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8노512의정부지방법원 2심2018-12-06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료기관 시술상품의 구매와 진료를 연결하고, 시술이 이뤄지면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소개 대가로 받음

피고 A: 징역 1년피고 C: 징역 6개월피고 D: 벌금 700만원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51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8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C는 2013년 2월경 인터넷 쇼핑몰 형태의 사이트를 열어 운영했고, 이후 주식회사B를 세워 함께 운영했습니다.
  • 두 사람은 여러 의원과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사이트 회원이 의원의 시술 쿠폰을 구매해 실제 시술을 받으면 진료비의 15~20%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D는 의사로서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환자를 소개해 달라고 피고인A와 피고인C에게 부탁하고, 진료비의 2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사이트는 시술상품을 광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원이 상품을 고르고 결제하도록 연결했으며, 실제 시술 뒤 의원으로부터 판매액에 따라 돈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일부 상품의 정상 가격이나 판매 수, 구매 후기가 부풀려지거나 거짓으로 게시되어 회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살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C가 회사 업무로 한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B도 함께 재판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C는 이익을 얻으려고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하고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D는 이를 부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B도 대표자들이 회사 업무로 같은 행위를 한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사이트 운영이 단순한 의료광고가 아니라 환자와 의원 사이의 진료계약을 중개하고 환자를 유도한 행위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뒤집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주식회사B에 벌금 2,000만 원, 피고인C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D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원은 사이트에서 시술상품을 선택해 구매하고, 실제로 시술을 받으면 의원이 판매액에 연동한 돈을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광고를 게시한 대가라기보다 환자를 연결해 준 성과에 대한 수수료로 보았습니다.
  • 사이트는 의료상품을 소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회원이 상품을 구매해 의료기관과 진료계약을 맺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는 본질은 오프라인의 환자 소개·알선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C가 판매액의 15~20%를 받기로 한 계약을 맺고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은, 수수료를 얻기 위해 환자를 소개·알선하기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정상 가격보다 크게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판매 수와 후기를 거짓으로 꾸며 구매를 유도한 행위는 환자가 진료계약을 맺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사이트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행위를 의료광고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중심은 수수료를 받고 환자를 연결·유도한 데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시술상품을 인터넷에 소개한 사실만 본 것이 아니라, 구매와 실제 진료를 연결하고 그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받은 구조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사이트 운영은 단순 광고가 아니라 이익을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도한 행위이며, 이를 부탁한 의사와 회사의 책임도 인정됐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약 2년 7개월간 6억 원이 넘는 이익 취득
  • 계약 병의원 50개, 회원 5만 명 이상
  • 의료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감경 사유3건
  • A, C는 이종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D는 초범
  • A, C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1 - 사건노의료법위묘2018 512 피고인주공동대퍜이사1. A (740710-1), ( )B 주거 **** 주식회사2.B 소재지 **** 주공동대퍜이사3. C (710228-2), ( )B 주거 **** 의사4. D (770702-2), 주거 **** 항소인검사 검사황은씁 괰소 이부용 공판(),() 변픸인법무법인피고인들 모덐를 위하여OOO() 담당변픸사 유신이OO, OO, OO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8. 1. 30.20172485 판 결 선 고2018. 12. 6. - 2 -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 주식회사을 벌괈만 원에 피고인을 징역A1,B2,000,C6 개월에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D7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D101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D. 피고인 주식회사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B,D.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씤인1.() 피고인이 주식회사을 운씁하면서 의료괰관 딐는 의료인과 체결한 광고대행A, CB 계약에 따라웹사이트에 당해 의료괰관에서 시행하는 성픕시선 상품을 핍보하는 묰B 너를 윜작 게시하고 위 웹사이트에 가입한 소뵄자가 위 묰너를 클릭하여 위 상품을 구· 매한 후 실윜띜 시선을 묛으면 당해 의료괰관으띜부터 상품 판매대괈 중 일윕뵄율을 교부묛는 행위는 불특윕 다섘인에게 의료용역에 관한 윕보를 알리는 의료광고에 그쵘, 는 것이 아니라 씁리를 목윁으띜 하자를 의료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띜 인한 의료괰관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질 낮은 의료,, 서뵄스의 양산 등 의료시장에 미쵘는 부윕윁 씁향을 고뜤하면 위앀 같은 행위는 의료 시장 질서를 프윀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행위를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시장 질서를 프윀하게 해쵘는 것으띜 볼 만한 증거, 도 없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 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 3 -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1)A, C 피고인은경부터 소셜커뤸스를 퍜묩하는 인터넷 성픕쇼핑몰 픕태의A2013. 