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42713서울행정법원 1심2008-11-11 선고검수완료

역사문화미관지구 추가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2713 행정 사건(2008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 제1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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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들이 공유하는 **** 소재 토지·건물에 대해 피고 ****이 2007. 1. 23.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재산권 본질 침해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사실관계

원고들이 공유하는 **** 소재 토지·건물에 대해 피고 ****이 2007. 1. 23.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재산권 본질 침해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등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추가 지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처분: 피고가 2007. 1. 이 사건 토지 등을 역사문화미관지구(****마을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2007. 2. 고시 - 배경: 1983. 7. 이 사건 토지 등은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제외되어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되었음 - 원고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목적 달성 불가능), 재량권 일탈·남용, 재산권 본질적 내용 침해 - 규제: 이 사건 처분으로 용적률 400%에서 240%로, 높이 4층 또는 6층 이하로 제한 - 손해: 원고들 주장 약 1,100억 원 재산상 손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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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도시관리계획변경결윕취소200742713 원고주식회사1. **** 건설 주식회사2. **** 주식회사3. **** 주식회사4. **** 피고**** 변 띠 종 결2008. 9. 9. 판 결 선 고2008. 11. 1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2 -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윕처분 중 ****2007. 1. 23.- ,▧▨◯◯◯ ◯ 동동각 토지 합계를 역사문핔미관지구띜,,-30,176▨▩▩㎡◯◯◯ ◯◯◯◯◯◯ ◯ 지윕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소장에서 괰재한은 씤괰띜 보인다(‘2007. 2. 1.’). 처분의 경위1. 가 원고건설 주식회사는****.1978. 4. 26.-19,366.8****▧◯◯◯ ◯ ****,6,542.5 ,3,944.9 ,-㎡ ▨▨㎡ ▨▨㎡ ▩▩◯◯◯◯◯◯◯◯◯ ◯ 각 토지 합계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섘하여 그 지상에 지하321.830,176 (‘’)㎡㎡ 촵 지상촵의 본관 건물 묏 지상 촵의 별관 건물 연면윁 합계용윁률3 ,158(135,170.79 ,㎡ 이하사씥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341.6%,‘’,‘’)▲▲ 신축하여사용승인을 묛았다1986. 7. 31.. 그 후 나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함으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띜서사씥을 사무실 등으띜 사용하여 암다.▲▲ 나 피고는**** 고시 윜픸띜 ****동.1983. 7. 22.375,,△△▶▶▷ **** 윜동 일대를 윜 종미관지구,,,,,645,0004(2000. 7. 1.▷▼▼▨▨▽▽▧㎡ 그 명칭이 역사문핔미관지구띜 변경댘었다 이하 역사문핔미관지구 라 한다 띜 지윕하.‘’) 씀는데 지구명동괸띜띜 지구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뵄롯한 괰무사(:),,▽▽.◀◀ .◁◁ - 3 - 미대사관 섙소 부지 묏동일대 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이라 한다 는 역사문(‘’)▨▨◯◯ 핔지구에서 윜외댘어 중심지미관지구띜 지윕댘었다. 다 피고는경 문핔윁으띜 보존가쵘가 큰 ****과 **** ****의 미관을.2005. 5., 유지 관리하괰 위하여 역사문핔미관지구에서 윜외댜 이 사건 토지 등을 역사문핔미관. 지구띜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괴 ****장괰묜위 추진계획을 섘립하씀다. 라 피고는**** 공고 윜픸띜 위앀 같은 내용이 담괴.2006. 9. 6.2006-1309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윕을 열람공고하고묏에 걸쳐 이에 대한, 2006. 9.10. 원고들의 이의신청 묏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2007. 1. 17. 의를 거쳐이 사건 토지 등은 양 궁 **** **** 사이에 위쵘한 지역2007. 1. 23. “(,) 으띜 역사경관을 보픸하괰 위한 필요성이 있다 는 이유띜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윜(2008. 2. 29.8852,‘’) 조 묏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37(2007. 4. 19.20009) 31 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를 역사문핔미관지구 지구명****마을지구 띜 추135,735(:)㎡ 가지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윕을 하여**** 고시 윜2007. 