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고합772부산지방법원 1심2007-04-20 선고검수완료

저축은행 임직원이 대출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피고 AAA를: 징역 1년 6개월피고 BBB을: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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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고합77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0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A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BB을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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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2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 OO저축은행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여신심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2003년과 2004년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들 명의로 합계 153억 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 그 후 2004년 3월 16일과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B로부터 대출 사례 및 향후 편의 제공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 한편 피고인 A는 공범 C와 공모하여 2002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OO저축은행 등을 통해 D의 처 E 명의로 총 131억 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 그 대가로 2003년 7월 2일 피고인 A는 D에게 C가 보유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요구하여 C가 3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게 했고, 추가로 D으로부터 2억 원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저축은행 상무로 재직하며 153억 원을 대출해주고 사례금 1억 원을 받았으며, 공범 C와 함께 131억 원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는 등 총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저축은행 임직원으로서 직무상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피고인들의 진술, 검찰 조서, 계좌 추적 자료 등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송금한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A가 공범 C와 공모하여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주식 매수 차익 및 현금 2억 원을 받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나, 피고인 B와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가 받은 3억 원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출 알선 대가로 받은 이익은 추징됩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의 부정 대출과 금품 수수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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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거액의 금품 수수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신력 실추
  • 기업 운영의 투명성 저해
  •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국민경제 전반의 왜곡된 운용 초래
↓ 감경 사유6건
  • 장기간 금융계 종사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대체로 시인
  • 장기간 구금期间 반성 거듭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참작
  • 대출금 대부분 변제 또는 변제 가능성 있음
  • 주식 재매수 및 대출금 반환
- 1 - 사 건2006고합77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재등) 2007고합2(병합)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재등) 피 고 인1.가. AAA 2.나. BBB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AA를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AA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BB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7. 4. 20. 피고인 AA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B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6일을 피고인 AAA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 2 -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A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BB에 대하여는 1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AA로부터 금 300,000,000원을 추징한다. CCC는 2000. 1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저축은행, 주식회사 □□저축은행, 주 식회사 ◎◎저축은행의 각 회장, 1999. 3.경부터 2001. 12.경까지 벤처기업에 대한 투 자업무 등을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2001. 12.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 의 회장, 2001. 12.경부터 현재까지 기업의 단기자금 지원업무 등을 하는 주식회사 ∇ ∇의 회장으로서 위 은행 및 위 회사들의 여신업무 등을 총괄해 오던 자이고, 피고인 AAA는 2002. 9.경부터 2004. 6.경까지 위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상무로서 위 은행 여신심사 등을 담당해 왔고, 2004. 6.경 위 저축은행 전무를 거쳐 2005. 5.경부터 위 은행의 대표이사(현 □□저축은행 고문 및 △△저축은행 등기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BB은 부산 ○○구 ○○동 소재 ▣▣ 주식회사 및 부산 △△구 △△동 소재 ▤▤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인 바, 1. 가. 피고인 AAA는, 위 △△저축은행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2003년과 2004년경 위 ▣▣ 및 ▤▤ 등의 명의로 피고인 BBB에게 합계금 153억원을 대출하여 준 후, 2004. 3. 16.경 위 △△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BBB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 대출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추가 대출 등에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 3 - 대출 관련 사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를 통하여 50,000,000원 을, 같은 해 4. 