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999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3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3항 제4호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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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A와 임직원 B, C, D, E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염화수소 측정수치가 배출허용기준인 30ppm을 자주 넘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측정기기(TMS)의 산소유량계 밸브를 돌려 산소농도를 17% 이상으로 높이거나 10% 미만으로 낮춰 측정 데이터를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2005년 8월경부터 거짓 측정결과를 전송했다.
2009년 12월 측정기기실 입구에 열감지 출입감시센서가 설치되자, 2010년 2월경 센서를 끄는 차단 스위치를 설치해 몰래 출입하며 조작을 계속했다.
2011년 4월부터는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염화수소 수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0.80~1.78ppm으로 고정하는 수법을 추가로 사용했다.
환경기술인이 C에서 D로, 다시 D에서 E로 교체될 때마다 전임자로부터 조작방법을 인수인계받아 2013년 5월까지 범행이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염화수소 측정수치가 배출허용기준(30ppm)을 초과할 것을 우려해 측정기기의 산소유량계 밸브를 조작하거나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거짓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한 사건이다. 이들은 환경기술인이 교체될 때마다 조작방법을 인수인계하며 2005년경부터 2013년까지 범행을 이어갔고,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 나머지 임직원들에게 징역 8월~10월(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조작해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거나 거짓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표이사 A와 임직원 B, C, D, E가 공모해 실제로 밸브를 돌리거나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범죄일람표의 구체적 일시·횟수와 함께 인정됐다.
열감지 센서를 무력화하는 차단 스위치를 설치한 점, 환경기술인 교체 시 조작방법을 인수인계한 점 등은 범행이 조직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피고인 F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핵심 정리
환경 측정기기를 조작해 배출허용기준을 넘긴 오염물질을 기준 이내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범죄이며, 대표이사는 물론 실무를 담당한 환경기술인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담당자가 바뀌어도 조작방법을 인수인계해 범행을 이어가면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돼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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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장기간 반복 범행
입법목적 원천적 훼손
오염물질 저감 노력 회피
↓ 감경 사유4건
환경 공헌
건강 악화
구체적 범행방법 지시 없음
이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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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999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방조
피 고 인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나. F
검 사변진환(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F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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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8월
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는 무죄.
이유
범죄사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자는 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수치
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측정기기(TMS, 이하 ‘측정기기’라고 한
다)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1992. 1.경부터 ****에서 소각로 2기를 가동하며
폐기물중간 및 최종처리업을 영위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자인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1993. 3. 1.경부터 현재까지
****의 공무이사로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03. 1. 20.경
부터 2010. 6. 30.경까지 ****의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며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대
기오염물질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0. 7. 1.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의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은 환
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2012. 11. 1.경부터 현재까지 (주) G의 환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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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인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은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2005. 8.경 ****의 소각로에서 나오는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을 측정하는 측정기기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 수치가 전산망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 소각로 스토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의
측정수치가 수시로 배출허용기준인 30ppm을 초과하여 배출초과부과금의 부과 등의 제
재가 가해질 것을 우려하던 중,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처럼 허위의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TMS실 입구에 열감지 출입감시센서가 설치되어 한국환경공단에
TMS실 출입 내역이 전송되어 마음대로 TMS실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2010. 2.경 위
열감지 출입감시센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열감지 출입감시센서 차단 스위치를 설치하
여 TMS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열감지 출입감지센서를 끄고 임의로 TMS실에 들어가
측정기기를 조작하기로 하였고, 2010. 7.경 ****의 환경기술인이 피고인 D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2012. 11.경 ****의 환경기술인 피고인 E으로 바뀌게 되자, 피고인 D, E은
전임 환경기술인으로부터 측정기기를 조작하는 방법 등을 인수받아 계속적으로 측정기
기를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측정기기 산소유량계 조작 방법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2005. 8.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주)G의 소각로가 가동될 때에
위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염화수소의 측정수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산소유량계의 밸브를 돌려 측정기기로 유입되는 산소농도를 17% 이상으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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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이를 18% 이상으로 높여 데이터를 무효화하거나 10% 미만으로 조작하여 정상
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는 염화수소의 측정수
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것처럼 거짓의 측정수치를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기로 결의
하는 등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6. 1. 21. 22:30경 ****의 TMS실에서 위 측정기기 산소유
량계의 밸브를 돌려 측정기기로 유입되는 산소농도를 10% 미만으로 조작하여 실제보
다 낮은 염화수소의 측정수치가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
람표 I 순번 18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거짓으로 염화수소 측정결과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A, B, D
피고인 A, B,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8. 17. 19:20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 ****의 소각로가 가동될 때에 (주)G의 TMS실에서 위 측정기기 산소유량계의 밸브를
돌려 측정기기로 유입되는 산소농도를 18% 이상으로 조작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함
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염화수소 측정수치가 무효화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49번, 150번, 159번, 162번에 기
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배출시설인 소각로가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 산소유량계의
밸브를 돌려 측정기기로 유입되는 산소농도를 18% 이상으로 조작함으로써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염화수소 측정수치 결과를 작성하였다.