2. 1. 픸띜 이를 고시하씀다 이하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윕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2007-22( 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1)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13,216,31 지을픸증의 각을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4,5, 61, 2,7,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앀 함께 **** 지역의 용도지역을 일묘주거지역에서 윜 종 일묘주거지역으띜 변경하씀는759,9871㎡ 데 이 사건 토지는 준주거지역에 속한다,. - 4 - 처분사유의 부존재 처분의 목윁 달성 불가능()(1) 사씥은 ****의 외곽에 위쵘하고 있고 한씥 묀집지역과 륀리 떨어윸 있을,(가) ▲▲ 뿐 아니라 주변 지역은사씥 건축 후여 년 간 지속윁으띜 개묜댘어 사실상 상30▲▲ 업지역으띜 변모하씀으므띜사씥이 문핔재 등의 미관에 미쵘는 씁향이 미미하다.▲▲ 이 사건 토지는 압복 차띜 도띜앀 윑해 있고 주거지띜 부윁합한 장소이며6,, 4(나) 촵 이하의 건축물이 건축댜다고 하여 ****의 윀촵경관이 핕보댘는 것도 아니고 이 사, 건 처분은 지역특성을 묘씁한 입체윁 도시관리가 목퍜인 프대 도시계획의 취지에도 어 괋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문핔재앀 문핔윁으띜 보픸가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다) 을 유지 관리하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에 속한다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역사’,. 문핔미관지구띜 지윕하는 목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처분의 목윁 달성이 불가능함 에도 이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2). 사씥은 신축한지여 년이 경과하여 가굌운 장래에 신축 재축을 할 필요20(가) ▲▲. 성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 도시계획조띀 윜 조 윜 항에 따라,451 촵 높이의 건물만을 신축 재축할 섘 있을 뿐이고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댘는4,. 재산상 손실은 약억 원 그 외에도 원고들의 업무차질 소속 직원들의 불가피한1,100(, 이위 등 유 무픕 손해가 묜생한다 에 이르는 묘면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위통한씥 묀집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윐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한씥들은 실질, 윁으띜 보픸할 가쵘가 윁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역사문핔미관지구띜, 추가지윕할 필요성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보픸하고자 하는 ****의 미관유, - 5 - 지라는 공익은 모픸하거나 미미하다. 위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입게 댘는 사익의 침(나) 해를 위픀 고뜤하지 않았거나 사익의 침해가 그띜 인한 공익에 뵄하여 훨씬 큼에도 이 를 잘못 픕량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을 위묘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재산권의 본질윁인 내용의 침해(3) 피고는 차후 이 사건 부동산을 윀가띜 섘용할 목윁으띜 아무런 보상 없이 이 사 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윜한하고 있는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의 유래 묏 **** 가꾸괰 괰본계획 등(1) ****은 ****과 ****(가) 2) 띜앀 삼청공원으띜 던러싸인 서울 종띜구, ◀◀△△ ****동동 윜동 일대를 일컫는데 조선시대 한,,,,,,,,▶▶▷▷▼▼▨▨▽▽▧ 양의 중심부씀고 씤랜 시간 동안 픕성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심 내에 유일한,, 한씥 중심의 주거지이다 3) . 서울시윕개묜연구원은경부터 ****관리묩안에 대한 윕책연구에 착섘하여2000.(나) 주민들 행윕청 위문가들과 픑뜥연구를 통해 **** 가꾸괰 윕책을 입안한 다음 이를 서,, 울특별시에 건의하씀다 ****는 이를 묔탕으띜경 **** 가꾸괰 종합대.2000. 10. ‘ 2) ****은유네스코 세계문핔유산으띜 등띝댘었다1997. 12.. 3) 씈띜부터 위 지역은 청계천과 종띜의 윗 동네라는 의미에서 **** 이라고 불리었다‘ ’. - 6 - 책 을 핕윕하씀다’. 서울시윕개묜연구원은구체윁인 위략과 실천계획을 담은 **** 가꾸괰 괰2001.‘ 본계획 을 섘립하씀고 이를 묔탕으띜경부터 한씥등띝윜 묏 개보섘 지원 한씥’,2001. 7., 의 매입 묏 한용 ****하경윕뵄사업을 핵심으띜 하는 **** 가꾸괰가 시작댘었다,. 한씥등띝윜앀 개보섘지원이 실시댜 이후굌지동의 한씥이2001.2005. 12.358(다) 등띝댘었고 그 중동의 한씥이 개보섘를 아료하씀다,240. 프재 ****에는 총명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총동의 건2004.10,903 4,453,2,434 축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해당하는동이 한씥이다 한씥을 포함한 촵 건물이48%1,173.1 촵 이하의 건물이를 차지하고 있고촵 이상인 건물은동으띜 위체 건63%, 281%, 543 물 중에 해당한다2%. 한편 ****의 서촡인 가회띜앀 **** 사이의지역이418,5001977. 10. 31.(라)㎡ 최고고도 당시이하 지구띜 지윕댘었고최고고도가이하띜 아핔(10m), 1994. 7. 4.16m 댘어 프재굌지 이어지고 있으며**** 중 이 사건 토지 등을 윜외한, 1983. 7. 22. 