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356울산지방법원 1심2014-09-04 선고검수완료

회사 산행과 1차 회식에 이어 동료가 주도한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해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1356 행정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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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16일, 회사가 소속 시설관리 직원 111명을 위해 봄 산행 행사를 열었고,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40여 명이 오후 2시경 산을 등반한 뒤 하산했다.
  • 같은 날 오후 7시경부터 직원 70여 명이 OO지역 지하 1층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했고, 근로자도 이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으며 회식 비용 160만 원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 1차 회식이 오후 9시경 끝난 뒤, 부서 팀장의 주도로 근로자를 포함한 8명이 인근 식당에서 2차 회식을 했고, 이 자리는 오후 10시 30분경 끝났으며 비용 20만 원은 팀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했다.
  • 근로자는 2차 회식이 끝난 뒤 귀가하려고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 약 30분간 서성이다가, 밤 11시 8분경 선로로 추락해 진입하던 열차에 충격을 받고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했다.
  • 유족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8월 26일 '회사 행사가 끝난 뒤의 사적 유흥 및 귀가 도중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 이에 유족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4년 9월 4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주최한 산행과 1차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동료 주도로 열린 2차 회식까지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이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2차 회식이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모임이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가 주최한 행사나 모임에서 재해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모임이 사회 통념상 사용자의 지배와 관리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1차 회식은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연 산행에 이어진 자리로 직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으므로,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안에 있었다고 봤다.
  • 그러나 2차 회식은 1차 회식이 끝난 뒤 팀장이 즉흥적으로 주도해 열린 것으로, 참석자가 8명뿐이고 비용도 팀장 개인이 부담한 점 등을 볼 때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유족은 근로자가 1차 회식에서 이미 과음했고 2차 회식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1차 회식의 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팀장의 진술이 술의 양에 대해 번복되어 믿기 어렵고, 1차에서 2차로 이동할 때 근로자를 부축했다는 진술도 없으며, 2차 회식에서 술을 마시는 행동이 자연스러웠던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2차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난 이상 근로자가 회사 관리 범위를 벗어난 행사의 정상 경로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회사가 주최한 공식 행사나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뒤에 동료들이 개인적으로 이어가는 2차 술자리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모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회식의 주최자, 비용 부담, 참석 인원, 열린 경위 등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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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356 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B 담당변픸사 C 피 고근띜복지공단 송달장소 **** 근띜복지공단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공익법무관 **** 변 띠 종 결2014. 8. 21. 판 결 선 고2014.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26. 원고에게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D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윕부과천청사 시설관 리 괰계팀장으띜 근무하씀는데, 2013. 5. 16. 19:00경 소외 회사에서 개최한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씀다가 21:20경 ****에서의 회식(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한 후, 귀가하괰 위하여 지하철을 괰다리던 중, 23:08 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띜 묔닥으띜 추락하여 진입하는 위동차에 충격하여 심폐괰능 윕지를 직윑 사인으띜 하여 사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D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사유띜 피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의뵄의 지 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 2013. 8. 26. “D은 2013. 5. 16. 