6.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를 통하여 50,0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금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하 고, 나. 피고인 BB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AA에게 2회에 걸쳐 합 계금 1억원을 송금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고, 2. 피고인 AAA는 CCC와 공모하여, 2002. 12. 23.경부터 2003. 6. 27.경까지 서울 □□구 □□가에 있는 CCC 운영의 △△저축은행에서, 피고인 AAA가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이자 AAA의 고교선배인 DDD으로부터 위 회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위 DDD의 처인 EEE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수회 부탁받아 △△저축은행, □□저 축은행, ◎◎저축은행을 통하여 위 EEE 명의로 총 4회에 걸쳐 합계금 131억원이 대출되도록 해 주게 된 것을 기화로, CCC가 보유하고 있던 차명 ▷▷ 주식을 DDD 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위 대출에 대한 대가를 받아 주식회사 ◀◀에 대한 채무 변 제 등 CCC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한 다음, 2003. 7. 2.경 위 ▷▷ 사무실에 서, 피고인 AAA는 DDD에게 위 대출의 대가로 CCC가 FFF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 주식 46,000주를 위 주식회사 ♤♤ 명의로 주당 6,500원(2002년 12. 기준 세법 상 순자산가치 4,492원), 합계 299,000,000원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같은 날 CCC는 ▷▷ 직원인 GGG을 통하여 위 주식 매도자금 형식으로 위 DDD으로부터 액 면 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금 3억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 - 4 - 무에 관하여 액수 미상(위 순자산가치 기준 차액 92,368,000원)을 수수하고, 3. 피고인 AAA는, 2003. 7. 2.경 위 △△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 DDD으로부터 수회 대출을 부탁받아 대출이 되게 된 것을 기화로, DDD에게 위 대출에 대한 대가로 마 치 2억원이 급히 필요한 것처럼 말하면서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 같은 날 DDD으로부터 액면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 원의 직무에 관하여 2억원을 수수하였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671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A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AA 및 CC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B, DDD, A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DD, GGG, HHH 작성의 각 진술서 1. I I I 작성의 확인서 1. 입금증사본, ■■양도양수계약관련서류, 각 감사보고서(▷▷ 2000 - 2003, ∇∇ 2000-2003),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각 출금전표,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각 계좌추적결과표, 각 입금전표, 각 출금전표 및 공용전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고객기본 정보조회, 각 자기앞수표, - 5 - 양도성예금증서, 무통장 입금전표, 금융정보제공회답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각 종 합고객조회표, 보통예금 거래내역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각 회신, 예금거래 내역명세, 각 입출금전표, 자금흐름도, 각 자 금추적결과표, 인수자금흐름도 1. 각 수사보고서(▷▷, ∇∇ 감사보고서, □□저축은행 등 등기부등본, 각 압수수색영 장 집행결과, ▷▷ 주식매매 관련 수사기록 사본, 자금추적 중간 종합결과 및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 피내사자 CCC 자금담당 GGG 관련자료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AA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B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증 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A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 시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6 - 1. 추징(피고인 AA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공소제기의 효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6. 6. 28. 피고인 AAA와 CCC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 67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 함에 있어 담당검사의 서명날인을 누락하였다. 그 후 위 누락사실이 1회 공판기일인 2006. 7. 27. 발견되어 담당검사는 공판정에서 서명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 한 공소제기(이 사건 범죄사실 2, 3항 부분)는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그 후에 있는 서명날인의 보완으로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 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 되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련 사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직실에 2006. 6. 28. 20:00경 CCC와 피고인 AAA를 공동 피고인으로, CCC에 대한 1개의 별도 범행을 제1항의 공소사실로, 이 사건 범죄사실 2, 3항 내용을 제2항과 제3항의 공소사실로 한 위 주장과 같은 죄명의 서울중앙지방검찰 청 2006형제70739호의 공소장이 제출되었다. (2) 당시 위 공소장에는 검사 J J J의 기명과 날인은 있었으나 서명은 없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건 번 호(2006고합671호)를 부여하고 사건배당 등 소송계속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 - 7 - 다. (4) 검사 J J J는 위 사건 제1회 공판기일(2006. 7. 27.)에 공판검사로 출석하여 위 공소장에 누락된 서명을 보완하고 기소요지를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AA가 이 사건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2006. 11. 17. 구속된 후 2006. 12. 1. 자로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공소가 제기되 자, 피고인 AA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2, 3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8. 자 이송결정에 따라 피고인의 현재지인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2007고합2호 사건으로 번호가 부여된 다음, 본 사건인 2006고합772사건에 병합되었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3. 