2. 테스트모드 고정 방법
가. 피고인 A, B, D
피고인 A, B,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4. 23. 19:35경 ****의 TMS실에서 측
정기기 테스트모드 버튼을 누르면 염화수소의 측정수치가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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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수치로 고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측정기기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2013. 4. 25.
08:35경까지 염화수소의 측정수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0.80~ 0.81ppm으로 고정하
여 거짓의 염화수소 측정수치 결과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3.부터 2012.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부터 58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58회에 걸쳐
측정기기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염화수소의 수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낮은 수치
로 고정하는 조작을 하여 거짓으로 염화수소 측정수치 결과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
에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 A, B, E
피고인 A, B,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1. 1. 01:20경 ****의 TMS실에서 측
정기기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같은 날 09:50경까지 염화수소의 수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1.77~1.78ppm으로 고정하여 거짓의 염화수소 측정수치 결과를 작성한 것을 비
롯하여 2012. 11. 1.부터 201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9번부터 208번까
지 기재된 바와 같이 150회에 걸쳐 측정기기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염화수소의 수치
를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낮은 수치로 고정하는 조작을 하여 거짓으로 염화수소 측정수
치 결과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B, C, 000,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 000, F, 000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00, 000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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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확인서 1부
1. 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작 혐의업체 현장단속 결과보고, 고온소각시설 2호기 염화수소
측정자료(한국환경공단) 1부, 울산신문기사 사본 1부, 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작내역(산
소유량계 조작, 테스트모드 조작) 각 1부
쟁점에관한판단
1. 수사보고서 등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수사보고서인 증거 순번 18, 20, 25, 27, 38, 71, 79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문서인 증거 순번 74, 76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
여 검찰은 그 작성자인 검찰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나. 위 증거들 중 증거 순번 27, 79는 참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수사보고서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바, 그 수사보고서가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
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보고서가
제313조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에도(대
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참조) 위 수사보고서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진술자는 물론이고, 검찰수사관의 진술만으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증거 순번 18, 20, 25, 38, 71은 증거서류를 첨부하면서 그 증거서류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 또는 의견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인바, 이러한 수사기관의 판단 또는
의견은 당해 증거서류에 관한 증거조사과정상의 설명(형사소송법 제291조) 또는 검사
의 의견진술(제302조)에서 주장되어야 할 내용일 뿐이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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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능력에 관한 규정들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
험적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판단 또는 의견이 기재된 서류는 그 규정들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작성자인 검찰수사관의 진정성립에 관한 진술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증거 순번 74는 수사기관이 법률위반행위라고 판단한 행위의 횟수 등을
정리한 표이고, 순번 76은 각 위반행위에 배출부과금이 부과되었다면 얼마였을지 계산
근거를 기재한 서류로서 이 역시 경험적 사실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전문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번 74는 그
작성자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한 진술서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 관하여
(1)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부터 98까지의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
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므로 이들 각 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할 것
이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각 행위들의 종료시기는 2013. 5. 30.로서 아직 공소시효기
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모사실에 관한 불특정, 입증 부족 등의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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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들은, 이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공소장 기재 자체로도
여러 형태의 범죄행위가 있고, 각 행위마다 행위자가 다름에도 공모내용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모순이고, 피고인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의사합치에 이르
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과 이와
같은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
(2)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한 공모의 정도가 범행의 세세한 부분까지의 완전한 의사
합치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출가스에 포함된 염화
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을 넘더라도 발각되지 아니하도록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도록 하거나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기로 하는 정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각 행위시마다 그 행위의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부분까지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
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행위 유형 별로 공범자들 간의 의사의 합
치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전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공모관계는 비록 공범자 전원이 한꺼번에 모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
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모관계에 이르기 위한 각 공범자들의 발언, 행동 등이 구체적으
로 공소장에 기재되지 아니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그 공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
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 ②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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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
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범자들인 피용자를 포함하여 그 회사의 운영전반을 지
휘.감독하여야 하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공범자의 위 회사 업무 관련 행위에
