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송년회에서 평소 주량을 넘겨 과음한 뒤 택시로 귀가하던 중 주거지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394 행정 사건(2013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13일 18시 30분경, 원고의 남편인 근로자 C는 소속 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연말 송년회 겸 정년퇴직 예정자 송별식에 참석하였다.
- 이 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지사장이 주재했고, 비용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했으며, 회사 간부를 통해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안내되었다.
- C는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였는데, 이날 회식에서 소주 3병과 지사장이 건넨 대용량 보드카를 마시는 등 과음을 했다.
- 회식 후 회사 직원이 택시를 잡아주어 C는 혼자 귀가하던 중, 21시 10분경 주거지 아파트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 C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시 20분경 후두부 전도(추정)로 인한 두부 손상(두개골 골절, 뇌출혈,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원고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회식 참석에 강제성이 없고 자의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인 근로자가 회사가 주최한 송년회 겸 송별식에 참석해 과음한 뒤 귀가 중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행사였고 과음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 밖 행사라도 주최자, 목적, 내용, 참석 인원, 강제성, 운영 방식, 비용 부담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행사 전반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사장이 주재하고 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며, 회사 간부를 통해 전 직원에게 안내되었고, 정년퇴직 기념 성격도 있어 야간 근무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으므로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판단했다.
- C가 평소 주량을 초과해 음주한 것은 스스로의 결정이었지만, 회식의 성격과 분위기상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회사 간부나 직원 중 누구도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 C는 과음으로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택시에서 내린 뒤 현관 계단에서 넘어졌으므로, 과음으로 인한 거동·판단 능력 상실이 사망의 주된 원○○라고 보았다.
- 따라서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08두9812 등)에 따라 C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주최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정기 회식에서 과음한 뒤 귀가 중 사고가 나면, 비록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특히 회식 분위기상 과음이 자연스러웠고 회사 측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주량을 넘겨 마셨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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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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