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라56서울고등법원 2심1986-10-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피고 주소가 불명확하여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령했으나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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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라56 민사 사건(1986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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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장에 기재된 피고들의 주소로 송달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이사불명' 또는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 1986년 3월 19일 제1차 변론기일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5일 내에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령하고, 제2차 변론기일을 1986년 4월 9일로 지정했습니다.
  • 원고는 1986년 4월 7일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하는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같은 날(4월 7일) 법원은 이미 소장 각하 명령 원본을 작성하여 법원사무관에게 교부했고, 이 명령은 4월 9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원고는 소장 각하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각하 명령이 이미 성립된 후에 보정 신고가 들어왔으므로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항고인)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주소가 불명확해 송달이 불가능하자, 법원이 5일 내 주소 보정을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기간 내 보정하지 않자 법원은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고, 이후 원고가 보정 신고를 했지만 각하 명령이 이미 성립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장 각하 명령은 법원이 명령 원본을 작성하여 법원사무관에게 교부한 시점에 외부적으로 성립됩니다.
  • 명령이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며, 이후에 보정 신고가 들어와도 명령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 원고가 주소 보정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기간 경과 후 각하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합니다.
  • 각하 명령의 적법 여부는 명령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 사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의 명령이 언제 성립하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소장 각하 명령은 법원이 명령 원본을 작성하여 사무관에게 교부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가 그 이후에 보정 신고를 해도 명령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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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장각하명령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기

【항 고 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 명 령】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1013 명령)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1013 대여금 청구사건에 있어서 원고인 항고인에 대하여 한 원심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그 이유로 원심재판장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들의 주소지로 송달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그 제1차 변론기일인 1986.3.19.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5일내에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령하고 그 제2차 변론기일을 1986.4.9. 10:00로 지정고지하였으므로 원고대리인이 1986.4.7. 피고들의 주소를 원심법원에 보정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2차 변론기일까지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보정신고당일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였으니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이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피고들의 주소지로 각 소장부본과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각 송달불능이 되자 제1차 변론기일인 1986.3.19. 10:00 원고인 항고인에게 5일내에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그 즉시 원고대리인인 항고인의 소송대리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기간내에 주소보정신고가 없었으므로 1986.4.7. 소장각하명령원본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그 즉시 그 명령원본을 원심 법원사무관에게 교부하였는데 그날 근무시간이 종료할 무렵에 항고인으로부터 위 주소보정신고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되고 위 소장각하명령정본이 1986.4.9. 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의하면, 원심재판장의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에게 교부되었을 때에 외부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그 소장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이는 적법한 것이고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항고인이 주소보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 원명령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박준수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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