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56577서울고등법원 2심2023-12-05 선고검수완료
진폐 재요양 진단을 받은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을 두고 평균임금 기준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주장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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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86년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았다.
- 2008년에 재요양 진단을 받아 다시 치료를 시작했다.
- 2014년에 망인이 사망했다.
- 유족은 망인의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 기준일을 2008년 재요양 진단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진단일인 1986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진폐 재요양 중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최초 진단일로 볼지 재요양 진단일로 볼지였으며, 법원은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폐로 인한 사망은 최초 진단 이후에도 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진단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 재요양 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보다 높아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을 더 잘 반영한다.
- 재요양은 최초 요양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 최초 진단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퇴직 후 무직 상태가 반영되어 부당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인정된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진폐 재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 기준일은 최초 진단일이 아닌 재요양 진단일로 보는 것이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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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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