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370의정부지방법원 1심2009-03-17 선고검수완료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에서 경품 상품권 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2008구합1370 행정 사건(2009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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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영자는 2006년 1월 4일경부터 OO지역에서 'OO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이 게임장의 게임기는 18세 이상 이용가 오락용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고, 이용자가 넣은 현금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며 게임 조건을 채우면 액면가 5,000원짜리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는 구조였다.
  • 운영자는 2006년 7월 ****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뺀 4,640,91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냈다.
  • 과세관청은 운영자가 상품권 매입 내역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매출을 바로 계산할 수 없게 되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상품권 매입자료를 확인해 877,500장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했다.
  • 과세관청은 2007년 2월 14일과 2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이후 국세심판원이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세액을 51,130,520원으로 줄였다.
  • 운영자는 과세표준이 37,631,578원(상품권 143,000장 기준)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09년 3월 17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인게임장 운영자가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액면가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더 매겼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게임장 이용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과세표준 산정 방식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운영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게임장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운영자가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했고, 게임기도 오락을 목적으로 만든 기계장치이므로 이용행위를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게임기에 투입된 돈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며, 정해진 게임 조건을 채운 경우에만 상품권을 주는 구조이므로 이 돈은 단순한 예치금이 아니라 용역 제공의 대가, 즉 과세 대상 매출이라는 것이다.
  •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해서도, 운영자가 상품권 매입 수량과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갖추지 않아 매출총액을 바로 계산할 수 없었던 만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운영자가 실제로는 상품권 143,000장만 매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넣은 현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업주에게 귀속되는 이상 단순한 예치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로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매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과세관청이 외부에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추정해 세금을 매길 수 있고, 그 추정이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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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8구합13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8. 3. 3. 판 결 선 고2009.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2. 14.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130,520원 및 2007. 2. 16.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1,720,840원의 각 부과처분 합계 482,851,360원 중 3,446,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4.경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 로 성인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2006. 7. 25. 이 사 건 게임장의 2006년 1기 매출세액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 급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4,640,910원으로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2. 14. 이 사건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자료에 근거하 여 2006년 1기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매출세액의 과세표준 495,031,578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6,296,848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한 후, 2007. 2. 16. 재단 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 한다)에 보고된 상품권 매입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매입한 상품권 수량을 총 877,500장으 로 보고 위 상품권 매입총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금 5,000원을 곱하여 이 사건 게임장 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지급 총액을 산정한 후 그 총액을 이 사건 게임장 의 게임기 평균 배당률인 95%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상품권매입수량 × 5,000원 ÷ 평균 배당률 95%) ÷ 1.1(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산출)]으로, 위 2007. 2. 14.자 과세처분에서 누락된 과세표준 3,703,533,015원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로 431,720,840원을 증액 부과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31.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12. 20. 2007. 2. 14.자 과세처분의 매출총액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 중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 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2. 12. 위 심판결과에 따라 2007. 2. 14.자 과 세처분의 세액을 최종적으로 51,130,52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07. 2. 14.자 과세처분 및 2007. 2. 16.자 과세처분을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카지노 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사행 성 오락을 위한 것으로서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닌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 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총액은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에서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상품권 판매업체인 “○○”로부터 상품권 143,000 장을 매입하였을 뿐임에도 피고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자료에 기하여 원고가 상품권 877,500장을 매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7,631,578원 [투입금액 752,631,578원(=상품권 매입수량 143,000장 × 5,000원 ÷ 평균 배당률 0.95) - 상품권 액면가액 715,000,000원(=상품권 매입수량 143,000장 × 5,000원)]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3,446,920원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482,851,360원 중 3,446,920원을 초과하는 부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품취급기준’이 라 한다)에 부합하게 설계되어 구 음반ᆞ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2006. 10. 29.부터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고, 게임기 이용 및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프괈은 위액 업주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윁중시킨 이용자는 그 윐수에 따라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괉받음. - 이용객은 게임이 종료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프괈 으로 교환하게 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괈액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괈액을 공제하 고 지괉함. (2)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 면서 상품권 매입수량 및 상품권 매입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 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매출총액을 곧바로 산출할 수 없 게 되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상품권 매입 자료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박●●으로부 터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 발행의 상품권을 877,500장 매입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 7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게임장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도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계장치를 이용한 오락을 주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므로 위 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게임기 이용행위를 도박이나 사행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그 현금은 일체 이용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게임기 이용자 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정된 일정한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 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위 금액은 예치금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 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게임기 이용자들이 투입한 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3조 제1 항, 제3항의 내용 및 취지와 ①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 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②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 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및 ③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 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 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 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품권 매입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 과세자료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상품권 매입수량 및 상품권 매입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는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한국 게임산업개발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상품권 발행 및 판매내역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 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 발행의 상품권을 877,500장 매입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 현금투입액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판매내역 자료 이외에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 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하여 위 판매 내역자료를 과세자료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 건 과세기간 동안 상품권 143,000장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용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 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 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 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 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 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 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 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 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 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 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 되기 전의 것) 2.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② 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③ 경품교환용티켓(전체이용가게임물에 한함) ④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4. 경품제공방법 가. 생략 나.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다.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 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경품제공 시 준수사항 가.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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