관하여 이를 장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
를 용인하거나 이를 격려하여 더 행하게 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셈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정도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앞에서
본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증인 B, C,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B이 2008년경 피고인에게 염
화수소 수치가 올라가면, 환경기술인들이 이를 조작하여 정상수치로 만든다고 말한 적
있고, 피고인이 B의 사무실을 찾아와 측정기기실에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된 열
감지센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센서 차단스위치를 본 적이 있다. C이 2010. 4. 29. 이
전에 피고인에게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인근 업체들이 많이 들켰기 때문에 측정기기
관리가 어렵다고 말한 적 있고, 염화수소의 수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위험이 있
을 때 측정기기를 관리하여 소각로를 계속 가동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보고한 바 있
다. 이지호와 D이 2011. 4.경 또는 2012. 봄경 피고인에게 환경기술인 등이 측정기기
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을 때, 피고인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 많이 쓰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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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언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그 직원들인 공범자들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한 보고에 대하여 이를 용
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격려함으로써 공범자들의 그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
행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각 보
고들을 듣고 놀라거나 당황하여 다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는 점
을 고려하면,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보고를 받기 전부터도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직원인 공범자들이 위험을 무릅쓴 채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조작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피고인
의 의사가 암묵적으로라도 공범자들에게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암묵적으로나마 다른 공범자들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
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염화수소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변호인들은 이 사건 단속이 이루어진 2013. 5. 30. 울산광역시가 실제 소각로 굴
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TMS 측정값인 40ppm과 달리
18.1ppm으로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실제 배출허용기준 이상을 배
출하였을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구성요건 해당행위는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
위와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이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화수소를 배출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실제 배출된 가스에 포함된 염화수
소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변호인
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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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소유량계 조작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인정 이유
가. 기초되는 기술적인 내용
(1) 이 사건의 측정기기는 소각로에서 소각되어 배출되는 가스를 최종배출구인 굴뚝
부분에서 채취한 후 이를 해당 측정셀로 보내어 염화수소 등의 농도를 측정한 다음 그
측정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그런데, 굴뚝에서 채취한 가스시료에는 염화수소 등의 물질 외에도 연소를 위한
이론적인 공기량보다 많은 과잉공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잉공기량은 시설마
다 차이가 있어 동일한 배출농도의 비교를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시설별로 표준산소
농도를 정하여 측정기에서 측정된 값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G의 시설은 표준산소
농도가 12%로 정해져 있는 시설로서, 실제 측정장소에서 측정된 염화수소의 농도에
‘(21-표준산소농도 12)/(21-측정산소농도)’를 곱한 보정 후 수치가 측정결과로 된다.
(3) 이 사건의 측정기기는 염화수소의 농도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산소 등의 농도도 각기 측정셀을 두고 따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보정치의 계산에 사용되는 측정산소농도는 그 중 산소의 측정셀에서 측정한 수치이다.
이 사건 측정기기의 경우 정확한 산소량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산소의 측정셀로 분당
500ml 이상의 가스시료가 공급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의 측정기기에는 산소의 측정셀
에 공급되는 가스시료의 양을 0에서 1,000ml까지 조절할 수 있는 산소유량계가 부착되
어 있었다.
(4) 산소유량계를 조절하여 산소의 측정셀에 보내지는 가스시료의 양을 500ml 이하
로 낮추는 경우 정확한 측정을 위한 가스시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산소농도가 실제보
다 낮게 측정되고, 산소의 측정셀에 보내지는 가스시료의 양을 600ml 이상으로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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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시적으로 산소농도의 1 내지 2%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정근거] 증인 C, F, I의 각 법정진술, 사실조회회보서(2013. 11. 26.자),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나. 산소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조작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1) 피고인 C은, 염화수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산소유량계를 이용하여 산소의
측정셀로 보내지는 산소량을 500ml 미만으로 줄임으로써 산소농도가 낮게 측정되도록
하고, 이로써 앞에서 본 보정치의 분모 부분이 커지게 하는 방법으로 보정 후의 측정
치를 낮게 계산되게 하여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작내역(산소유량계 조작) 1부(증거 순번 39번, 581쪽)에 의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8의 경우 2006. 1. 21. 22:25경 산소농도 9.871%에서
보정된 염화수소 농도가 15.165ppm으로 측정되었다가 22:30경 산소농도 7.283%에서
보정된 염화수소 농도가 14.618ppm으로 측정되었고, 그 후 22:40경부터는 산소농도가
다시 9%대로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수치 변화에 위 피고인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22:25경 염화수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그 후로도 계속 높아져 배출허용기준인 30ppm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되자, 산소유량계로 산소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산소농도를 2% 이상 더 낮아지도록 유
지하다가 염화수소 수치가 안전한 정도로 접어들자 다시 산소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
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22:30경의 보정 전의 염화수소 농도가 약 22.279ppm으로
서{보정 후 염화수소농도 14.618ppm × (21 - 측정산소농도 7.283) ÷ (21 - 표준산소
농도 12)}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인 30ppm에는 미달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
분의 구성요건은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측정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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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하여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로 실제 측정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
였는지 여부를 문제삼지 않는 것이고, 위와 같은 측정치의 변동에 22:25경의 보정 후