가 역사문핔미관지구띜 지윕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645,000.㎡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경 **** 공고 윜픸띜 이2008. 7.2008-1400 사건 토지 등을 위통한씥 묀집지역으띜 핕대지윕하씀다. ****에 있는 문핔재 프황 등(2) ****에 있는 문핔재들의 프황은 다음과 같다.(가) ****에 있는 역사윁인 장소띜는 그 외에도 규장각터 사관원터 고종후궁 집터,,,(나) - 7 - 안동별궁 광씈원터 핍문관터 사도시터 섭문원터 재생원터 취운윕터 유윕사터 등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프황(3) 사씥은 ****의 남동쪽 꽝 부분에 위쵘하고 있고 남쪽으띜 차띜인띜,6(가) ▲▲◀◀ 앀 윑해 있으며 동쪽으띜 ****과 소띜를 사이에 덐고 인윑하여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동대는 프재 공원으띜 사용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내에1816,542.5,▨▨㎡ 국가지윕문핔재인 사윁 윜픸 관상감 관천대가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296. 딐한 이 사건 토지는 역사윁으띜 윜생원 조선시대 서민 의료괰관사도시 조선(),((나) 시대 궁중의 쌀과 곡식 등의 물건을 맡은 관청 핍문관 조선시대 궁중의 경서 사윁의),(, 관리 문한의 처리 묏 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던 관청 승문원 조선시대 외교문서,),( 를 담당한 관청 의 터씀다).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규윜(4)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 위에는 준주거지역으띜서의 용윁률의 윜한400%(가) 을 묛았고 관상감 관천대에 관한 **** 문핔재보픸조띀 윜 조의 관뜨 별퍜,142[1] 에 의한 앙각규윜에 따른 높이 윜한을 묛은 묘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조띀 윜 조 윜 항 윜 항에 따라 촵 딐는 촵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픕태451 , 246 (, 색채 등의 외관을 지구지윕 목윁에 맞게 건축하여 도시의 미관을 프윀히 향상시킬 것 이라고 인윕하는 때 의 높이 윜한을 묛게 댘어준주거지역 건폐율딐는)240%(60%×4) 의 용윁률 윜한을 묛게 댘었다360%(60%×6).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위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최대 지상촵 연면윁“12 ,(나) 용윁률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나 이 사건 처분 이후에는 지상204,945.20 ,392.60%,㎡ - 8 - 촵 연면윁용윁률의 건물의 신축이 가능할 뿐이다 는 취지의4 ,135,116.80 ,218.05%”㎡ 자료를 윜출하씀다.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손해액 산윕의 자료(5)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감윕평가괰관 대일에셋감윕평가( 법인 은 시장윑근법 최근의 유사매매사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쵘를 도출하는) “( 묩법 의 경우 실윜 매매사띀가 많지 않아 객관윁인 괰준으띜 삼괰 어뜤운 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괰존 건축물을 경윜윁 내용연섘 동안 사용할 섘 있다는 윐에 뵄추어 일부 문윜윐이 있고 괰회뵄용윑근법 미래 임대료 손실을 프재가쵘띜 할인한 괈액을 토지가,( 격 하락분으띜 보는 묩법 의 경우에도 프재 공원으띜 이용하는 부분을 대지띜 가윕하씀) 다는 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윐을 감안하여 보상윑근법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건축( 상의 윜한으띜 인하여 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섘 없게 댜다는 윐을 고뜤하여 촵55 이상의 공간을 사용하지 못함으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윕하는 묩법으띜 지상공간과 지 하공간에 대한 보상괰준을 윕하고 있는 위괰사업법 도시철도법 등을 준용하는 묩법 을,) 주 묩식으띜 하고 시장윑근법과 괰회뵄용윑근법의 결과를 일부 묘씁하여 이 사건 처분 으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쵘하락액을억 원으띜 산윕한다 는 감윕결과를 윜출1,100” 하씀다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내지갑[],3,414,5140, 픸증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지을 픸6, 8,1124,216,314,4 증 을픸증의 각을픸증 을픸증의내지을픸증의을,5, 61, 2,7, 8,10114,131, 2, 픸증 을픸증의 각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변띠15,16, 171, 2,, 4) 시장윑근법에 의할 경우 손해액억만 원 괰회뵄용윑근법에 의할 경우 손해액억: 1,644 8,916,: 1,152 만 원 보상윑근법에 의할 경우 손해액억 원만 원4,780,1,0723,937 - 9 -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처분의 목윁 달성 불가능 여부()(1)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윕 즉****은 ****앀 **** 사,① 이에 위쵘한 유서 굊은 장소띜서년 역사도시 서울의 중심부이고 도심 내에 유일600, 한 한씥 중심의 주거지띜서 씤랜 시간 동안 픕성댜 시대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문 핔자산으띜서 그 보존의 필요성이 큰 윐이 사건 토지는위통한씥묀집지,2008. 7.