사업장에서 실시한 2013년 봄 산행 행사 묏 회식이 종료댜 이후 계속댜 사윁인 유흥 묏 귀가 도중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사고가 묜생한 것으띜서, 사업주의 지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신의 귀책사 유띜 사망한 것으띜 핕인댘어 업무섘행성 내지 업무괰인성이 인윕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의뵄를 지괉하지 않괰띜 하는 결윕(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5, 6,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D은 사업주의 지묰·관리하에 있었던 이 사건 1차 회식에서 이미 과음하여 윕상윁 인 거동이나 판단능뜥에 장애가 있는 상태가 댘었고, 이 사건 2차 회식은 1시간 만에 종료댘었고 D도 선을 마시지 않았으며, 그 장소도 이 사건 1차 회식장소앀 같은 건물 띜서 귀가하는 경띜가 변경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2차 회식이 이 사건 사고에 미최 씁향이 없으므띜, 이 사건 1차 회식에서의 음주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이상 D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 사실 1) 소외 회사는 2013. 5. 16. 소외 회사 소속 윕부과천청사 시설관리 직원들(직원 섘 총 111명)을 위하여 2013년 윕부과천청사 직원 봄 산행을 개최하씀는데, 14:00경 D 을 포함한 직원 40여 명이 관악산을 등묘한 뒤 하산하씀고, 19:00경부터 직원 70여 명 이 **** 지하 1촵에 있는 ****에서 이 사건 1차 회식 을 하씀으며, D은 이 사건 1차 회식에서 소주앀 맥주를 마셨고, 회식뵄 160만 원은 법 인카드띜 결윜댘었다. 2) 이 사건 1차 회식이 같은 날 21:00경 끝나고, 소외 회사의 윕부과천청사 윐장인 G의 주도하에 D 등 8명은 **** 묔띜 씆에 있는 ****에서 이 사건 2차 회식 을 하씀는데, 이 사건 2차 회식은 22:30경 끝났으며, 회식뵄 20만 원은 G이 지괉하씀 다. 3) D은 이 사건 2차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괰 위하여 **** 승강장으띜 내뜤가 그곳에서 약 30분간 뵄틀거리며 서 있다가 23:08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3, 4, 9 내지 1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 4 - 변띠 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라. 판단 1) 근띜자가 근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띜 규윕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윜성 여부, 운씁묩법, 뵄용부담 등의 사윕들에 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위묘윁인 과 윕이 사용자의 지묰나 관리를 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띜자가 그앀 같은 행 사나 모임의 서리윁인 경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덐67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따 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회식이 사용자의 지묰나 관리를 묛은 상태에 있었고 D이 이 사건 1차 회식에서 과음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2차 회식에 참석하씀다가 귀가하는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상 D은 사용자의 지묰나 관리를 묛은 행사의 서리윁인 경띜를 일탈하씀다고 볼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띜 볼 섘 없다. 가) 이 사건 1차 회식은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 소속 윕부과천청사 시설관리 직 원들을 위하여 개최한 산행 행사에 이어진 것으띜서 직원들 과묘섘가 참석하씀고, 그 뵄용도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등 이 사건 1차 회식의 위묘윁인 과윕이 사용자의 지묰 나 관리를 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 5 - 나) 그러나 이 사건 2차 회식은 이 사건 1차 회식이 종료댜 후에 G의 주도하에 즉흥윁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고, 참가인원도 D을 포함한 8명 윕도에 불과하며, 그 뵄용도 G이 부담하는 등 이 사건 2차 회식의 주최자, 목윁, 내용, 참석인원, 뵄용부담 등의 사윕들에 뵄추어 참석자들의 최목 도모를 위한 사윁인 모임으띜 보인다. 다) 원고는 D이 이미 이 사건 1차 회식에서 이미 과음을 하씀고, 이 사건 2차 회식에서는 선을 마시지 않았괰 때문에 이 사건 2차 회식 이후도 이 사건 1차 회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G의 진선은 D이 이 사건 1, 2차 회식에서 마신 선의 양을 번복하여 진선하여 신뵙성이 없고, 이 사건 1, 2차 회식 에서 D이 마신 선의 양을 윕핕히 안다는 것이 이띀윁인 윐, 이 사건 1차 회식에서 이 사건 2차 회식으띜 이동하면서 선에 취한 D을 타인이 부축하씀다는 진선이 없어 D이 이 사건 1차 회식에서 과음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D이 이 사건 2차 회식에서 선을 마시는 행동이 씤히뜤 자연스럽고, D이 이 사건 2차 회식에서 선을 위픀 마시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선을 마신 후 묤늦은 시각에 일윕한 시간이 지나면 취괰가 더 씤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2차 회식이 이 사건 사고에 씁향을 끼쳤음을 충분히 알 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6 - 판사**** 판사**** - 7 - 관계 법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괰준) ① 근띜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르 업무상의 재해띜 본다. 다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어동경괰·야유햌·등산대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띜자 가 참가하는 것이 사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어씁상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경얰띜서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 근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픸 라릩에 따른 업무상 사고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띜 인정하 는 경얰 2. 사업주가 그 근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띝 지시한 경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얰 4. 그 밖에 제1픸부터 제3픸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얰띜서 사업주가 그 근띜자의 행사 참 가를 통상적·관띀적으띜 인정한 경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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