29. 검사의 서명이 없는 공소제기는 소송행위의 요건을 흠결하여 불성립 또는 무효에 해당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추후 보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CCC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 고하였다. 다.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등) 제1항은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 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7조(공무원의 서류)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서명날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명날 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나아가 형사소송규칙 제40조(서명날인의 특칙)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 - 8 -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 포함)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 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5조(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법관이 하는 심사.처분 및 영장의 발부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리가 하는 처분 및 법원의 심사에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같은 규칙 제40조가 포함된 제6장을 열거하고 있다. 라. 판단 (1) 형사소송이란 형벌법규의 구체적 실현 절차 즉, 범죄를 행한 자를 발견.확인 하고, 그에 대한 국가형벌권에 의한 형사제재를 과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이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특정 피고인에 대한 소송절차가 개 시되는 제1심 공판절차를 중심으로, 그 전제가 되는 수사와 1심 공판 이후의 상소와 재판의 집행 등에 관한 절차를 두루 정함과 동시에, 관할, 변호, 재판, 서류 등 형사재 판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총칙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총칙 에 속한 제57조 소정의 ‘공무원의 서류’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직 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법관과 법원공무원은 물론, 검사와 검찰공무원 및 사법경찰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나아가 그 서류는 그 공무원이 작성 하는 형사소송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2) 형사소송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형사소송에 관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명날 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의 위임을 받아 형사소송규칙 제40조는 판결과 각종 영장을 - 9 - 제외하고는 기명날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7조와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분명하고,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 피고인에 대한 형 사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소송법 제254조 소정의 신청서면인 공소장이 같은 법 제57조와 위 규칙 제40조에서 말하는 서류임이 또한 명백하므로 공소장의 작 성 방식 역시 관련 법령의 규율대상이다. 따라서 공소장이, 형사소송에 관한 서류를 작 성함에 있어 서명날인의 원칙이 유지되는 판결서와 각종 영장이 아닌 이상, 형사소송 법 제57조의 적법한 위임에 의한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따라 서명날인에 대신하여 기 명날인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사무규칙 또한 서류작성에 관 한 위 형사소송규칙 제40조를 준용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 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입법례를 보면, 일본 형사소송규칙 제60조의 2는, 제1항에서,  법관 기타 법원 공무원이 서명날인해야 할 경우, 서명날인 대신에 기명날인할 수 있다. 다만, 판결서에 서명날인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검찰관, 검찰 사무관, 사법경찰직원 기타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변호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의뢰에 의해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 등의 소송행위에 관한 서류도 기명날인할 수 있다고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규칙은 그와 같은 구분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같은 규칙이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이상 우리 형사소 송규칙 관련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관과 법원공무원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 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위 입법례는 단순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규정이 우리 규칙에 별도로 없다 고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 10 - (4) 구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1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칙) 제40조는 서명 날인에 관하여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 ①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 장 포함), ② 수사기관에 대한 구속기간 또는 감정유치기간의 연장허가결정, ③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④ 보석, 구속취소,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⑤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⑥ 판결, ⑦ 공소기각결정, ⑧ 정식재판청구 또는 상소(준항고 포함)에 대한 결정, ⑨ 정식재판청구 권 또는 상소권의 회복신청에 대한 결정, ⑩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ʉʓ 기타 대법원예 규로써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다수의 문서에 관한 기명날인의 예외가 있었으나, 이후 2004. 8. 20.