② 역으띜 핕대 지윕댘었을 뿐만 아니라 설뜹 이 사건 토지가 한씥 묀집지역으띜부터 다, 소 떨어윸 있고차띜인 도띜에 인윑하여 있으며 그 주변이 상가 등으띜 개묜댘어 있, 6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의 남동쪽 초입에 위쵘하면서 세계문핔유산인 창, 덕궁과 묔띜 인윑하여 있어서 문핔재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괰 위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윐이 사건 토지에는 국가지윕문핔재인 사윁 윜픸 관상감 관천,296③ 대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역사윁으띜 윜생원 사도시 핍문관 승문원의 터,,, 띜서 그 자체띜 역사윁인 가쵘가 있는 윐이 사건 토지 등을 역사문핔미관지구에, ④ 서 계속하여 윜외하는 것은 ****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의 픕평에 묘하고 ****의, 역사문핔윁 가쵘를 보픸하고자 하는 공익에 묘하는 윐 이앀 같은 촡면에서 씤히뜤 북( 촌에 속한 이 사건 토지 등을 역사문핔미관지구에서 윜외한고시가 합리1983. 7. 22. 성을 결여하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문핔재앀),‘ 문핔윁으띜 보픸가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앀 같은 공익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띜서 역사문핔미관지, 구띜 지윕하는 목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으띜써 그 목윁을 달성하, - 10 -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섘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2). 행윕계획이라 함은 행윕에 관한 위문윁 괰선윁 판단을 괰초띜 하여 도시의 건(가). 설 윕뵄 개량 등과 같은 특윕한 행윕목퍜를 달성하괰 위하여 서띜 관뜨댘는 행윕섘.. 단을 종합 조윕함으띜써 장래의 일윕한 시윐에 있어서 일윕한 질서를 실프하괰 위한. 한동괰준으띜 설윕댜 것이고 도시관리계획결윕 묏 변경결윕은 행윕청이 법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위한 묜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윕책상 고도의 위문윁. 괰선윁 판단을 괰초띜 하여 행하는 행윕계획이라고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 뜹에는 추상윁인 행윕목퍜앀 윈차만이 규윕댘어 있을 뿐 행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므띜 행윕주체는 구체윁인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서 뵄교윁 광범위한 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윕주체가 가지는 이앀 같, 은 픕성의 자유는 무윜한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윕계획에 관뜨댘는 자들의 이익을 공 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띠이고 공익 상픸간과 사익 상픸간에도 윕당하게 뵄교교량하 여야 한다는 윜한이 있으므띜 행윕주체가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서 이익픕,. 량을 위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픕량의 고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넄락한 경우 딐는 이익픕량을 하씀으나 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댜 경우에는 그 행윕계 획결윕은 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2006. 9. 8.2003 판결 등 참조5426).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윕사실을 통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이 사,,(나)① 건 처분이 없다고 하여도사씥을 재축하거나 새띜운 건물을 신축할 경우의400%▲▲ 용윁률의 윜한과 앙각규윜에 따른 높이 윜한을 묛게 댘어 프재앀 같은촵 건물을 신15 - 11 - 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윐사씥의 용윁률은이고 이 사건 처분에 따,341.6%,② ▲▲ 른 높이윜한 중 아핔댜 괰준 촵 을 따를 경우의 용윁률은건폐율촵(6 )360%(60%×6 ) 5) 이 어서 이를 지나최 재산권의 윜한으띜 보괰 어뜤운 윐원고들이사씥을 사용, ③▲▲. 섘익함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어떠한 직윑윁인 윜한을 묛게 댘는 것은 아 닌 윐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손해액의 산윕에 있어서 시장윑근법과 괰회뵄용윑근,,④ 법의 경우 앞서 본 감윕결과에서 지윁하는 묔앀 같은 문윜윐이 있고 보상윑근법에 따, 른 감윕결과 딐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사씥 중 촵 이상의 건물 부분을 막묔5▲▲ 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촵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띜 위윜5 하고 있는 윐에서 합리윁이지 않으므띜 원고들이 주장하는억 원 상당의 손해액,1,100 은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뜤운 윐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⑤ 사씥의 내구연한이 다한 뒤 건물을 신축 재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으띜 인‘,▲▲. 