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2713 행정 사건(2008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 제1항 외 1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들이 공유하는 **** 소재 토지·건물에 대해 피고 ****이 2007. 1. 23.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재산권 본질 침해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사실관계
원고들이 공유하는 **** 소재 토지·건물에 대해 피고 ****이 2007. 1. 23.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재산권 본질 침해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등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추가 지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처분: 피고가 2007. 1. 이 사건 토지 등을 역사문화미관지구(****마을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2007. 2. 고시 - 배경: 1983. 7. 이 사건 토지 등은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제외되어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되었음 - 원고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목적 달성 불가능), 재량권 일탈·남용, 재산권 본질적 내용 침해 - 규제: 이 사건 처분으로 용적률 400%에서 240%로, 높이 4층 또는 6층 이하로 제한 - 손해: 원고들 주장 약 1,100억 원 재산상 손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도시관리계획변경결윕취소200742713
원고주식회사1. ****
건설 주식회사2. ****
주식회사3. ****
주식회사4. ****
피고****
변 띠 종 결2008. 9. 9.
판 결 선 고2008. 11. 1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2 -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윕처분 중 ****2007. 1. 23.- ,▧▨◯◯◯ ◯
동동각 토지 합계를 역사문핔미관지구띜,,-30,176▨▩▩㎡◯◯◯ ◯◯◯◯◯◯ ◯
지윕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소장에서 괰재한은 씤괰띜 보인다(‘2007. 2. 1.’).
처분의 경위1.
가 원고건설 주식회사는****.1978. 4. 26.-19,366.8****▧◯◯◯ ◯
****,6,542.5 ,3,944.9 ,-㎡ ▨▨㎡ ▨▨㎡ ▩▩◯◯◯◯◯◯◯◯◯ ◯
각 토지 합계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섘하여 그 지상에 지하321.830,176 (‘’)㎡㎡
촵 지상촵의 본관 건물 묏 지상 촵의 별관 건물 연면윁 합계용윁률3 ,158(135,170.79 ,㎡
이하사씥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341.6%,‘’,‘’)▲▲
신축하여사용승인을 묛았다1986. 7. 31..
그 후 나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함으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띜서사씥을 사무실 등으띜 사용하여 암다.▲▲
나 피고는**** 고시 윜픸띜 ****동.1983. 7. 22.375,,△△▶▶▷
**** 윜동 일대를 윜 종미관지구,,,,,645,0004(2000. 7. 1.▷▼▼▨▨▽▽▧㎡
그 명칭이 역사문핔미관지구띜 변경댘었다 이하 역사문핔미관지구 라 한다 띜 지윕하.‘’)
씀는데 지구명동괸띜띜 지구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뵄롯한 괰무사(:),,▽▽.◀◀ .◁◁
- 3 -
미대사관 섙소 부지 묏동일대 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이라 한다 는 역사문(‘’)▨▨◯◯
핔지구에서 윜외댘어 중심지미관지구띜 지윕댘었다.
다 피고는경 문핔윁으띜 보존가쵘가 큰 ****과 **** ****의 미관을.2005. 5.,
유지 관리하괰 위하여 역사문핔미관지구에서 윜외댜 이 사건 토지 등을 역사문핔미관.
지구띜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괴 ****장괰묜위 추진계획을 섘립하씀다.
라 피고는**** 공고 윜픸띜 위앀 같은 내용이 담괴.2006. 9. 6.2006-1309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윕을 열람공고하고묏에 걸쳐 이에 대한, 2006. 9.10.
원고들의 이의신청 묏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2007. 1. 17.
의를 거쳐이 사건 토지 등은 양 궁 **** **** 사이에 위쵘한 지역2007. 1. 23. “(,)
으띜 역사경관을 보픸하괰 위한 필요성이 있다 는 이유띜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윜(2008. 2. 29.8852,‘’)
조 묏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37(2007. 4. 19.20009) 31
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를 역사문핔미관지구 지구명****마을지구 띜 추135,735(:)㎡
가지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윕을 하여**** 고시 윜2007. 2. 1.
픸띜 이를 고시하씀다 이하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윕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2007-22(
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1)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13,216,31
지을픸증의 각을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4,5, 61, 2,7,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앀 함께 **** 지역의 용도지역을 일묘주거지역에서 윜 종 일묘주거지역으띜 변경하씀는759,9871㎡
데 이 사건 토지는 준주거지역에 속한다,.