자의 개정으로 현 행 조항과 같이 규정됨으로써 판결서와 각종 영장을 제외한 일체의 서류에 기명날인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공소장의 기명날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서명날인의 원칙을 유지한 판결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벌권행사의 당부와 그 형의 범위를 법원이 당해 심급에서 심리를 거쳐 완결하는 최 종적인 판단으로서 상소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 고, 각종 영장은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강제적 처분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후 법원에 의한 별개의 판단 없이는 그 내용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각 그 판단과 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법정책적인 특별배려로서 위와 같이 서명날인을 요 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소장은 검사의 법원에 대한 공판 신청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으 로서, 이후 사정변경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거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위에서 본 판결서와 각종 영장과 같이 볼 - 11 - 것은 아니다. (6) 공소장이 형사절차의 소송계속과 공소시효 중단 등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이므로, 그 작성자의 의사가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방식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식이 바로 서명날인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 이 중요한 공문서에 작성자의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문서 작성에 있어서의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당해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자의 의사가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한 다는 실무상의 필요에 기인한 것이므로, 서명날인이 법령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 이상 굳이 이를 고집할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가사 기명날인만으로 그 의사가 불명 하거나 의심스러운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거나, 차후 이를 보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족한 것이다. (7) 이 사건 공소장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J J J의 기명날인이 있다면, 그 인영이 검사 J J J의 것이 아니거나, J J J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검사 J J J의 의사에 의한 공소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제1회 공판기일에 그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서명을 보완 하고, 그에 기하여 기소요지 진술까지 하였다면, 이로써 위 공소제기는 완전히 유효한 것이고, 거기다가 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한 적법한 소송계속을 전제로 수차에 걸쳐 공 판을 진행하였다면, 가령 위 해석과 달리 공소장에 서명날인을 요한다고 보더라도 그 로써 이전의 하자는 치유된 것이고, 이를 문제삼아 뒤늦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8) 공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기명날인만으로 족하다고 보거나 또 그렇게 해석하 는 것이 공소시효 등의 완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 12 - 특정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그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은 바 있 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그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인으로서는 특정 검사에 의 한 공소제기 사실과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므로, 법원에 제출한 공소 장에 기명날인만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 인의 방어권행사라는 점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소정의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함), 적 용법조 등이다. 그와 같은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 장의 보정에 의하여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서 기명날인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 가 단지 서명이 없다는 작성방식상의 문제만을 들어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무효라 고 하거나 불성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변호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수재)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2007고합 2호사건의 공소사실 2항(이 사건 범죄사실 2항)의 경우 131억원 대출은 물론 주식매도는, 최종적으로 실제 사주인 CCC가 결정하였고 실제 그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단지 위 저축은행의 고용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CCC의 지시를 이행 하기 위하여 그 사무처리를 하였을 뿐이고, 위 대출금은 나중에 전액 변제되었으며, 주 식회사 ▷▷의 주식 46,000주도 CCC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재매수함으로써 피고인 은 물론 CCC도 이익을 얻은바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며, 같은 사건의 공소 사실 3항의 경우 2억원의 수수와 대출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어 무죄이거나, 대출과 관 련하여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과 DDD 사이에 이루어진 - 13 - 2억원의 소비대차가 공소제기 훨씬 전에 이미 변제되었다면 무슨 이익이 있다고 평가 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3항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 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1981년경 □□저축은행에 입사하여 2000년경까지 근 무하였고, ⚇⚇저축은행으로 옮겨 근무하다가 KKK의 소개로 CCC를 소개받아 CCC의 제의로 △△저축은행에 입사한 후 2002. 9.경부터 2004. 6.경까지는 영업상무로, 2004. 6.경부터 2005. 4.경까지는 전무로, 2005. 5.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수사기록 3218쪽), ② 이러한 연유로 피고인은 CCC가 △△저축은행, ◎◎저축은행, □□저축은 행, ▷▷, ∇∇ 등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 던 사실, ③ △△저축은행의 영업상무 및 전무의 업무는 위 저축은행 영업전반에 대한 취급 및 관리이고, 대표이사는 영업 및 관리 외에 대외적인 업무까지 포함하여 경영전 반을 총괄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저축은행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은 위 저축은행 에서 일어나는 대출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심사위원회 등 절차에 참여하여 직접 심사, 의견을 표명하는 등 모든 대출에 대하여 결재를 해 왔고 사실상 대출여부를 좌지우지 하여 온 사실, ④ DDD은 피고인의 @@고 선배로서 피고인이 2001년경 근무한 ⚇⚇저 축은행과 대출거래를 맺으면서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사실, ⑤ 2003. 