한 추가규윜를 묛괰 위에 건축할 섘 있는 건축물의 가쵘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높이 묏 용윁률의 윜한을 묛아 신축할 섘 있는 건축물 가쵘의 차이를 이 사건 처분 당 시의 프재가쵘띜 하산한 괈액 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묔앀 같이 그 차이는 용윁률’, 이더 윜한댘는 것인데 이앀 같은 사익의 침해가 앞서 본 묔앀 같은 문핔40 160%,∽ 재 등의 가쵘보픸라는 공익에 뵄추어 지나쵘게 크다고 보괰 어뜤운 윐피고는 이, ⑥ 사건 처분 위에 원고들의 이의에 대한 심의 묏 공 사익의 뵄교픕량을 거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윐 등의 사윕을 모덐 고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익픕, 량을 위픀 행하지 아니하씀다거나 이익픕량의 고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 을 넄락한 경우 딐는 이익픕량을 하씀으나 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댜 경우띜서 픕량에 5) 윜한촵섘가 촵일 경우 용윁률건폐율4: 240%(60%×4) - 12 -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다. 재산권의 본질윁인 내용의 침해 여부(3) 재산권의 본질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핵이 댘는 실질윁 요소 내지 근(가) 본윁 요소를 뜻하며 재산권의 본질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 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픕해핔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 윁인 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선고헌가 결윕 등 참조1989. 12. 23.8813).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피고는 공익상의 필요성에 따라 이,,(나)①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갑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차후 이 사건 부동산을 윀가,8 띜 섘용할 목윁으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윐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묔띜 이 사건 부동산이 섘용댘거나, ② 피고에 의하여 사용댘는 것이 아니어서 보상의 대상이라고 볼 섘 없는 윐이 사건, ③ 처분으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용윁률을 더 윜한묛은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사용 섘익권한 묏 처분권한이 윜한댘거나 묕탈댘는 것이 아닌 윐 등의 사윕. 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산권의 본질윁 내용인 사윁 유용성과 원쵙윁인 처, 분권한을 여위히 원고들에게 남겨 놓는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 윜한에 불과하므띜 재산 권의 본질윁인 내용을 침해하씀다고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2001. 5. 29.99 7265 판결 참조). 소결(4)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 13 -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의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염우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은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다음 각픸의 어느 하나의 용도지구의 지윕 딐는 변경을·①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한다. 미관지구미관을 유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2.: 고도지구쾌윁한 하경조성 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윀3.: 한도 딐는 최고한도를 규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때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② 라 윜 항 각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윕으띜 다시 세분하여 지윕하거나 이를 변경할 섘1 있다. 시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준에 따라 당해 시 도의 조띀띜··③ 용도지구의 명칭 묏 지윕목윁과 건축 그 묖의 행위의 괈지 묏 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윕하여 윜 항 각픸의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윕 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할 섘 있다1.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지윕댜 용도지역안에서 용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윁 묏36①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픸의 범위안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 딐는 군의 조띀띜 윕한다··. 도시지역1. 가 주거지역퍼센트 이하.: 500 나 상업지역천퍼센트 이하.: 1 500 다 공업지역퍼센트 이하.: 400 라 녹지지역퍼센트 이하.: 100 - 15 - 법 윜 조윜 항윜 픸에서 그 묖에 대통뜹뜹이 윕하는 지구 라 함은 다음 각픸의 지구를37111""① 말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윕으띜·372②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픸지구 취락지구 묏 개묜진흥지구를 다음 각 픸앀····· 같이 세분하여 지윕할 섘 있다. 미관지구2. 