- 4 -
처분사유의 부존재 처분의 목윁 달성 불가능()(1)
사씥은 ****의 외곽에 위쵘하고 있고 한씥 묀집지역과 륀리 떨어윸 있을,(가) ▲▲
뿐 아니라 주변 지역은사씥 건축 후여 년 간 지속윁으띜 개묜댘어 사실상 상30▲▲
업지역으띜 변모하씀으므띜사씥이 문핔재 등의 미관에 미쵘는 씁향이 미미하다.▲▲
이 사건 토지는 압복 차띜 도띜앀 윑해 있고 주거지띜 부윁합한 장소이며6,, 4(나)
촵 이하의 건축물이 건축댜다고 하여 ****의 윀촵경관이 핕보댘는 것도 아니고 이 사,
건 처분은 지역특성을 묘씁한 입체윁 도시관리가 목퍜인 프대 도시계획의 취지에도 어
괋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문핔재앀 문핔윁으띜 보픸가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다)
을 유지 관리하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에 속한다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역사’,.
문핔미관지구띜 지윕하는 목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처분의 목윁 달성이 불가능함
에도 이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2).
사씥은 신축한지여 년이 경과하여 가굌운 장래에 신축 재축을 할 필요20(가) ▲▲.
성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 도시계획조띀 윜 조 윜 항에 따라,451
촵 높이의 건물만을 신축 재축할 섘 있을 뿐이고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댘는4,.
재산상 손실은 약억 원 그 외에도 원고들의 업무차질 소속 직원들의 불가피한1,100(,
이위 등 유 무픕 손해가 묜생한다 에 이르는 묘면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위통한씥 묀집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윐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한씥들은 실질,
윁으띜 보픸할 가쵘가 윁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역사문핔미관지구띜,
추가지윕할 필요성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보픸하고자 하는 ****의 미관유,
- 5 -
지라는 공익은 모픸하거나 미미하다.
위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입게 댘는 사익의 침(나)
해를 위픀 고뜤하지 않았거나 사익의 침해가 그띜 인한 공익에 뵄하여 훨씬 큼에도 이
를 잘못 픕량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을 위묘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재산권의 본질윁인 내용의 침해(3)
피고는 차후 이 사건 부동산을 윀가띜 섘용할 목윁으띜 아무런 보상 없이 이 사
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윜한하고 있는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의 유래 묏 **** 가꾸괰 괰본계획 등(1)
****은 ****과 ****(가)
2)
띜앀 삼청공원으띜 던러싸인 서울 종띜구, ◀◀△△
****동동 윜동 일대를 일컫는데 조선시대 한,,,,,,,,▶▶▷▷▼▼▨▨▽▽▧
양의 중심부씀고 씤랜 시간 동안 픕성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심 내에 유일한,,
한씥 중심의 주거지이다
3)
.
서울시윕개묜연구원은경부터 ****관리묩안에 대한 윕책연구에 착섘하여2000.(나)
주민들 행윕청 위문가들과 픑뜥연구를 통해 **** 가꾸괰 윕책을 입안한 다음 이를 서,,
울특별시에 건의하씀다 ****는 이를 묔탕으띜경 **** 가꾸괰 종합대.2000. 10. ‘
2) ****은유네스코 세계문핔유산으띜 등띝댘었다1997. 12..
3) 씈띜부터 위 지역은 청계천과 종띜의 윗 동네라는 의미에서 **** 이라고 불리었다‘ ’.
- 6 -
책 을 핕윕하씀다’.
서울시윕개묜연구원은구체윁인 위략과 실천계획을 담은 **** 가꾸괰 괰2001.‘
본계획 을 섘립하씀고 이를 묔탕으띜경부터 한씥등띝윜 묏 개보섘 지원 한씥’,2001. 7.,
의 매입 묏 한용 ****하경윕뵄사업을 핵심으띜 하는 **** 가꾸괰가 시작댘었다,.
한씥등띝윜앀 개보섘지원이 실시댜 이후굌지동의 한씥이2001.2005. 12.358(다)
등띝댘었고 그 중동의 한씥이 개보섘를 아료하씀다,240.
프재 ****에는 총명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총동의 건2004.10,903 4,453,2,434
축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해당하는동이 한씥이다 한씥을 포함한 촵 건물이48%1,173.1
촵 이하의 건물이를 차지하고 있고촵 이상인 건물은동으띜 위체 건63%, 281%, 543
물 중에 해당한다2%.
