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부터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쌀·고춧가루 도소매 영업을 하며 거주했다고 주장하며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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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행정부 2006구합3300 행정 사건(2007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01년 12월 16일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공람공고를 마쳤고, 2006년 5월 24일 수용재결이 있었으며, 원고는 2006년 5월 29일까지 보상금을 수령했다.
원고는 1991년 5월 4일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6년 6월 26일 다른 곳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두었다.
원고는 쌀·고춧가루 도소매 영업을 하며 이 사건 주택 옆 창고에 곡물을 저장하고 빻는 작업을 했고, 종종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주택 근처에 머물렀으며, 인근 주민 40여 명이 원고의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경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그 사람과 자녀들이 2002년 10월 29일부터 2005년 12월 12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재되어 생활하도록 했고, 원고의 가족(처와 자녀 2명)은 적어도 2002년 이후로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2004년 11월 25일 피고 직원의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원고와 세입자만 있었고, 원고는 부엌 옆 방이 자신의 거주 공간이고 옆방은 세입자가 산다고 진술했으며, 원고가 거주한다고 한 방에는 아이들 학습용 글자판과 장롱 하나가 있었다.
피고는 2006년 6월 26일 원고가 공람공고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1년 5월 4일부터 수용재결일인 2006년 5월 24일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며 쌀·고춧가루 도소매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잃는 사람의 생활을 원상회복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건물 소유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인지는 실제로 그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 사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가 있더라도, 원고의 가족이 2002년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원고가 2002년경 이 사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그 사람과 자녀들이 실제로 생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현장조사 당시 원고가 거주한다고 주장한 방에 아이들 학습용 글자판과 장롱 하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계속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공람공고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주대책 대상자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그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계속 거주했는지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족의 거주 여부, 임대 사실, 현장조사 결과 등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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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6구합3300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원 고윤AA (4903**-1******)
대전 유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준도
피 고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표자 사장 한행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변 론 종 결2006. 11. 29.
판 결 선 고2007.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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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06.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01. 12. 16. 위 사업지구 내 지
역인 대전 유성구 봉명동 지역에 대해 예정지구 공람공고를 마쳤고, 2006. 5. 24.에는
수용재결이 있었으며 위 봉명동 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6. 5.
29.까지 피고로부터 수용대상인 토지 등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자신이 대전 유성구 봉명동 316-6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
라 한다)에 거주해 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을 해 줄 것을 아울러 신
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26.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는 위 사업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인 2001. 12. 16.부터 수용재결일인 2006. 5.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의 소유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이라야 하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
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1. 5. 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수용재결일인 2006. 5.
- 3 -
24.경까지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 있는 공장 및 영업소에서 쌀, 고춧가루 등의 도소매
영업을 하면서 간혹 지방출장을 갈 때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며 거주
해 왔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항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원고
는 이 사건 주택 옆 창고에 저장해 둔 곡물을 지키기 위해 또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
해 이 사건 주택에 있는 두 개의 방 중 하나의 방에 자신의 짐을 놔 두고 한 달에 몇
차례씩 잠을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등 수시로 오가며 거주한 바 있다.
(3)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해진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주대책제도의 입법취지 및 이주대책수립대상자의 요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법 시행령 제40
조가 규정하는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
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
577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주대책의 취지에 따라 법 제78조는 공공사업 시행지구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건물을 사업시행자
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만이 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수립대
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는 ‘당해 건물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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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
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수립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건물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인지와 관련해서 거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
어서는 실제로 건물소유자가 그 곳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그 첫 번째 주장처럼 1991년경부터 2006. 5.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보면, 갑 1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5. 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2006. 6. 26. 대전
유성구 구암동 223-2로 전출하기 전까지 주민등록상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가 원고의
주소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의 처 최BB 역시 주민등록상 1991. 5. 4.부터 1994.
