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6703대구고등법원 2심2017-06-09 선고검수완료

국립묘지 외 이장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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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5월 12일 피고(국립영천호국원)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2016년 9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2017년 5월 26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국립영천호국원)가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장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립묘지 안장자의 유족이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할 때,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여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족의 의사만으로 이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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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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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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