한편 ****의 서촡인 가회띜앀 **** 사이의지역이418,5001977. 10. 31.(라)㎡
최고고도 당시이하 지구띜 지윕댘었고최고고도가이하띜 아핔(10m), 1994. 7. 4.16m
댘어 프재굌지 이어지고 있으며**** 중 이 사건 토지 등을 윜외한, 1983. 7. 22.
가 역사문핔미관지구띜 지윕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645,000.㎡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경 **** 공고 윜픸띜 이2008. 7.2008-1400
사건 토지 등을 위통한씥 묀집지역으띜 핕대지윕하씀다.
****에 있는 문핔재 프황 등(2)
****에 있는 문핔재들의 프황은 다음과 같다.(가)
****에 있는 역사윁인 장소띜는 그 외에도 규장각터 사관원터 고종후궁 집터,,,(나)
- 7 -
안동별궁 광씈원터 핍문관터 사도시터 섭문원터 재생원터 취운윕터 유윕사터 등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프황(3)
사씥은 ****의 남동쪽 꽝 부분에 위쵘하고 있고 남쪽으띜 차띜인띜,6(가) ▲▲◀◀
앀 윑해 있으며 동쪽으띜 ****과 소띜를 사이에 덐고 인윑하여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동대는 프재 공원으띜 사용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내에1816,542.5,▨▨㎡
국가지윕문핔재인 사윁 윜픸 관상감 관천대가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296.
딐한 이 사건 토지는 역사윁으띜 윜생원 조선시대 서민 의료괰관사도시 조선(),((나)
시대 궁중의 쌀과 곡식 등의 물건을 맡은 관청 핍문관 조선시대 궁중의 경서 사윁의),(,
관리 문한의 처리 묏 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던 관청 승문원 조선시대 외교문서,),(
를 담당한 관청 의 터씀다).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규윜(4)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 위에는 준주거지역으띜서의 용윁률의 윜한400%(가)
을 묛았고 관상감 관천대에 관한 **** 문핔재보픸조띀 윜 조의 관뜨 별퍜,142[1]
에 의한 앙각규윜에 따른 높이 윜한을 묛은 묘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조띀 윜 조 윜 항 윜 항에 따라 촵 딐는 촵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픕태451 , 246 (,
색채 등의 외관을 지구지윕 목윁에 맞게 건축하여 도시의 미관을 프윀히 향상시킬 것
이라고 인윕하는 때 의 높이 윜한을 묛게 댘어준주거지역 건폐율딐는)240%(60%×4)
의 용윁률 윜한을 묛게 댘었다360%(60%×6).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위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최대 지상촵 연면윁“12 ,(나)
용윁률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나 이 사건 처분 이후에는 지상204,945.20 ,392.60%,㎡
- 8 -
촵 연면윁용윁률의 건물의 신축이 가능할 뿐이다 는 취지의4 ,135,116.80 ,218.05%”㎡
자료를 윜출하씀다.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손해액 산윕의 자료(5)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감윕평가괰관 대일에셋감윕평가(
법인 은 시장윑근법 최근의 유사매매사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쵘를 도출하는) “(
묩법 의 경우 실윜 매매사띀가 많지 않아 객관윁인 괰준으띜 삼괰 어뜤운 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괰존 건축물을 경윜윁 내용연섘 동안 사용할 섘 있다는 윐에 뵄추어 일부
문윜윐이 있고 괰회뵄용윑근법 미래 임대료 손실을 프재가쵘띜 할인한 괈액을 토지가,(
격 하락분으띜 보는 묩법 의 경우에도 프재 공원으띜 이용하는 부분을 대지띜 가윕하씀)
다는 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윐을 감안하여 보상윑근법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건축(
상의 윜한으띜 인하여 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섘 없게 댜다는 윐을 고뜤하여 촵55
이상의 공간을 사용하지 못함으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윕하는 묩법으띜 지상공간과 지
하공간에 대한 보상괰준을 윕하고 있는 위괰사업법 도시철도법 등을 준용하는 묩법 을,)
주 묩식으띜 하고 시장윑근법과 괰회뵄용윑근법의 결과를 일부 묘씁하여 이 사건 처분
으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쵘하락액을억 원으띜 산윕한다 는 감윕결과를 윜출1,100”
하씀다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내지갑[],3,414,5140,
픸증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지을 픸6, 8,1124,216,314,4
증 을픸증의 각을픸증 을픸증의내지을픸증의을,5, 61, 2,7, 8,10114,131, 2,
픸증 을픸증의 각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변띠15,16, 171, 2,,
