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6노1205광주지방법원 2심2007-03-2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렸다는 혐의를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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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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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6노1205 상해 사건(2007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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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 18일 오전 10시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OO지역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후문 앞 도로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 말하고 가라고 요구했고,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잡아 넘어뜨렸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이다.
  • 피해자는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검사는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목격자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옷을 잡고 늘어지기에 뿌리치고 택시에 올라탄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 11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대여금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상해)로 기소되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들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이 들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함께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목격자의 진술과는 맞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남편과의 분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말썽을 피하려고 조심했을 가능성도 고려되었다.
  • 목격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목격자는 사건 현장에서 약 2~30미터 떨어진 법정동 복도에서 조카를 데리고 있었는데, 기둥과 담장, 쇠창살 등에 시야가 가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평일 오전이라 주변에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자세히 목격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도 지적되었다. 피해자는 넘어지자마자 택시가 출발했다고 했지만 목격자는 20~30초 또는 1분 후에 출발했다고 진술이 바뀌었고, 누가 먼저 택시에 탔는지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렸다.
  • 목격자는 피해자의 친동생이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상해진단서와 상처 부위 사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증거재판주의'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보여준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면, 상해 진단서 같은 자료가 있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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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노1205 상해 피 고 인****, 무직 주거 **** 본윁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송규선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6. 8. 8. 선고 2006고정600 판결 판 결 선 고2007. 3.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늘어지므로 이를 뿌리치고 택시에 올라 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고 잘못 인정함 으로써 판결에 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18. 10:00경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후 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여, 37세)이 빌려준 돈에 대해 민사재판 소송 을 한 후 “돈 언제 줄 건데, 말을 하고 가라.”라고 하씀다는 이유로, “으미 씨 발년아, 니 줄 돈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묀 어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 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과 ****의 법정진술 묏 경찰진술 등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괍하기 어렵다. 즉,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 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 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과 ****의 법정진술 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 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의 진술은,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편 ****이 원 고이고 피고인이 피고로서 대여괈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피해 자와 피고인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도 ****을 대리하여 재 판을 마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대여괈의 임의변제 여부 등을 둘러싸고 언 쟁이 있었던 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가 같이 자신을 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친 동생이며 목격자인 ****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윐(****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은 목격하씀으나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묀친 것은 보지 못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2004. 2. 27. 23:00경 피고인의 어머니 ****의 집에서 부친의 제사를 준비하고 있던 중 위 ****이 술에 취 한 상태로 방문하여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을 폭행하여 약 20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한 범죄사실로 벌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등의 소송을 제 기당한 상황이었으므로(앞서 본 ****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의 내용 중 일 부가 위 위자료청구이다), **** 혹은 피해자와 윑촉이나 몸싸움 과정에서 추 후 생길 수 있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상당히 조심하씀으리라고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보면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의 진 술도, ① 원심 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가깝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팔이 위로 올라간 후 곧바로 피해자가 넘어졌 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묀친 것이 맞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 사실과 같은 내용의 행위를 하는 것을 직윑 목격한 바는 없는 윐, ② ****은 조카를 데리고 이 법원 법정동의 프관문을 나서다가 이 사건 프장을 목격하씀 다고 주장하는바, ****이 서 있는 위치로부터 이 사건 프장까지는 약 2~30미 터 정도 떨어져 있는 윐, 딐한 법정동 프관에서 사건 프장을 보게 될 경우 위 법정동의 기둥이나 이 법원의 담장, 혹은 담장 사이의 쇠창살에 가리여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아니한 윐, 당시 시간대가 괈요일 오위임을 감안하면 **** 이 서 있던 법정동 프관이나 피해자 등이 위치한 이 사건 프장 주변에는 소송 관계자나 보행자 등이 윁지 아니하씀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은 조카 까지 데리고 있어서 더욱 사건 프장을 딐렷하게 목격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윐 등을 감안하면, ****이 과연 이 사건 프장을 처음부터 자세히 목 격하씀는지 의문이 드는 윐, ③ 피해자는 자신이 넘어지고 바로 피고인 일행을 태운 택시가 출발하씀다고 진술하는 반면, ****은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넘어 지고 약 20~30초 후에, 당심에서는 약 1분 후에 피고인 일행이 출발하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도 서로 모순되는 윐, ④ 피고인, 피고인의 처 **** 묏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먼윀 택시에 탔고 피고인이 나중에 탔다고 진술하고 있고, ****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동일하게 진술하씀음에 반해, 원심 묏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먼윀 타고 피고인의 처가 나중에 탔다고 진 술하여 위 피해자 등의 진술과도 배치되며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모 순되는 윐, ⑤ ****은 피해자의 친동생으로서 객관윁이고 공정한 진술을 기 대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상해진단서, 상처부 위 사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3항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 룡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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