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68569서울고등법원 2심2016-10-06 선고검수완료

남양건설 공동관리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68569 행정 사건(2016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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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생절차 중인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이 요양보험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5월 26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요양보험급여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 1심 법원은 이 승인 처분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016년 9월 1일 변론이 끝났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양건설 공동관리인이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보험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요양보험급여 승인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로 관련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했다.
  •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존중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보험급여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남양건설 공동관리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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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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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6. 선고 2014구단55468 판결 【변론종결】2016. 9. 1.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15째 줄, 5쪽 7~8째 줄, 20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5쪽 21째 줄의 “점” 다음에 “(위 감정의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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