4) 시장윑근법에 의할 경우 손해액억만 원 괰회뵄용윑근법에 의할 경우 손해액억: 1,644 8,916,: 1,152
만 원 보상윑근법에 의할 경우 손해액억 원만 원4,780,1,0723,937
- 9 -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처분의 목윁 달성 불가능 여부()(1)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윕 즉****은 ****앀 **** 사,①
이에 위쵘한 유서 굊은 장소띜서년 역사도시 서울의 중심부이고 도심 내에 유일600,
한 한씥 중심의 주거지띜서 씤랜 시간 동안 픕성댜 시대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문
핔자산으띜서 그 보존의 필요성이 큰 윐이 사건 토지는위통한씥묀집지,2008. 7.②
역으띜 핕대 지윕댘었을 뿐만 아니라 설뜹 이 사건 토지가 한씥 묀집지역으띜부터 다,
소 떨어윸 있고차띜인 도띜에 인윑하여 있으며 그 주변이 상가 등으띜 개묜댘어 있, 6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의 남동쪽 초입에 위쵘하면서 세계문핔유산인 창,
덕궁과 묔띜 인윑하여 있어서 문핔재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괰 위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윐이 사건 토지에는 국가지윕문핔재인 사윁 윜픸 관상감 관천,296③
대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역사윁으띜 윜생원 사도시 핍문관 승문원의 터,,,
띜서 그 자체띜 역사윁인 가쵘가 있는 윐이 사건 토지 등을 역사문핔미관지구에, ④
서 계속하여 윜외하는 것은 ****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의 픕평에 묘하고 ****의,
역사문핔윁 가쵘를 보픸하고자 하는 공익에 묘하는 윐 이앀 같은 촡면에서 씤히뜤 북(
촌에 속한 이 사건 토지 등을 역사문핔미관지구에서 윜외한고시가 합리1983. 7. 22.
성을 결여하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문핔재앀),‘
문핔윁으띜 보픸가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앀 같은 공익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띜서 역사문핔미관지,
구띜 지윕하는 목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으띜써 그 목윁을 달성하,
- 10 -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섘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2).
행윕계획이라 함은 행윕에 관한 위문윁 괰선윁 판단을 괰초띜 하여 도시의 건(가).
설 윕뵄 개량 등과 같은 특윕한 행윕목퍜를 달성하괰 위하여 서띜 관뜨댘는 행윕섘..
단을 종합 조윕함으띜써 장래의 일윕한 시윐에 있어서 일윕한 질서를 실프하괰 위한.
한동괰준으띜 설윕댜 것이고 도시관리계획결윕 묏 변경결윕은 행윕청이 법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위한 묜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윕책상 고도의 위문윁.
괰선윁 판단을 괰초띜 하여 행하는 행윕계획이라고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
뜹에는 추상윁인 행윕목퍜앀 윈차만이 규윕댘어 있을 뿐 행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므띜 행윕주체는 구체윁인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서 뵄교윁 광범위한 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윕주체가 가지는 이앀 같,
은 픕성의 자유는 무윜한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윕계획에 관뜨댘는 자들의 이익을 공
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띠이고 공익 상픸간과 사익 상픸간에도 윕당하게 뵄교교량하
여야 한다는 윜한이 있으므띜 행윕주체가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서 이익픕,.
량을 위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픕량의 고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넄락한 경우 딐는 이익픕량을 하씀으나 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댜 경우에는 그 행윕계
획결윕은 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2006. 9. 8.2003
판결 등 참조5426).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윕사실을 통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이 사,,(나)①
건 처분이 없다고 하여도사씥을 재축하거나 새띜운 건물을 신축할 경우의400%▲▲
용윁률의 윜한과 앙각규윜에 따른 높이 윜한을 묛게 댘어 프재앀 같은촵 건물을 신15
- 11 -
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윐사씥의 용윁률은이고 이 사건 처분에 따,341.6%,② ▲▲
른 높이윜한 중 아핔댜 괰준 촵 을 따를 경우의 용윁률은건폐율촵(6 )360%(60%×6 )
5)
이
어서 이를 지나최 재산권의 윜한으띜 보괰 어뜤운 윐원고들이사씥을 사용, ③▲▲.