7. 11.까지, 1996. 2. 26.부터 2002. 8. 19.까지, 2002. 10. 1.부터 2006. 6. 25.까지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가 그 주소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갑 6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 증인 권C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쌀과 고춧가루 등의 도매영
업을 하는 자인데 이 사건 주택 옆 창고에 곡물 등을 저장해 놓고 그 곳에서 빻는 작
업 등을 하였고 종종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이 사건 주택 근처에 있으면서 권CC
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기도 했던 사실, 인근 주민 40여명은 원고가 대전 유성구 봉
명동 316-6에 거주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7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내지 8,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증인 권CC, 김DD, 이EE, 김FF, 김G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 5 -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그 가족으로 처와 자녀 2명이 있는데 적어도 2002년 이후로는 그 가
족들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생활한 사실은 없다.
②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주택을 김DD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김HH에게 임대
하여 사용케 하였고 김HH은 김DD이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김DD의 자녀들인 김JJ,
김KK를 데리고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해 왔으며 김DD은 교도소에서 출감한 이후
2005. 5.경부터 2005. 12.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또한 주
민등록등본상 2002. 10. 29.부터 2005. 12. 12.까지 이 사건 주택이 김DD, 김JJ, 김KK
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었다.
③ 한편 피고 직원인 이EE, 김FF이 2004. 11. 25. 이 사건 주택에 현장조사를 나
갔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54.12㎡(약 16.37평)이고 그 형태는 직사각형 모양
으로 전면에서 볼 때 좌측 끝에 부엌이 있고 그 우측 옆으로 방 두 개가 나란히 있으
며 방 앞으로는 마루가 나 있었는데, 위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원고와 김
HH만이 있었고 원고는 부엌 바로 옆에 있는 방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 옆방은
김HH이 세입자로 거주하는 곳이라 진술했고 김HH은 이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
았다.
④ 당시 원고가 자신이 거주한다고 주장한 방에는 그 벽에 아이들의 글자공부를
위해 필요한 ‘가나다라..’ 등이 적힌 글자판이 붙어 있고 장롱이 하나 있고 장롱 안에는
간단한 여름이불 하나와 윗도리 하나 정도가 있었을 뿐, 취사도구나 생활에 필요한 가
재도구 등이 전혀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여서 피고 직원들은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
고 그 방의 거주자를 확정하지 않은 채 보류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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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편 김DD은 보상금이 지급될 무렵 김HH으로부터 ‘원고가 방 한 개를 쓴다고
얘기해 주면 보상금을 받아서 얼마를 더 주기로 얘기가 되었으니 방 한 개를 쓴다고
얘기해 줘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 직원들이 2005. 6.경 다시 위 방의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왔을 때 “원고가 위 방에 거주한 사실은 없고
김DD 가족들이 방 두 개를 모두 사용했다”고 알려주어 피고 직원들은 위 방의 거주자
를 김DD과 그 가족들로 확정하여 2005. 12. 29.경 김DD 등에게 이사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16평 남짓한 면적에 부엌 한 개, 방 두 개
가 있는 구조인데 그 중 방 하나를 세입자 가족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방에서 원고가
거주하며 부엌과 마루를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조사
당시의 정황상 원고가 그 방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점, 원
고들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영위하며 살고 있는 집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그 처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
가 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택 부근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보이곤 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
히 갑 6호증의 1 내지 45(확인서)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위와 같은 자세한 경위나 이
법에서 요구하는 ‘거주’의 의미를 모른 채 원고가 거주했다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
으로 보여 위 확인서 내용을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는 곤란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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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사 원고의 두 번째 주장처럼 창고에 저장된 쌀을 지키기 위해 또는 보상금
수령을 위해 이따금씩 이 사건 주택의 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오가며 쉬기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를 ‘주거용 건물을 공익사업에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
지를 상실하게 된 자’라 보아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할 보호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
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귀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원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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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
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
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
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
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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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
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
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
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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