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0년 7월 7일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2011년 4월 27일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같은 날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예산안 문제로 며칠간 회의를 정회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1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린 전통찻사발축제에서 주관부서로부터 도자기류 100점을 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가 제기되었다.
2011년 11월 2일에는 자매결연협정식 참석을 위해 하루 먼저 관용차를 이용해 서울로 올라갔다는 사유가 제기되었다.
2011년 11월 12일 장날 열린 사업 찬성집회에서 "이념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면 이북에 가서 사세요"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2011년 11월 15일 임시회에서 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의장불신임이 의결되었고, 다음 날인 11월 16일에는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의회 의장이었던 원고가 여러 발언과 행위로 의장불신임의결을 받고 이어서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자, 불신임 사유가 법령 위반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불신임 사유로 내세워진 다섯 가지 행위를 하나씩 살펴본 결과 모두 의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신임의결과 그에 기초한 의장선출의결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지방자치법상 의장불신임은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수행 거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다섯 가지 사유를 하나씩 따져보았다.
문제의 발언은 의장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어서 법령 위반이나 직무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자기류 수령은 축제 홍보를 위해 유관기관 대표들에게 배포된 것이어서 청렴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동료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회의를 정회한 것은 오히려 의장으로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렴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불만족스러운 행위가 있더라도 법령 위반이나 직무유기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장의 발언과 처신이 도마에 올랐지만, 법원은 개인 자격의 발언과 정당한 직무 수행을 불신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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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4574 의장불신임의결등취소
원 고●●●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2. 22.
판 결 선 고2012. 3. 9.
주문
1. 피고가 2011. 11. 15.에 한 의장불신임의결 및 2011. 11. 16.에 한 의장선출의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각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 2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7. 개최된 피고의 제138회 임시회에서 피고의 의장으로 선출되
었다.
나. 피고는 2011. 11. 15. 제1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 한나라당 소속인 A,
B, C, D 및 무소속인 E, F 의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의한 의장불신임결의안을 상
정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위 발의의원 6명 전원이 출석하여 찬성함으로써 재적의원
(10명)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장불신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신임의결’이
라 한다).
(1)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순화된 언행으로 시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2011. 11. 12. 10:30경 **** 장날 ‘****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찬성집회에서 동료의원들에 대하여 “이념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면 이북에 가서 사세요”라는 발언을 하고, 의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부결된 사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개인 입장을 밝혀 의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불신임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11. 4. 30.부터 2011. 5. 8.까지 개최된 ‘****전통찻사발축제’에서 주
관부서로부터 다기세트, 다완, 복찻잔 등 도자기류 100점을 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하였
다(이하 ‘이 사건 제2 불신임사유’라 한다).
(3) 원고는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2011. 4. 27.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인
- 3 -
격을 모독하는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불신임사유’라 한다).
(4) 원고는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관련 추경예산안 문제로 며칠 동안
의회를 공전시킴으로써 시의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의장의 역할을 포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불신임사유’라 한다).
(5) 원고는 2011. 11. 3. ****시와 ****의 자매결연협정식 참석시 개인 용
무를 보기 위해 관용차를 이용하여 하루 먼저 서울에 올라갔고, 내려올 때도 집행부
의원 3명과 함께 내려와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의원들 상호 간에 불신을 조장하였다(이
하 ‘이 사건 제5 불신임사유’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1. 16. 개최한 제15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장보궐선
거 안건에 대하여 A 의원을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장선출의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제1 내지 5 불신임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의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신임의결은 위법하다. 이 사건 불신임의결은
원고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소명 또는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
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불신임의결의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의장선출의결도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4 -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
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
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5 불신임사유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
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제1 불신임사유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시가 추진하는
‘****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부지조성을 위한 시부지 매각 안에 대하여 부
결한 사실, 이에 ****시는 ****시 소유의 토지를 임대형식으로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
려고 하였고, 원고는 2011. 11. 12. 10:30경 **** 장날에 개최된 위 사업 찬성집회에
서 “이념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면 이북에 가서 사세요”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
지만, 원고가 한 발언의 내용, 취지,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은 피고를
대표하는 의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발
언은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의장으로서 직무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2 불신임사유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받은 도자기류는 문
경시가 주최하는 ‘****전통찻사발축제’의 홍보를 위해 제작.배포된 것이고 원고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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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시의 각종 유관기관의 대표자에게 배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도
자기류를 교부받은 행위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홍보에 협조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
의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제3 불신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3 불신임사유와 같이 공연히 동료 의원들을 모욕하였다는 사
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제4 불신임사유에 대하여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의원들 사이에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예산안을 가결할 것인지 의견이 대립
되자 원고가 피고의 임시회를 2일간 정회한 사실, 피고는 이후 회의를 재개하여 위 예
산안을 심의.가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임시회를 정회한 행위가 의장
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할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 사건 제5 불신임사유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의장의 자
격으로 2011. 11. 3.에 개최되는 공식행사인 ****시와 ****의 자매결연 협정식
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전인 2011. 11. 2. 서울로 가면서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데, 비록 공식행사 전날 서울로 갔다고 하더라도 공식행사에 참가하기 위하
여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6 -
(6) 소결
결국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불신임의결 사유는 모두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
항 소정의 불신임의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
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불신임의결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불신임의결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불신임의결이 적
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의장선출의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
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병국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 7 -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광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
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9조 (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
독한다.
제55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①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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