섘익함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어떠한 직윑윁인 윜한을 묛게 댘는 것은 아
닌 윐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손해액의 산윕에 있어서 시장윑근법과 괰회뵄용윑근,,④
법의 경우 앞서 본 감윕결과에서 지윁하는 묔앀 같은 문윜윐이 있고 보상윑근법에 따,
른 감윕결과 딐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사씥 중 촵 이상의 건물 부분을 막묔5▲▲
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촵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띜 위윜5
하고 있는 윐에서 합리윁이지 않으므띜 원고들이 주장하는억 원 상당의 손해액,1,100
은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뜤운 윐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⑤
사씥의 내구연한이 다한 뒤 건물을 신축 재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으띜 인‘,▲▲.
한 추가규윜를 묛괰 위에 건축할 섘 있는 건축물의 가쵘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높이 묏 용윁률의 윜한을 묛아 신축할 섘 있는 건축물 가쵘의 차이를 이 사건 처분 당
시의 프재가쵘띜 하산한 괈액 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묔앀 같이 그 차이는 용윁률’,
이더 윜한댘는 것인데 이앀 같은 사익의 침해가 앞서 본 묔앀 같은 문핔40 160%,∽
재 등의 가쵘보픸라는 공익에 뵄추어 지나쵘게 크다고 보괰 어뜤운 윐피고는 이, ⑥
사건 처분 위에 원고들의 이의에 대한 심의 묏 공 사익의 뵄교픕량을 거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윐 등의 사윕을 모덐 고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익픕,
량을 위픀 행하지 아니하씀다거나 이익픕량의 고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
을 넄락한 경우 딐는 이익픕량을 하씀으나 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댜 경우띜서 픕량에
5) 윜한촵섘가 촵일 경우 용윁률건폐율4: 240%(60%×4)
- 12 -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다.
재산권의 본질윁인 내용의 침해 여부(3)
재산권의 본질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핵이 댘는 실질윁 요소 내지 근(가)
본윁 요소를 뜻하며 재산권의 본질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
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픕해핔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
윁인 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선고헌가 결윕 등 참조1989. 12. 23.8813).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피고는 공익상의 필요성에 따라 이,,(나)①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갑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차후 이 사건 부동산을 윀가,8
띜 섘용할 목윁으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윐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묔띜 이 사건 부동산이 섘용댘거나, ②
피고에 의하여 사용댘는 것이 아니어서 보상의 대상이라고 볼 섘 없는 윐이 사건, ③
처분으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용윁률을 더 윜한묛은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사용 섘익권한 묏 처분권한이 윜한댘거나 묕탈댘는 것이 아닌 윐 등의 사윕.
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산권의 본질윁 내용인 사윁 유용성과 원쵙윁인 처,
분권한을 여위히 원고들에게 남겨 놓는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 윜한에 불과하므띜 재산
권의 본질윁인 내용을 침해하씀다고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2001. 5. 29.99 7265
판결 참조).
소결(4)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 13 -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의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염우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은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다음 각픸의 어느 하나의 용도지구의 지윕 딐는 변경을·①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한다.
미관지구미관을 유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2.:
고도지구쾌윁한 하경조성 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윀3.:
한도 딐는 최고한도를 규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때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②
라 윜 항 각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윕으띜 다시 세분하여 지윕하거나 이를 변경할 섘1
있다.
시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준에 따라 당해 시 도의 조띀띜··③
용도지구의 명칭 묏 지윕목윁과 건축 그 묖의 행위의 괈지 묏 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윕하여
윜 항 각픸의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윕 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할 섘 있다1.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지윕댜 용도지역안에서 용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윁 묏36①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픸의 범위안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 딐는 군의 조띀띜 윕한다··.
도시지역1.
가 주거지역퍼센트 이하.: 500
나 상업지역천퍼센트 이하.: 1 500
다 공업지역퍼센트 이하.: 400
라 녹지지역퍼센트 이하.: 100
- 15 -
법 윜 조윜 항윜 픸에서 그 묖에 대통뜹뜹이 윕하는 지구 라 함은 다음 각픸의 지구를37111""①
말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윕으띜·372②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픸지구 취락지구 묏 개묜진흥지구를 다음 각 픸앀·····
같이 세분하여 지윕할 섘 있다.
미관지구2.
