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394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8 선고검수완료

회사 송년회에서 평소 주량을 넘겨 과음한 뒤 택시로 귀가하던 중 주거지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394 행정 사건(2013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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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13일 18시 30분경, 원고의 남편인 근로자 C는 소속 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연말 송년회 겸 정년퇴직 예정자 송별식에 참석하였다.
  • 이 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지사장이 주재했고, 비용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했으며, 회사 간부를 통해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안내되었다.
  • C는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였는데, 이날 회식에서 소주 3병과 지사장이 건넨 대용량 보드카를 마시는 등 과음을 했다.
  • 회식 후 회사 직원이 택시를 잡아주어 C는 혼자 귀가하던 중, 21시 10분경 주거지 아파트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 C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시 20분경 후두부 전도(추정)로 인한 두부 손상(두개골 골절, 뇌출혈,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원고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회식 참석에 강제성이 없고 자의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인 근로자가 회사가 주최한 송년회 겸 송별식에 참석해 과음한 뒤 귀가 중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행사였고 과음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 밖 행사라도 주최자, 목적, 내용, 참석 인원, 강제성, 운영 방식, 비용 부담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행사 전반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사장이 주재하고 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며, 회사 간부를 통해 전 직원에게 안내되었고, 정년퇴직 기념 성격도 있어 야간 근무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으므로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판단했다.
  • C가 평소 주량을 초과해 음주한 것은 스스로의 결정이었지만, 회식의 성격과 분위기상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회사 간부나 직원 중 누구도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 C는 과음으로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택시에서 내린 뒤 현관 계단에서 넘어졌으므로, 과음으로 인한 거동·판단 능력 상실이 사망의 주된 원○○라고 보았다.
  • 따라서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08두9812 등)에 따라 C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주최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정기 회식에서 과음한 뒤 귀가 중 사고가 나면, 비록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특히 회식 분위기상 과음이 자연스러웠고 회사 측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주량을 넘겨 마셨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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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394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10. 17. 판 결 선 고2013. 11. 28. 주문 1.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물류팀 현 장책임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2. 12. 13. 18:30경 소외 회사 직원들의 연말 송년회 겸 정년퇴직 예정자 기념 송별식에 참석하여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한 후, 회사 직원이 택시를 잡아주어 귀가하던 중, 21:10경 주거지 아파트 출입문 현관 계 단 1층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날 21:20경 후두부 전도(추정)로 두부 손상(두개골 골절, 뇌출혈, 뇌손상)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사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 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1. “이 사건 회식의 참가 여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고, 참가한 직원의 자의에 의해 자유로이 귀가 여부가 정해지는 점 및 C은 회식행 사에 참석 후 자의에 의해 귀가하던 중 주거지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사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사 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12, 8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회식은 해마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전직원 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경비를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C은 이러한 회식 과정 에서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사망 하게 된 것이며, C이 사망할 당시 과로로 인하여 누적된 업무상 피로도 및 스트레스도 매우 심한 상태였는바, C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 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 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 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 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 - 4 - 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 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의 16, 17, 18, 19, 20, 2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 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소외 회 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이 사건 회식에서 과음을 한 후,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 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 르게 되었는바, C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 다. 가) 소외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지사장이 주재 하여 오는 행사였고, 개최 비용 또한 전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회식 당시 H 차장, I 과장을 통하여 전직원에게 차례로 전달되는 메일로써 이 사 건 회식 안내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식은 물류팀 J의 정년퇴직 기념 회식의 성격 도 겸하고 있어 당시 물류팀 야간 근무가 계획되어 있던 2명의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 지 직원 전원이 회식에 참석하였고, C은 1~2년 전부터 평소에 부서회식이나 술자리 등 에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사건 회식과 같은 송년회식에는 참석을 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회식의 참석 여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건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석인원,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 5 - 다. 나) C의 평균 주량은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였는데 이 사건 회식에서 C 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3병과 지사장이 건네준 대용량의 보드카를 마셨고, 당시 C이 과도한 음주를 하였음에도 소외 회사 간부나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제재하 거나 만류한 사람이 없었는바, 비록 C이 스스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사정 은 보이지만, 이는 이 사건 회식의 성격, 분위기상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다) C은 과도한 음주 결과 자신의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직장 동료인 E이 태워준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던 중 주거지의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서 사망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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