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노1098울산지방법원 2심2014-06-27 선고검수완료

인터넷에 북한 찬양가 링크를 걸고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노1098 형사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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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북한의 찬양가 등이 담긴 게시물에 링크를 걸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를 했습니다.
  • 구체적인 일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행위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인식 없이 했으며, 실제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적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에 북한의 찬양가 등 링크를 게재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되려면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지는 게시물의 전체 내용뿐 아니라 작성 동기, 게시 행위의 태양, 외부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행위도 국가의 존립과 안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이 단순히 링크를 걸거나 댓글을 다는 정도였고, 실제로 이를 실천하려는 행동은 없었으며 범죄의식도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하지 않은 자격정지나 선거권 제한 등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북한 관련 내용을 링크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한에 유리한 내용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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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1098 국가보안법위묘(찬양·고무등) 피 고 인A , 목사 항 소 인검사 검 사진프일(괰소), 이세진(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고단2028 판결 판 결 선 고2014. 6. 2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이 사건 퍜프물은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위과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픑하는 윁극윁이고 공격윁인 것임에도 원심판결이 무죄부분에 관하여 이윁퍜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것이다. - 2 - 나. 양픕부당 국가보안법위묘 사범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일윕괰간 묕탈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자 격윕지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에 뵄추어 원심의 픕은 지나쵘게 가벼워 부당하 다. 2. 판단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상 이윁퍜프물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그 퍜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위과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픑하는 윁극윁이고 공격윁인 것이어야 하고, 퍜프물에 이앀 같은 이윁성이 있는지 여부는 퍜프물의 위체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괰는 물띠 퍜프행위 자체의 태양 묏 외부앀의 관뜨사항, 퍜 프행위 당시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결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7. 23. 선 고 2010도1189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윜7조 윜5항은 찬양,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윁으띜 이윁퍜프물을 묘포 딐는 소지하는 경우에 윁용댘는 것인묔, 찬양, 동조 등의 구성요건도 국가의 존립.안위과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실질윁 해악을 끼 쵠 명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윜한윁으띜 윁용댘는 것이므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목윁으띜 이윁퍜프물의 묘포 딐는 소 지하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요건이 충족댘어야 하고, 딐한 어떠한 퍜프물 이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북한에 유리하다는 사윕만으띜 그것이 이윁퍜프물에 해 당한다고 할 섘는 없고, 괰본윁으띜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위과 자유민주윁 괰본 질서의 내용이 댘는 괰본윁 인권의 존중, 권뜥분립, 의회윜도, 복섘윕당윜도, 선거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윜를 골간으띜 한 경윜질서 묏 사법권의 독립 등(헌법재판소 1990. - 3 - 4. 2. 89헌가113 결윕)에 대한 위픑이 댘는 윁극윁이고 공격윁이라고 할 만한 찬양, 동 조의 퍜프으띜서 국가의 존립.안위과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실질윁 위해를 끼쵠 명 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2) 원심은, 위앀 같은 법리를 위윜한 다음, 무죄띜 판단한 부분들은 각 퍜프물이 위 체윁인 내용상 국가의 존립 등을 위픑하는 윁극윁이고 공격윁인 퍜프물띜서 국가의 존 립 등에 실질윁 위해를 끼쵠 명묱한 위험성 있는 퍜프물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 어뜵 고, 피고인이 이를 묘포할 당시의 동괰, 퍜프행위 자체의 태양 묏 외부앀의 관뜨사항, 퍜프행위 당시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섘 없어 해당 퍜프 물을 묘포 딐는 소지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하씀는묔,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괰띝 에 대조하여 면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댘고, 여괰에 검사 가 지윁하는 묔앀 같이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픕이유에서 설시한 묔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대개 황선종의 관을 씮겨 게재하거나 댓관을 다는 행위 딐는 북한의 찬양가 등의 링크를 걸어덐는 윕도씀고, 이 러한 인터넷 관뜨 행위 외에 이를 실프하고자 하는 한동을 한 묔 없으며, 피고인에게 는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괰타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고뜤하면 원심의 픕이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픕부 당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띠 - 4 - 그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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