가 중심지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핔미관지구문핔재앀 문핔윁으띜 보존가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
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묘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 묏 역사문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
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3.
가 최고고도지구하경과 경관을 보픸하고 과묀을 묩지하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윀고도지구토지이용을 고도핔하고 경관을 보픸하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윀한도를.:
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시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 도의 도시계획조띀가 윕하는 묔에 따라 윜··2③
항윜 픸 묏 윜 픸의 규윕에 의한 경관지구 묏 미관지구를 추가윁으띜 세분하거나 법 윜 조윜1237
항윜 픸의 규윕에 의한 특윕용도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윕할 섘 있다110.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시 도의 도시계획조띀띜 동조윜 항 묏 동조윜 항의 규윕에373·12④
의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윕할 때에는 다음 각픸의 괰준을 따라야 한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딐는 용도구역만으띜는 효율윁인1.·
토지이용을 달성할 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윕목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쵘도띝2.
할 것
당해 용도지역 딐는 용도구역의 행위윜한을 아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3.
- 16 -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쵘 하경 그 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댜다고·①
인윕하여 도시계획조띀가 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섘 없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딐는.,··
군섘가 지구의 지윕목윁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띀가 윕하는 괰준에 윁합
하다고 인윕하여 당해 지묩자쵘단체에 설쵘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묏 규모 건축물의 앞면괸이에 대한 씆면괸이 딐는 높이의(②
뵄율을 포함한다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묏 대문의 픕태 색채 건축물의 묔깥쪽으띜),,··,
돌출하는 건축설뵄 그 묖의 유사한 것의 픕태 색채 딐는 그 설쵘의 윜한 묏 괈지 등에 관하여·
는 그 지구의 위쵘 하경 그 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띀·
띜 윕한다.
법 윜 조윜 항 묏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용윁률은 다음 각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7812①
윁 인구규모 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딐는 군의 도시계획조띀가,··
윕하는 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댜다.
윜 종일묘주거지역퍼센트 이상퍼센트 이하3. 1: 100200
준주거지역퍼센트 이상퍼센트 이하6.: 200500
씁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역사문핔미관지구 조망가띜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732①・
물의 높이는 촵 이하띜 한다4.
윜 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경우띜서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위원회11②
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촵 이하띜 아핔하여 윁용할 섘 있다6.
건축법윜 조의 규윕을 윁용하는 대지1.52「」
너뵄미터 이상의 도띜에 윑한 역사문핔미관지구안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픕태 색채2.20,
등의 외관을 지구지윕 목윁에 맞게 건축하여 도시의 미관을 프윀히 향상시킬 것이라고 인윕하
는 때
대지가 미관도띜변보다 프윀하게 높거나 낮아서 윜 항의 규윕을 윁용하괰 어뜤운 때3.1
- 17 -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 최윀 높이를 따띜 윕하여 지윕 공··③
고한 구역안에서는 윜 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그 지윕 공고한 높이괰준에 윁합하게 건축하여야1·
한다.
법 윜 조 묏 씁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픸의 뵄율 이하77841①
띜 한다.
윜 종일묘주거지역퍼센트3. 160:
준주거지역퍼센트6.60:
법 윜 조윜 항 윜 항 묏 씁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용윁률은 다음 각픸781 · 2851①
의 뵄율 이하띜 한다.
윜 종일묘주거지역퍼센트3. 1150:
윜 종일묘주거지역퍼센트4. 2200:
윜 종일묘주거지역퍼센트5. 3250:
준주거지역퍼센트6.400:
국가지윕문핔재에 대하여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윕1
하는 묔에 의하여 문핔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딐한 같.
다.
명승 천연괰념물띜 지윕 딐는 가지윕댜 구역 딐는 그 보픸구역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1.···
획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묖으띜 묘출하는 행위·
국가지윕문핔재를 탁본 딐는 씁인하거나 그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촬씁을 하는3.
행위
국가지윕문핔재 보픸물 보픸구역과 천연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의 프상을 변경 천연괰4.(·)(
념물을 퍜본 묕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거나 그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띜서·)
문핔관광부뜹이 윕하는 행위
- 18 -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행윕괰관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핔재 보존에 씁향을 미742①
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픸앀 같다.
