적으로 배정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조합원이 직접 건축에 참여해 배정받은 주택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일반분양분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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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됨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2013. 4. 3.○○ ****외49필지 대지17,865.80㎡지상의 기존건물44동(이하‘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아파트5개동353세대(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이 사건 아파트는****가 시공하였고, 2018. 10. 29.사용승인을 받았다. 나.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2014. 12. 19.부터2015. 1. 19.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고,각 배정받은 조합원 분양분 세대(이하‘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대를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 사용승인일 전 또는 사용승인일부터60일 이내에 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12. 12.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면서 별지2표‘취득세’, ‘지방교육세’란 기재 각 금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 2. 21. ‘이 사건 각 세대는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60㎡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1항 제1호(이하‘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면제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별지2표 기재‘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대의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이를 각 거부(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대를,원시취득하였다면 이 사건 규정 전단이 적용되고,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았다면 이 사건 규정 후단이 적용되므로,이 사건 각 세대의 취득에 관하여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3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가)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하‘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이라 한다)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60㎡이하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이 사건 규정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함으로써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취득 유형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나)이 사건 규정 및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여,이 사건 규정 전단에 의한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원시취득한 공동주택은 이를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 볼 것이다(대법원2010. 8. 19.선고2010두6427판결 취지 참조). (2)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공동주택은,조합원들이 기존의 건물을 제공하고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참여한 대가로 배정받은 것이므로,조합원이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이라기보다는 조합원이 건축한 주택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3)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원시취득)되었거나 최초로 분양(승계취득)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를 일반분양분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2)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세대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임대목적으로 배정받은 전용면적60㎡이하의 공동주택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각 세대는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서 이 사건 규정 전단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고,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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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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