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도17589대법원 3심2019-01-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11월 2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이 판결은 2017년 4월 1일에 확정되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다.
- 피고인은 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에 부합한다.
- 피고인이 받은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선고기일 연기 요구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 따라서 원심의 실형 선고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리 원칙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실형 선고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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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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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의미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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