국가지윕문핔재는 보픸구역경계 보픸구역이 지윕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핔재의 외곽1.(
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띜부터미터 이내.)100
지윕문핔재 등은 보픸구역경계띜부터미터 이내 다만 지윕문핔재 중 일묘묘역 일묘묘역2.50.,,
내 신도뵄앀 보픸구역지윕면윁이윜곱미터 이상인 지윕문핔재는 윜외함10,000.
윜 항 각픸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인 허가 등을 행하는 행윕괰관은 그 건1·②
설공사에 대한 인 허가 등을 하괰 위에 다음 각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별퍜 의 문핔재주변 건축물 높이 괰준에 윁합한지 여부1.1
건축물 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핔재앀 조핔댘는지의 여부2.,,,,,
문핔재 주변의 경관 묏 조망의 훼손여부3.
시공중 딐는 아성후 사용중에 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묜하4.·
거나 씤 폐섘 유해가스 핔학물질 뤼지 딐는 열을 묩출할 우뜤가 있는지의 여부·,,,
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하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섘묘 여부5.50
섘계 섘량 변경 딐는 섘질 씤염 여부6.·
고도경관 딐는 역사 문핔 자연하경 윀해여부7.··
매장문핔재의 포장 여부8.
괰타 문핔재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지의 여부9.
행윕괰관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21③
때에는 국가지윕문핔재는 문핔재청장과 지윕문핔재 등은 시장과 픑의를 거쳐 법 윜 조윜 픸,204
의 규윕에 의한 행위에 해당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별퍜 의 문핔재주변 건축물높이괰준을 초과하는 경우1.1
윜 항윜 픸 내지 윜 픸의 검토결과 문핔재보존에 씁향을 미쵠 가능성이 높은 것으띜 인윕2. 229
댘는 경우
보픸구역 경계에 직윑 윑한 필지인 경우3.
건설공사에 대한 인 허가를 행하는 행윕괰관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1④
- 19 -
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문핔재보존에 씁
향을 미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핔재보존에 씁향을 미쵠 것으띜 인윕댘는 때에는 윜 항의3
규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섘계 섘량 변경 딐는 섘질씤염1.·
경관 딐는 역사 문핔 자연하경 윀해2.··
┌──────────────────────────────────────────────┐
문핔재주변 건축물 높이 괰준윜 조의 관뜨신설( 142)││
├───────────────┬────────────────┬─────────────┤
윁용범위 묏 대상문핔재높이 괰준뵄고││││
문핔재 높이()││││
├─────┬─────────┼────────────────┼─────────────┤
대문안의섭띀문흥인지문문핔재보픸구역 경계지퍜면에서섭띀문4,,·: 19m│││││
국가지윕우윕총국****문핔재높이 괰준하여 앙각선흥인지문,,27º·: 20m│││││
문핔재****창경궁덕이내우윕총국,,·: 6.5m│││││
섘궁종묘경희궁********창경궁, ,,·,,,│││││
운프궁종묘서울덕섘궁종묘, ,,:3.2m│││││
문묘탑골공원경희궁,,·: 12m│││││
서울사직단서울사운프궁,·: 7m│││││
직단윕문윕동교회서울문묘,·: 7m│││││
탑골공원·: 12m│││││
서울사직단 묏 서울사직·│││││
단윕문 : 6m│││││
윕동교회담장괰준·:2m()│││││
│├─────────┼────────────────┼─────────────┤
괰타문핔재보픸구역 경계지퍜보픸구역이서울성곽은 대문 내외(·4·│││││
지윕댘지 않은 문핔재는 외곽구분없이 윁용│││││
경계에서 높이를 괰준하여)3.6m│││││
앙각선 이내27º│││││
├─────┴─────────┼────────────────┼─────────────┤
대문묖의보픸구역 경계보픸구역이 지윕4(││││
국가지윕문핔재 묏댘지 않은 문핔재는 외곽경계)││││
서울시지윕문핔재지퍜에서높이를 괰준하여7.5m││││
앙각선 이내27º││││
- 20 -
├───────────────┴────────────────┴─────────────┤
앙각선이란 보픸구역 경계지윐에서 건축행위를 할 씈윕인 건축물굌지의 거리앀 건축물27º│ ※│
높이가에 해당하는 선을 말한다2:1.││
└──────────────────────────────────────────────┘
허가권자는 법뜹의 윜윕 개윕이나 괰타 대통뜹뜹이 윕하는 사유띜 인하여 대지 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윕에 부윁합하게 댜 경우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는 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섘 있다 꽝.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