염화수소 측정수치 15.165ppm은 그 5분전의 측정수치인 6.669ppm보다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그 후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조작이 개입되지 아니한 2013. 6. 1. 이후의 측정수치를 보면(2013. 11. 13.자 사실조회
회보서), 산소농도가 5분만에 2% 이상 낮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은 위 피고인이 조작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결과적인 수치가 배출허
용기준 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이 부분 행위는 보정치에 관계되는 산소농도를 조절함으로써 한국환경공단이 의
미 있게 받아보는 측정결과 즉, 보정 후의 염화수소 농도 측정수치를 조작한 것인바,
위 피고인의 조작이 없었더라면, 그 보정치의 값이 조작된 경우와 달리 적용되었을 것
이라서 보정 후의 염화수소 농도 측정수치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었을 것이므로 조작
후의 수치가 ‘거짓인 측정결과’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보정 후의 염화수소 농도
측정수치가 (주)G 측의 별다른 조작 없이 바로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는 것이라서 그
전송되는 값을 거짓으로 나오게 하는 행위 자체가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이는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함은 그 금지규정에
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정상적인 측정’은 ‘정확한 측정’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측정치를 문제삼
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측정기기의 기능 자체에 영향을 미치
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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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측정’은 어떠한 양 등을 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
인데, 이 사건의 측정기기가 실제 어떠한 양 등을 재는 것은 보정 전의 염화수소 농도
이고, 보정 후의 염화수소 농도는 그 측정된 염화수소 농도에 일정 보정치를 곱하여
구한다는 것이라서 ‘측정’보다는 ‘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인의 행위는
보정 전의 염화수소 농도의 측정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채 그 후에 적용되는 보정값만
을 조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측정 자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는 어렵다.
다. 산소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조작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1) 피고인 C, D은, 소각로의 고장 또는 재가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측정산소농도가
17%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염화수소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산소
유량계를 조작하여 산소 측정셀에 공급되는 산소농도를 늘임으로써 일시적으로 측정산
소농도가 높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18%를 초과하게 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무효화시키
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8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의 다.3) 참조),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받게 되는 8시간의 가동유예시간을 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작내역(산소유량계 조작) 1부(증거 순번 39번, 484쪽, 491
쪽, 493쪽, 494쪽)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49, 150, 159, 162의 경우 염
화수소농도가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인 20ppm 이상 또는 이에 육박할 때 측정산소농도
가 18% 이상으로 되거나 18% 이상인 상태에서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수치 변화에 위 피고인들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D은 위 각 시기
에 소각로가 고장 또는 재가동의 이유로 산소농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염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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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것으로 보이자, 산소유량계로 산소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산소농도를 18% 이상으로 높여 그 측정수치들을 무효화
시키는 방법으로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부분 행위는 앞의 나.(3)에서 본 바와 같이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측
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부분 행위는 앞의 나.항 행위와 마찬가지로 측정기기의 기능 자체에 영향
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의 측정기기가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보정 전의
염화수소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이로써 기왕의 30분 측정수치 전체를
무효화시킴으로써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측정을 하지 못한 것처럼 취급하게 하는 것이
라서 마치 측정기기가 그 자체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은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러한 이유로 위 해당 부분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4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 제32조 제3항 제1호, 제4호
피고인 3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 제32조 제3항 제4호
피고인 5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호, 제32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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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공통되는 양형이유 :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측정기기를 조작하기는 하였으나, (주)G에
서 사용하던 측정기기의 경우 높은 수치의 배기가스가 측정셀까지 가는 통로에 남아
있거나 측정셀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해 그 이후의 측정결과에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고(증인 F의 법정진술), 이 사건으로 단속된 날의 염화수소
수치조차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실제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있던 염화수소
농도보다 높게 나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는 측정기기의 보다 철저한 관리나 교체로 해결할 일이지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정당
한 동기로 감안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측정되지 아니한 채
배출된 염화수소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
기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
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ᆞ보전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갖는바, 이러한 입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주)G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자들이 그
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은 위 입법목적의 달
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 이로써 (주)G는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을 덜 하였을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오랜 기
간 동안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 행해졌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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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 피고인은 (주) G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원들의 업무상 행위를 장악하는 지
위에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이 저질러지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용인
하고 심지어 격려까지 함으로써 매우 장기간 동안 이러한 범행이 저질러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더 많은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는 경제적 이득 및 염화수소 농도 초과시
입게 될 부담을 피하는 이익 등을 모두 얻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
임을 짐이 마땅하다. 물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는 별개로 환경에 공헌한 바