6.중순경 피 고인은 DDD으로부터 당시 화의 중이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화의탈 피를 위하여 증자를 해야 하는데 증자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실무자인 금융부장 LLL에게 대출검토를 직접 지시한 사실, ⑥ DDD과 관련한 위 대출이 실행되는 동안 DDD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던 상장기업인 ♤♤ - 14 - 은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나 DDD의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사실, ⑦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대출은 모두 DDD의 처인 EEE 명의로 이루어졌고 대출 금은 ♤♤의 유상증자 등 회사 관련용도로 사용된 사실, ⑧ 2002. 12.경부터 2003. 6. 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던 △△저축은행에서 DDD과 관련하여 대출을 해 준 총 내역 중 만기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 대출은 총 6건, 대출금액 합계 131억원이었는데, EEE 명의의 위 대출 중에 △△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준 것이 총 8회 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조사(수사기록 3225쪽)에서 “당시 임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ZZZ 회장님이 누구 명의 인지는 몰라도 ▷▷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DDD 사장과 CCC 회장님 ▷▷ 주식 3억원 상당 을 매수하기로 얘기가 된 후에 제가 GGG 부장에게 얘기해서 실무적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C가 2003. 2.경 검찰에 구속되었을 무렵 CCC가 현금자산이 부족하여 변호사비용 및 추징금 마련에 곤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이 CCC 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심하던 중 ▷▷ GGG 부장으로 하여금 ▷▷ 주식을 DDD에게 매도하게 하고 DDD으로부터 주식매도자금 3억원을 받도록 하 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3,230쪽), 피고인 스스로도 “DDD에 대한 대출이 성사되지 않 았다면 피고인이 DDD에게 ▷▷ 주식을 매수할 것을 부탁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설사 부탁을 했더라도 매수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DD 역시 2003. 7. 2.경 3억원을 가지고 오라는 AAA의 연락을 받고 주식을 매수하는지도 모르고 나갔 다가 ▷▷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날 오후에 AAA가 다시 2억원을 빌려달라고 하 여 2억원을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 - 15 - 이 아니라 피고인을 통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GGG도 AAA가 위 저축은행에 상무로 재직할 당시 AAA로부터 ▷▷ 주식을 ♤♤에 매도할 것이니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여 가져와라고 하여 서류를 만들어 AAA의 사무실로 간 적이 있는데, 당시 정황으로 보아 AAA는 당연히 CCC에게 사전보고를 하였을 것이고 CCC의 승낙이 없었다면 주식 을 매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335, 2252, 2967, 2975쪽), ③ 당시 ♤♤의 사정으로 보아 만약 EEE 명의의 대출금 만기를 8차례나 연장해 주지 않았더라면 DDD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거나 만기일 이전에 원금을 상환하 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DD에게 매도하였 던 ♤♤의 주식을 CCC가 재매입하고, 피고인이 DDD으로부터 받았던 2억원을 돌려준 시점은 본건에 대한 수사착수 이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데 대한 대가로 CCC와 공모하여 DDD에게 ▷▷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이와 별도로 2억원을 요구한 후 이를 수수하였음이 넉넉히 인 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AA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던 피고인이 CCC와 공모하여,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성사시키기 어려운 사정이었던 ♤♤이나 ▣▣, ▤▤ 등에게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153억원과 131 억원이라는 거액의 부당한 자금지원을 해주고, 그 대출사례금으로 6억원에 이르는 금 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수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 못지않게 염결성을 유지 - 16 - 하여야 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 라,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국민경제 전반의 왜곡된 운 영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미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에 대한 131억원, ▣▣ 및 ▤▤에 대한 153억원의 각 대 출 및 ▷▷ 주식 매도 등이 △△저축은행의 실제 사주였던 CCC의 주도적 지시나 최종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CC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CCC를 자문하 고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에 대한 131억원 대출이 전액 변제 되었고, ▷▷ 주식 46,000주도 ♤♤으로부터 재매수되었으며, DDD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모두 반환한 점, ▣▣ 및 ▤▤에 대한 153억원의 대출 역시 상당가액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대부분 변제된 점, 피고인이 30여년이라 는 장기간동안 금융계에 종사하면서 금융관련 비리는 물론 한 차례도 형사처벌받은 전 력이 없어 나름대로 정도를 지키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5개월여에 이르는 장기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을 거듭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 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BB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던 피고인 AAA에게 거액을 제공하면서까지 부정한 대 출을 시도하였고, 153억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에 성공하였음에도 ▣▣의 부도를 막지 못하여 하도급업체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 17 - 자신이 시공하던 아파트의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자 위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대출금 대부분을 아파트 시공에 사용하였고 위 대출금 중 상당부분이 이미 변제가 되었거나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과 성행, 직업과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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