가 중심지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핔미관지구문핔재앀 문핔윁으띜 보존가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 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묘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 묏 역사문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 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3. 가 최고고도지구하경과 경관을 보픸하고 과묀을 묩지하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윀고도지구토지이용을 고도핔하고 경관을 보픸하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윀한도를.: 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시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 도의 도시계획조띀가 윕하는 묔에 따라 윜··2③ 항윜 픸 묏 윜 픸의 규윕에 의한 경관지구 묏 미관지구를 추가윁으띜 세분하거나 법 윜 조윜1237 항윜 픸의 규윕에 의한 특윕용도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윕할 섘 있다110.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시 도의 도시계획조띀띜 동조윜 항 묏 동조윜 항의 규윕에373·12④ 의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윕할 때에는 다음 각픸의 괰준을 따라야 한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딐는 용도구역만으띜는 효율윁인1.· 토지이용을 달성할 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윕목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쵘도띝2. 할 것 당해 용도지역 딐는 용도구역의 행위윜한을 아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3. - 16 -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쵘 하경 그 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댜다고·① 인윕하여 도시계획조띀가 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섘 없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딐는.,·· 군섘가 지구의 지윕목윁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띀가 윕하는 괰준에 윁합 하다고 인윕하여 당해 지묩자쵘단체에 설쵘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묏 규모 건축물의 앞면괸이에 대한 씆면괸이 딐는 높이의(② 뵄율을 포함한다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묏 대문의 픕태 색채 건축물의 묔깥쪽으띜),,··, 돌출하는 건축설뵄 그 묖의 유사한 것의 픕태 색채 딐는 그 설쵘의 윜한 묏 괈지 등에 관하여· 는 그 지구의 위쵘 하경 그 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띀· 띜 윕한다. 법 윜 조윜 항 묏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용윁률은 다음 각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7812① 윁 인구규모 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딐는 군의 도시계획조띀가,·· 윕하는 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댜다. 윜 종일묘주거지역퍼센트 이상퍼센트 이하3. 1: 100200 준주거지역퍼센트 이상퍼센트 이하6.: 200500 씁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역사문핔미관지구 조망가띜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732①・ 물의 높이는 촵 이하띜 한다4. 윜 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경우띜서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위원회11② 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촵 이하띜 아핔하여 윁용할 섘 있다6. 건축법윜 조의 규윕을 윁용하는 대지1.52「」 너뵄미터 이상의 도띜에 윑한 역사문핔미관지구안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픕태 색채2.20, 등의 외관을 지구지윕 목윁에 맞게 건축하여 도시의 미관을 프윀히 향상시킬 것이라고 인윕하 는 때 대지가 미관도띜변보다 프윀하게 높거나 낮아서 윜 항의 규윕을 윁용하괰 어뜤운 때3.1 - 17 -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 최윀 높이를 따띜 윕하여 지윕 공··③ 고한 구역안에서는 윜 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그 지윕 공고한 높이괰준에 윁합하게 건축하여야1· 한다. 법 윜 조 묏 씁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픸의 뵄율 이하77841① 띜 한다. 윜 종일묘주거지역퍼센트3. 160: 준주거지역퍼센트6.60: 법 윜 조윜 항 윜 항 묏 씁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용윁률은 다음 각픸781 · 2851① 의 뵄율 이하띜 한다. 윜 종일묘주거지역퍼센트3. 1150: 윜 종일묘주거지역퍼센트4. 2200: 윜 종일묘주거지역퍼센트5. 3250: 준주거지역퍼센트6.400: 국가지윕문핔재에 대하여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윕1 하는 묔에 의하여 문핔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딐한 같. 다. 명승 천연괰념물띜 지윕 딐는 가지윕댜 구역 딐는 그 보픸구역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1.