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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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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
제1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2호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3. 3호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4호

    4.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5. 5호

    5.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6호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7. 7호

    7.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8호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9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0. 10호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 11호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12. 12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13호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14호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15호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16호

    1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17. 17호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8. 18호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19. 19호

    19.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20. 20호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21호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22호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3. 23호

    2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 24호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25호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6. 26호

    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27호

    27.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8. 28호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29호

    2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1호

    1.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2. 2호

    2.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3호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4. 4호

    4. 거주지 주소

  5. 5호

    5. 최초 입주일자

  6. 6호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7호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8호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9호

    9. 삭제 <2021.9.14>

제3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1. 1호

    1.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2. 2호

    2. 제61조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3. 3호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4호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5호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6호

    6.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7호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8호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9호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10호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11호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2호

    2. 그 밖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3호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4. 4호

    4. 임대료 증감

  5. 5호

    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6호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제5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을 공급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을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1호

    1.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2호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3. 3호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제6항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1.16>

제7항

⑦ 그 밖에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제안절차, 제출서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1호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2호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3호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제8항

⑧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7>

  1. 1호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2호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3. 3호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4호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5호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 6호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7호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8호

    8.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9. 9호

    9.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다만, 제33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항

⑨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제10항

⑩ 보증회사는 제9항 본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공유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4>

제11항

⑪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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