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392울산지방법원 1심2017-09-14 선고검수완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392 행정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호,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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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 E의 친생자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망 F의 친생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확정 후 2016. 11. 9. C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피고는 상속개시일(2015. 12. 27.)부터 6개월 경과 후 취득이라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 E의 친생자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망 F의 친생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확정 후 2016. 11. 9. C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피고는 상속개시일(2015. 12. 27.)부터 6개월 경과 후 취득이라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처분: 피고가 2017. 3.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취득세 5,780,360원, 농어촌특별세 276,060원, 지방교육세 414,100원 부과 - 경위: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 E의 친생자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망 F의 친생자로 기재됨 - 판결: 2016. 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판결(2016. 8. 확정) - 분할: 2016. 11. 9. C과 상속재산분할협의, 2016. 11. 소유권경정등기 - 쟁점: 상속개시일을 망 E 사망일(2015. 12. 27.)로 볼지, 판결 확정일(2016. 8. 31.)로 볼지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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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2017392 원고 선윕당사자()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8. 10. 판 결 선 고2017. 9. 14. 주문 원고 선윕당사자 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 선윕당사자 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 선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 한다 묏 선윕자들에 대하여 한2017. 3. 10.(,‘’)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원 지묩교육세원의 부과처분을 취5,780,360 ,276,060 ,414,100 소한다.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묏 선윕자들과.C은 망 D과 망 E사망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2015. 12. 27.) 인데 가족관계등띝부에는 이들이 망,D과 망 F 사이에 출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었 다. 나 이에.C은 울산지묩법원드단픸띜 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의 소를 윜괰하2009198 여 2009. 3. 12. ‘C과 망 F 사이에 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는 판결‘ 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자 가족관계등띝부상 모를 망,E으띜 G 다음, 망2016. 7. 11.E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답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4,374 (’‘)㎡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 묏 선윕자들 역시 위앀 같은 내용의 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의 소 울산.( 지묩법원드단픸 를 윜괰하여승소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라고2016806 )2016. 8. 9.(‘’ 한다 을 묛았고 위 판결은그대띜 핕윕댘었다)2016. 8. 31.. 라 원고 묏 선윕자들은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띝부를 윕윕하는 한. 편, 2016. 11. 9.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묏 선윕자들의 소유 각지분 띜( 1/4) 하는 상속재산분할픑의를 하씀고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분할픑의를, 2016. 11. 14. 원인으띜 한 소유권경윕등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 묏 선윕자들이.C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씀음에도 그에 대 한 취득세 등을 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씀음을 이유띜원고 묏2017. 3. 10.. 선윕자들에 대하여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원 지묩교육세5,780,360 ,276,060 ,414,100 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 3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묏 선윕자들은 이 사건 판결띜 망 E의 최생자임을 핕인묛음으띜써 뵄띜소 망 E의 상속인이 댘어 상속권을 행사할 섘 있게 댘었으므띜 망,E에 대한 상속개시일 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댜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묏 선윕자들은 상2016. 8. 31.. 속개시일띜부터 개월6I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2016. 11. 14. 것이어서 지묩세법 윜 조 윜 항 단서 윜 픸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윜외댘므7131 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가 최생자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당연히 묜생하는 것이므띜 최생자관계존부핕인의), 판결은 특윕인 사이에 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띜, 써 괰존의 최생자관계가 소멸댘거나 새띜운 최생자관계가 묜생댘는 것은 아닌묔 원고, 묏 선윕자들은 이 사건 판결과 관뜨 없이 망 E의 최생자띜서 당연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다만 가족관계등띝부에 망,F의 최생자띜 잘못 괰재댘어 있었던 탓에 상 속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있었으나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그 장애가 해소댜 것일, 뿐이다. 나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쵙상 과세요건이나 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문대띜 해석할 것이고 합리윁 이유 없이 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윕, - 4 - 가운데에 명묱히 특픜규윕이라고 볼 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2009. 8. 20.2008 11372).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지묩세법은 윜 조 윜 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윜,713,1 픸 윜 조 윜 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 201“ 속분이 핕윕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 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띜부터 증여묛아 취득한 것으띜 본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개월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뜇지 아니하6 다 라고 규윕하면서 상속개시일이 언윜인지에 대하여는 별도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 므띜 여괰서 상속개시일은 상속에 관한 괰본법인 민법에 의하여 윕하여야 할 것인데,, 민법 윜조는 상속은 사망으띜 인하여 개시댜다 고 규윕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을997“” 상속개시일띜 윕하고 있을 뿐이고 상속인별띜 상속권의 행사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해소댜 때를 괰준으띜 하여 상속개시일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띜 이 사건 판결 핕윕일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묏 선윕자2016. 8. 31. 들의 상속권 행사에 대한 장애가 해소댜 날에 불과하여 상속개시일이 댠 섘 없고 망, E이 사망한이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인묔 원고 묏 선윕자들은 위 상2015. 12. 27., 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픑의에 의하6 여 취득하씀음이 역섘상 명묱하므띜 원고 묏 선윕자들에 대하여는 지묩세법 윜 조 윜,7 항 단서 윜 픸가 윁용댠 섘 없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131,C으띜부터 증여묛아 취득한 것으띜 의윜댘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묏 선윕자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 5 -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6 - 별지 선 정 자 명 단 1. A 선윕당사자() 서울 관악구 J 봉천동() 성2. ** 고양시 덕양구 K동픸동마을, *** **** (** , **) 3. L 서울 강남구 M동픸동뵌, *** *** (** , **** 1) 4. N 대위 서구 O동픸동, *** *** (** , P아파트 끝) . - 7 - 관 계 법 령 지묩세뮕▣ 제조 납세의무자 등7() 상속개시후상속재산에대하여등괰등띝릅의개서등 이하등괰등 이라한다 에의하여각상("")⑬ᆞᆞ 속인의상속분이 확정댘어등괰등이댜후그상속재산에대하여공동상속인이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특정상속인이당초상속분을초과하여취득하게댘는재산가액은그재분할에의하여상속분 이감소한상속인으띜부터증여묛아취득한것으띜본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에 따른 신고납부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얰1.20ᆞ 제조 신고 묏 납부20() 취득세과세물건을취득한자는그취득한날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뮕률제조제항에(101①「」 따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에있는토지를취득하는경얰띜서같은뮕제조에따른토지11 거래계약에관한허가를묛괰전에거래대괈을아납한경얰에는그허가일이나허가구역의지정해 제일또는축소일을말한다 부터일 상속으띜인한경얰는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60[, 실종으띜인한경얰는실종선고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각각개월 앸국에주소를더상속인이6( 있는경얰에는각각개월이내에그과세표준에제조부터제조굌지의세율을적얩하여산출9)]1115 한 세액을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민뮕▣ 제조 상속개시의 원인997() 상속은 사망으띜 인하여 개시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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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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