있다는 점, 현재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점,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관하여 지시
한 바는 없다는 점 등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주)G의 임원으로서 장기간 동안 이러한 범행이 저질러지는 것
을 방관하였고, 심지어 일부 가담한 면도 없지 아니하므로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그
렇지만, 회사의 임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의중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고 지시한 바는 없다는 점, 환경기술인들에게 직
접적인 업무지시를 할 지위에는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 피고인들은 (주)G의 직원으로서 어느 정도 이러한 범행이 강제된 측
면이 있고, 이로 인한 이득을 전혀 얻은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배출시설의 정상
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면서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로부터도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환경기술인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그럼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법행위의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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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스스로 위법행위의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는바, 위 법률상의 환경기술인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의 범행 방법은 다소 단순하고, 그 범행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갖는 것이라
서 그 폐해는 테스트모드 버튼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크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
인은 이러한 범행을 최초 시작하였고, 이를 지속하기 위하여 TMS실의 열감지 출입감
시센서 차단스위치를 설치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 후임자들이 계속하여 이러한 범행
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록 이 사건에서는 단 하나의 조작만이 인정되지만, 스스
로 여러 번의 추가 범행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그 추가 범행들이 이 사건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추가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
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내용에 따라 조작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 횟수는 근무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산소유량계 조작에 비하여 훨씬 오래 지속되고 더 큰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테스트모드 버튼을 이용한 조작을 시작한 사람이고, 실제로 단지 몇 시간 뿐만이
아니라 퇴근시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눌러두는 등의 행태를 볼 때, 자신의 편의라는
동기 역시 그 범행의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
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시기 인근 주민 등으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내용에 따라 조작한 것이고, 그 근무기
간이 7개월 가량으로 길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그 기간에 비하여 조작 횟수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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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조작한 적도 있으며, 심지어 범죄일람표 2 순번 206번과
같이 2박 3일 간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둔 적도 있는 등 피고인 D과 마찬가지로 자
신의 편의라는 동기 역시 그 범행의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다
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
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 C, D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05. 8. 4. 20:05경 ****의 TMS실에서 위 측정기기 산
소유량계의 밸브를 돌려 측정기기로 유입되는 산소농도를 18% 이상으로 조작하여 한
국환경공단에 전송되는 염화수소 측정수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0.055ppm인 것처럼
거짓의 측정결과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4.부터 2010. 4.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147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147회에 걸쳐 측정기기 산소유량
계의 밸브를 돌려 측정기기로 유입되는 산소농도를 17% 이상으로 조작하거나 10% 미
만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범죄일람표 I 순번 1번
부터 17번까지, 19번부터 147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146회에 걸쳐 거짓으로 염화수
소 측정수치 결과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였다.
(2) 피고인 A, B, D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10. 8. 11. 06:15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의
소각로가 가동될 때에 (주)G의 TMS실에서 위 측정기기 산소유량계의 밸브를 돌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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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로 유입되는 산소농도를 17% 이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는 염화수소 측정수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1.839ppm인 것처럼 거짓의 측정결과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11.부터 2011.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8번, 151번부터 158번까지, 160번, 161번, 163번,
164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회에 걸쳐 배출시설인 소각로가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
산소유량계의 밸브를 돌려 측정기기로 유입되는 산소농도를 17% 이상으로 조작하거나
10% 미만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염화
수소 측정수치 결과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 F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울산 남구 달동 1287-15에 있는 서원TMS
(주)에서 과장으로서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의 TMS실에서 ****의 환경기술인인 D이 측정기기를 조
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이 측정기기 산소유량계를 조작하는 방법 보다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측
정기기 테스트모드 버튼을 누르면 염화수소의 측정수치가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렀을
때의 수치로 고정된다는 방법을 가르쳐주어 D이 A,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측정기기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염화수소의 측정수치를 배출
허용기준 이내의 낮은 수치로 고정하여 거짓의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측정기
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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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B, C, D은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자백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기억하여 이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특정 기준 즉,
측정기기의 측정산소농도가 10% 미만인 채로 5분 데이터가 3회 연속(15분 간) 지속된
경우와 측정산소농도가 17% 이상인 채로 5분 데이터가 6회 연속(30분 간) 지속된 경
우를 충족하는 수치는 경험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조건 아래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경우는 조작한 것으로 봄이 맞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자백 진술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위 피고인들이 인정한 근거가
되는 사실들이 옳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그 신빙성이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
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백 진술의 근거가 된
내용들이 충분히 믿어지지 아니한다.