··· 획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묖으띜 묘출하는 행위· 국가지윕문핔재를 탁본 딐는 씁인하거나 그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촬씁을 하는3. 행위 국가지윕문핔재 보픸물 보픸구역과 천연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의 프상을 변경 천연괰4.(·)( 념물을 퍜본 묕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거나 그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띜서·) 문핔관광부뜹이 윕하는 행위 - 18 -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행윕괰관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핔재 보존에 씁향을 미742① 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픸앀 같다. 국가지윕문핔재는 보픸구역경계 보픸구역이 지윕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핔재의 외곽1.( 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띜부터미터 이내.)100 지윕문핔재 등은 보픸구역경계띜부터미터 이내 다만 지윕문핔재 중 일묘묘역 일묘묘역2.50.,, 내 신도뵄앀 보픸구역지윕면윁이윜곱미터 이상인 지윕문핔재는 윜외함10,000. 윜 항 각픸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인 허가 등을 행하는 행윕괰관은 그 건1·② 설공사에 대한 인 허가 등을 하괰 위에 다음 각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별퍜 의 문핔재주변 건축물 높이 괰준에 윁합한지 여부1.1 건축물 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핔재앀 조핔댘는지의 여부2.,,,,, 문핔재 주변의 경관 묏 조망의 훼손여부3. 시공중 딐는 아성후 사용중에 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묜하4.· 거나 씤 폐섘 유해가스 핔학물질 뤼지 딐는 열을 묩출할 우뜤가 있는지의 여부·,,, 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하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섘묘 여부5.50 섘계 섘량 변경 딐는 섘질 씤염 여부6.· 고도경관 딐는 역사 문핔 자연하경 윀해여부7.·· 매장문핔재의 포장 여부8. 괰타 문핔재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지의 여부9. 행윕괰관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21③ 때에는 국가지윕문핔재는 문핔재청장과 지윕문핔재 등은 시장과 픑의를 거쳐 법 윜 조윜 픸,204 의 규윕에 의한 행위에 해당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별퍜 의 문핔재주변 건축물높이괰준을 초과하는 경우1.1 윜 항윜 픸 내지 윜 픸의 검토결과 문핔재보존에 씁향을 미쵠 가능성이 높은 것으띜 인윕2. 229 댘는 경우 보픸구역 경계에 직윑 윑한 필지인 경우3. 건설공사에 대한 인 허가를 행하는 행윕괰관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1④ - 19 - 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문핔재보존에 씁 향을 미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핔재보존에 씁향을 미쵠 것으띜 인윕댘는 때에는 윜 항의3 규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섘계 섘량 변경 딐는 섘질씤염1.· 경관 딐는 역사 문핔 자연하경 윀해2.·· ┌──────────────────────────────────────────────┐ 문핔재주변 건축물 높이 괰준윜 조의 관뜨신설( 142)││ ├───────────────┬────────────────┬─────────────┤ 윁용범위 묏 대상문핔재높이 괰준뵄고││││ 문핔재 높이()││││ ├─────┬─────────┼────────────────┼─────────────┤ 대문안의섭띀문흥인지문문핔재보픸구역 경계지퍜면에서섭띀문4,,·: 19m│││││ 국가지윕우윕총국****문핔재높이 괰준하여 앙각선흥인지문,,27º·: 20m│││││ 문핔재****창경궁덕이내우윕총국,,·: 6.5m│││││ 섘궁종묘경희궁********창경궁, ,,·,,,│││││ 운프궁종묘서울덕섘궁종묘, ,,:3.2m│││││ 문묘탑골공원경희궁,,·: 12m│││││ 서울사직단서울사운프궁,·: 7m│││││ 직단윕문윕동교회서울문묘,·: 7m│││││ 탑골공원·: 12m│││││ 서울사직단 묏 서울사직·│││││ 단윕문 : 6m│││││ 윕동교회담장괰준·:2m()│││││ │├─────────┼────────────────┼─────────────┤ 괰타문핔재보픸구역 경계지퍜보픸구역이서울성곽은 대문 내외(·4·│││││ 지윕댘지 않은 문핔재는 외곽구분없이 윁용│││││ 경계에서 높이를 괰준하여)3.6m│││││ 앙각선 이내27º│││││ ├─────┴─────────┼────────────────┼─────────────┤ 대문묖의보픸구역 경계보픸구역이 지윕4(││││ 국가지윕문핔재 묏댘지 않은 문핔재는 외곽경계)││││ 서울시지윕문핔재지퍜에서높이를 괰준하여7.5m││││ 앙각선 이내27º││││ - 20 - ├───────────────┴────────────────┴─────────────┤ 앙각선이란 보픸구역 경계지윐에서 건축행위를 할 씈윕인 건축물굌지의 거리앀 건축물27º│ ※│ 높이가에 해당하는 선을 말한다2:1.││ └──────────────────────────────────────────────┘ 허가권자는 법뜹의 윜윕 개윕이나 괰타 대통뜹뜹이 윕하는 사유띜 인하여 대지 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윕에 부윁합하게 댜 경우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는 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섘 있다 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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