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산행과 1차 회식에 이어 동료가 주도한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해 사망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1356 행정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16일, 회사가 소속 시설관리 직원 111명을 위해 봄 산행 행사를 열었고,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40여 명이 오후 2시경 산을 등반한 뒤 하산했다.
- 같은 날 오후 7시경부터 직원 70여 명이 OO지역 지하 1층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했고, 근로자도 이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으며 회식 비용 160만 원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 1차 회식이 오후 9시경 끝난 뒤, 부서 팀장의 주도로 근로자를 포함한 8명이 인근 식당에서 2차 회식을 했고, 이 자리는 오후 10시 30분경 끝났으며 비용 20만 원은 팀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했다.
- 근로자는 2차 회식이 끝난 뒤 귀가하려고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 약 30분간 서성이다가, 밤 11시 8분경 선로로 추락해 진입하던 열차에 충격을 받고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했다.
- 유족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8월 26일 '회사 행사가 끝난 뒤의 사적 유흥 및 귀가 도중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 이에 유족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4년 9월 4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주최한 산행과 1차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동료 주도로 열린 2차 회식까지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이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2차 회식이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모임이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가 주최한 행사나 모임에서 재해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모임이 사회 통념상 사용자의 지배와 관리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1차 회식은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연 산행에 이어진 자리로 직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으므로,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안에 있었다고 봤다.
- 그러나 2차 회식은 1차 회식이 끝난 뒤 팀장이 즉흥적으로 주도해 열린 것으로, 참석자가 8명뿐이고 비용도 팀장 개인이 부담한 점 등을 볼 때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유족은 근로자가 1차 회식에서 이미 과음했고 2차 회식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1차 회식의 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팀장의 진술이 술의 양에 대해 번복되어 믿기 어렵고, 1차에서 2차로 이동할 때 근로자를 부축했다는 진술도 없으며, 2차 회식에서 술을 마시는 행동이 자연스러웠던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2차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난 이상 근로자가 회사 관리 범위를 벗어난 행사의 정상 경로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회사가 주최한 공식 행사나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뒤에 동료들이 개인적으로 이어가는 2차 술자리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모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회식의 주최자, 비용 부담, 참석 인원, 열린 경위 등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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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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