(2) 위 피고인들은 헌팅 등의 원인으로 염화수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처럼 상승하는 경우에 측정산소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조작하였고, 고장.재가동
등의 원인으로 측정산소농도가 17%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염화수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처럼 상승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측정산소농도를 18% 이상
으로 조작하여 그 데이터를 무효화시켰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위 피고인들의 범행 의도는 염화수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뿐
이고, 그 외의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의 이러
한 범행은 염화수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만 행해졌을 것
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경우에는 당시의 염화수소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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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측정산소농도를 10% 미만
으로 조작하였다는 부분의 당시 보정 후 염화수소 농도는 대개 6 미만으로서 배출허용
기준(2010. 1. 1. 이전은 30ppm이고, 그 이후는 20ppm이다)보다 상당히 낮고,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경우가 2008. 9. 7. 18:45경의 11.768ppm인
데(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22번), 그 때의 산소농도가 9.504%라서 이를 산소농도
12%인 경우의 측정치로 환산하더라도 15.031ppm[보정 후 염화수소농도 11.768ppm ×
(21 - 측정산소농도 9.504) ÷ (21 - 표준산소농도 12)]에 지나지 않아 당시의 배출허
용기준인 30ppm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의 산소농도는 오
히려 그 전보다 높아진 상황이라서 위 피고인들이 진술한 조작방법과도 일치하지 아니
한다. 측정산소농도를 17% 이상으로 유지하다가 18%로 조작하였다는 부분의 보정 후
염화수소 농도 역시 대개 5 미만이고,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높
은 경우가 2005. 9. 5. 10:55경의 18.192ppm인데(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번),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은 30ppm이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5분 데이터상
의 측정산소농도가 완만히 변동하고 있어 그것이 조작한 데이터일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한다.
(3) (주)G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로서 재차 이러한 조작을 하지는 않고 있었
을 시기의 데이터를 보면, 2013. 6. 1. 00:00경부터 23:55경까지의 5분 데이터 288회
(24시간 × 12회) 중 산소농도가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29회일 뿐이라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측정산소농도가 10% 미만인 채로 5분 데이터가 3회 연속(15분 간) 지속
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고, 그 이후의 날들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하루에도
수회 나타나고 있으며, 보수중 또는 교정중인 것으로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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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10:20경부터, 같은 달 15. 15:15경부터 등 ‘측정산소농도가 17% 이상인 채로 5분
데이터가 6회 연속(30분 간) 지속된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2013. 11. 13.자 사실
조회회보서). 그리고, 증인 F는 평상시 산소농도가 8~9%인 채로 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증인 F의 법정진술, 위 사실조회회보서의 데이터에 의하면, 그 진술이
상당히 신빙할 만 해 보인다), 한국환경공단 영남권관제센터 직원인 H은 통상 소각시
설의 산소농도가 9~15%라고 진술하여(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위 진술들에 의할 때
에도 10% 미만의 수치가 15분 정도 연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아주 이례적이
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측정산소수치가 17%를 초과하는 것은 가동중지, 재가동 등의 경우라는 것이고, 증인 I,
F의 법정진술도 이와 일치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는 염화수소 측정치가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0이라서 혹시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던 시기가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별
지 범죄일람표 I 순번 49, 68, 69 등)도 있다.
(4) 피고인 C, D은 염화수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측정산소농도를 낮추어 보정치
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조작하는 경우 당시의 산소농도가
12%보다 낮기만 하다면, 그보다 낮게만 조작하면 조금이라도 측정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이고, 헌팅 등의 경우는 그러한 수치가 지속되지는 아니할 것이라서 짧은 시간 내에
조작의 필요가 없을 정도의 높지 않은 측정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측
정산소농도가 10% 미만일 것이나 그런 상태로 15분 간 지속될 것이라는 요건이 그 조
작 여부를 가려내는 적절한 필터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증인 I, F의 증
언에 의하면, 측정산소농도 17%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므로 고장 등
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하로 산소농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
- 24 -
이고, 위 피고인들은 그런 상태에서 18% 이상의 산소농도를 30분 내에 2회 만들어 데
이터를 무효화시켰다는 것이라서 17%보다 낮은 산소농도이다가 순간적으로 30분 내에
2번만 18%를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측정산소농도가 17% 이상인 채로 30분
간 지속될 것이라는 요건 역시 그 조작 여부를 가려내는 적절한 필터라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5) 이와 같이 피고인 B, C, D의 이 부분 자백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외에 합
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8번의 경우, 쟁점에 관한 판단 3. 나. (3)에서 본 바와
같이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에는 해당하나, 정상적
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7) 따라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대기환경
보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작방법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측정기기의
전반적인 기능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테스트모드 버튼의 작용에 관하여 설명해 준 것이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G의 측정기기에 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주)J의 직원으로
- 25 -
서 그 계약에 따라 (주)G의 측정기기 담당자인 D에게 측정기기의 기능과 작동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D이 측정기기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
면서도 테스트모드의 작용을 가르쳐줬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D으로 하여금 새로
운 방식의 범행을 하게 하고, 이를 방조하겠다는 범의에서 비롯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
려운 점, 피고인이 D에게 테스트모드 버튼의 작용에 관하여 설명한 시기는 D이 (주)G에
입사한 2010. 7.경일 터인데, D이 테스트모드 버튼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
어지지 못하도록 한 범행을 시작한 시기는 2011. 4. 23.부터로서 상당한 시간 차이가
나는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D에게 측정기기 조작을 하지 말라, 계
속 조작하면 더 이상 유지보수를 하지 못 한다라고 만류해 왔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
려하면, 피고인이 범의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26 -
범죄일람표1
(TMS산소유량계조작내역)
(2005. 8. ~ 2011. 4. )
순번년도월일측정시점산소측정농도(%)
염화수소
측정수치(ppm)
비고
120058.04 20:0518.924 0.055 17%이상
20:1018.903 0.055
20:1518.879 0.055
20:2018.829 0.054
20:2518.823 0.070
20:3018.828 0.059
20:3518.796 0.056
20:4018.780 0.057
20:4518.772 0.057
20:5018.759 0.057
20:5518.755 0.056
21:0018.764 0.058
21:0518.744 0.061
21:1018.722 0.063
21:1518.714 0.061
21:2018.707 0.089
- 27 -
21:2518.693 0.075
21:3018.698 0.074
21:3518.677 0.077
21:4018.643 0.082
21:4518.624 0.093
21:5018.705 0.091
220058.30 20:1518.830 1.062 17%이상
20:2018.763 1.051
20:2518.129 0.795
20:3017.419 0.662
20:3517.390 0.798
20:4017.383 0.868
20:4517.363 0.919
20:5017.688 1.011
20:5518.208 1.271
21:0018.222 1.277
21:0518.214 1.195
21:1018.183 1.184
21:1518.228 1.176
21:2018.195 1.263
21:2518.168 1.194
- 28 -
21:3018.163 1.163
21:3518.181 1.040
21:4018.164 0.831
21:4518.165 0.701
21:5018.136 0.748
21:5518.108 0.761
22:0018.104 0.763
22:0518.099 0.637
22:1018.257 0.529
22:1517.837 0.507
320059.05 10:4018.341 15.780 17%이상
10:4518.001 3.157
10:5018.127 11.637
10:5518.240 18.192
11:0018.300 3.344
11:0518.315 1.991
11:1018.349 1.361
11:1518.378 0.749
11:2018.382 0.596
11:2517.376 0.249
420059.22 13:4518.489 1.348 17%이상
- 29 -
13:5018.600 1.517
13:5518.725 1.683
14:0018.671 1.599
14:0518.615 1.499
14:1018.572 1.442
14:1518.529 1.462
14:2018.475 1.449
14:2518.432 1.372
14:3018.390 1.398
14:3518.356 1.379
14:4018.347 1.244
14:4518.317 1.247
14:5018.282 1.289
14:5518.287 1.337
15:0018.264 1.192
15:0518.247 1.240
15:1018.224 1.172
15:1518.2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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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510.14 20:459.343 0.391 10%미만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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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9.420 3.862
21:009.548 1.187
6200510.15 9:409.474 0.351 10%미만
9:457.471 0.390
9:509.803 0.941
7200510.22 14:1517.113 0.032 17%이상
14:2017.134 0.026
14:2517.167 0.034
14:3017.179 0.033
14:3517.150 0.027
14:4017.133 0.030
14:4517.133 0.029
14:5018.067 0.038
14:5518.121 0.039
15:0018.259 0.037
8200510.26 21:3518.981 0.068 17%이상
21:4018.974 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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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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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8.873 0.051
22:1018.86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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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8.8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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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18.765 0.049
22:3518.756 0.051
22:4018.746 0.045
22:4518.718 0.045
22:5018.697 0.044
22:5518.307 0.037
9200510.26 23:308.552 0.987 10%미만
23:357.863 3.713
23:407.723 3.948
23:458.970 5.329
23:508.893 1.912
10200510.27 3:157.445 0.007 10%미만
3:208.725 0.008
3:259.412 0.007
11200511.03 10:3017.549 0.914 17%이상
- 32 -
10:3517.986 0.851
10:4017.998 0.649
10:4518.484 0.722
10:5018.572 0.586
10:5518.880 0.660
11:0018.908 0.679
12200511.03 23:0517.377 0.092 17%이상
23:1017.894 0.997
23:1518.498 2.353
23:2018.613 2.533
23:2518.776 2.642
23:3018.886 2.466
23:3518.481 1.826
23:4018.284 2.111
23:4518.792 3.239
23:5018.981 2.516
13200512.12 17:458.223 0.263 10%미만
17:508.958 0.313
17:559.858 0.340
1420061.03 4:457.882 2.785 10%미만
4:508.187 2.827
- 33 -
4:559.437 3.139
1520061.21 15:4517.367 1.930 17%이상
15:5017.425 2.193
15:5517.432 2.291
16:0017.435 2.366
16:0517.436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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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306 2.911
16:3517.301 3.064
1620061.21 17:059.067 1.305 10%미만
17:109.070 1.355
17:159.585 1.455
1720061.21 18:1018.772 6.797 17%이상
18:1518.497 5.878
18:2018.468 5.835
18:2518.416 5.816
18:3018.369 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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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8:4018.331 5.333
18:4518.306 4.760
1820061.21 22:208.624 6.669 10%미만
22:259.871 15.165
22:307.283 14.618
22:357.598 2.348
22:409.127 0.398
22:459.409 0.482
1920061.21 23:407.311 0.297 10%미만
23:459.068 0.310
23:507.772 0.280
23:559.672 0.327
2020061.22 2:208.111 0.071 10%미만
2:258.933 0.076
2:307.287 0.075
2120062.21 23:107.040 4.983 10%미만
23:157.673 6.218
23:207.297 5.546
23:257.791 4.024
23:308.341 4.380
23:359.164 2.854
- 35 -
23:408.522 2.090
23:458.106 1.706
23:507.867 1.571
23:557.478 1.685
0:007.357 1.956
0:058.528 1.711
2220062.22 1:159.950 0.692 10%미만
1:209.126 0.653
1:259.435 0.726
1:309.150 0.751
1:358.492 0.690
1:409.384 0.757
1:459.109 0.642
2320062.22 2:359.652 0.504 10%미만
2:409.531 0.524
2:458.478 0.445
2420062.22 6:309.591 0.626 10%미만
6:359.759 0.562
6:409.015 0.499
2520063.28 17:2018.989 0.499 17%이상
17:2518.841 0.222
- 36 -
17:3018.806 0.005
17:3518.541 0.005
17:4018.397 0.004
17:4518.413 0.004
17:5018.405 0.005
17:5517.120 0.003
18:0017.936 0.003
18:0518.599 0.004
18:1018.606 0.005
18:1518.619 0.006
18:2018.709 0.005
18:2517.869 0.005
18:3017.673 0.004
2620064.01 22:007.636 3.251 10%미만
22:057.594 2.505
22:107.685 1.991
22:157.338 2.333
2720064.12 16:1018.496 1.163 17%이상
16:1518.491 1.073
16:2018.525 1.110
16:2518.542 1.241
- 37 -
16:3018.596 1.388
16:3518.655 1.540
16:4018.643 1.588
16:4518.661 1.717
16:5018.643 1.718
16:5517.818 1.352
2820064.12 18:108.735 0.845 10%미만
18:158.492 0.797
18:208.090 0.837
18:259.615 0.940
18:309.645 0.902
18:359.352 0.844
18:409.090 0.810
18:457.630 0.724
2920064.12 19:059.275 1.651 10%미만
19:108.770 1.122
19:158.663 0.982
19:209.398 1.001
19:259.073 0.943
19:307.794 0.851
3020064.18 1:408.209 0.936 10%미만
- 38 -
1:457.907 0.891
1:507.842 0.926
3120064.23 2:058.168 0.788 10%미만
2:108.692 0.882
2:158.563 0.900
2:209.647 1.061
2:258.471 0.968
2:309.121 1.068
3220064.23 21:159.591 0.972 10%미만
21:207.502 0.782
21:259.287 0.974
21:309.061 1.001
21:359.010 1.030
3320064.24 5:157.803 0.852 10%미만
5:207.657 1.031
5:257.518 1.056
5:309.486 1.251
3420064.24 8:159.664 1.346 10%미만
8:209.787 1.451
8:258.061 1.321
3520064.28 9:2017.258 4.351 17%이상
- 39 -
9:2517.408 3.612
9:3017.753 3.576
9:3517.925 3.476
9:4018.094 3.383
9:4518.237 3.332
9:5018.418 3.279
9:5518.459 3.048
10:0018.456 2.852
10:0518.730 2.975
10:1018.921 3.036
10:1518.991 3.145
10:2018.987 2.951
3620065.02 18:2017.294 2.000 17%이상
18:2517.660 1.987
18:3017.865 2.074
18:3518.156 2.597
18:4018.195 2.552
18:4518.456 2.751
18:5018.683 3.237
18:5518.838 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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