2. 이라는 통신판매 사이트를 개설 운씁하다가경부터 ****B(****)2014. 7. 9.. 에 씨라인 서뵄스업 등을 목윁으띜는 하는 주식회사을 설립하고 공동대퍜이사띜서B 위 사이트를 운씁한 사람 피고인은경부터 피고인과 위사이트를 공동,C2013. 9.AB 운씁하씀고경부터 위 주식회사의 공동대퍜이사띜서 위 사이트를 운씁한2014. 7. 9.B 사람이다. 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괈을 면윜하거나 할인하 는 행위 괈품 등을 윜공하거나 불특윕 다섘인에게 교통편의를 윜공하는 행위 등 씁리, 를 목윁으띜 하자를 의료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성픕외과 피부과B, 의원들과 사이에 위 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선을 묛으뜤는 하자들에게 위 의원에서 윜공하는 시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띝 하자들을 소개 유인 알선한 다음 그 대가띜.. 하자가 지괉한 지료뵄의를 섘섘료띜 묛괰띜 약윕하씀다15~20%.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경부터경굌지 위사이트에 의사과 실2014. 2.2016. 7.BD 윜띜는 하자 알선 대가띜 진료뵄의를 묛괰띜 약윕하씀음에도 단서 광고 계약을20%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윕상 시선 가격보다 프윀히 낮은 할인 가격으띜 시선하는 의, 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사이트에 가입한 하자들띜 하여괈 위 상품을 구매할B - 4 - 섘 있게 이를 중개하는 등의 묩법으띜 위운씁의의원에 하자들을 소개 유인DF.. 알선한 다음 그 대가띜 그앀 같이 묜행댜 시선쿠폰을 이용하여 시선을 묛은 하자, 명이 지괉한 진료뵄원 중인원을 섘섘료띜 위으5,291561,899,00020%112,379,800D 띜부터 지괉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013. 12.2016. 7. 괰재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개 병원에 하자명을 유인 알선하고14350,173,. 그 대가띜 위 하자들이 지괉한 진료뵄원 중인원을3,401,799,00015~20%608,058,850 섘섘료띜 의사들띜부터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하자를 의원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씀다. 피고인(2)D 피고인은 ****에서의원을 운씁하는 의사이다F. 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괈을 면윜하거나 할인하 는 행위 괈품 등을 윜공하거나 불특윕 다섘인에게 교통편의를 윜공하는 행위 등 씁리, 를 목윁으띜 하자를 의료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이 운씁하는 소셜커뤸스를 퍜묩하는2014. 2. A, C 인터넷 성픕 쇼핑몰 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윜공B(****) 하는 시선상품 쿠폰을 구매할 있도띝 하자들을 소개 유인 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띜,.. 하자가 지괉한 진료뵄의를 지괉하괰띜과 약윕하씀다20%A, C. 은 이에 따라경부터경굌지이 운씁하는 위사이트에A, C2014. 2.2016. 7.A, CB - 5 - 피고인과 실윜띜는 하자 알선의 대가띜 진료뵄의를 묛괰띜 약윕하씀음에도 단서20%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윕상 시선 가격보다 프윀히 낮은 할인 가격으띜, 시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사이트에 가입한 하자들띜 하여괈 위 상B 품을 구매할 섘 있게 이를 중개하는 등의 묩법으띜 피고인 운씁의의원에 하자들을F 소개 유인 알선해주고 피고인은 그 대가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그앀 같,2.. 이 묜행댜 시선쿠폰을 이용하여 시선을 묛은 하자명이 지괉한 진료뵄5,291 원 중인원을 섘섘료띜 위에게 지괉하씀다561,899,00020%112,379,800A, C. 이띜써 피고인은 씁리를 목윁으띜 하자를 의원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사.. 주하는 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주식회사(3)B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피고인의 대퍜인이 피고인의 업무2014. 7. 9.2016. 7.A, C 에 관하여 윜 항과 같이 씁리를 목윁으띜 하자를 의원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1.. 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윕하씀다(1). 피고인이 피고인 주식회사을 통하여 운씁하는사이트에는 여A, CBB(****)① 러 의료괰관들의 묰너광고가 성픕항목별띜 분류 게시댘어 있고 소뵄자가 그 중 관심,, 있는 묰너광고를 클릭하면 링크댜 해당 의료괰관의 웹페이지띜 이동한다 이동 중에. 웹페이지에는 해당 의원의 핈페이지띜 이동 중입니다은 각 병 의원 뵄괉여항목“.”, “‘B’· 상품에 직윑 관여하지 않으며 결윜시스템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괈 과 관뜨댜,(,,) 취소 묏 하불의 의무앀 책임은 각 병 의원에 있습니다 해당 병 의원의 뵄괉여항목 결·.· - 6 - 윜 위 상세윕보앀 필독유의사항을 묘드시 핕인하시괰 묔랍니다 라는 안내문구가 게재.” 댜다. 소뵄자는 해당 의료괰관의 웹페이지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의료상품의 판매에② 관한 구체윁이고 상세한 윕보를 얻고 구매앀 결윜굌지 마최다 소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윕하는 과윕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조건의 픑의나 상담 등은 위윁으 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의료괰관 촡이 담당한다. 소뵄자가 어떤 의료 상품을 구매하괰띜 하고 결윜하면 그 대괈은 해당 의료상품③ 을 윜공하는 의료괰관의 씈괈계좌띜 직윑 입괈댘고 하불 역시 해당 병원의 계좌에서, 구매한 소뵄자의 계좌띜 직윑 이루어진다. 원심은 위앀 같이 피고인이사이트에 의료상품에 관한 묰너광고를 게(2),A, CB 시하고 소뵄자띜 하여괈 해당 의료상품을 구매하도띝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그 성질, 상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의료광고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 법 윜 조 윜 항 본문에서 명문으띜 괈지하는 개별윁 행위유픕에 준하는 것으띜 평가273 댠 섘 있거나 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프윀하게 해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으 면 위 법규윕에서 괈지하는 하자의 소개 알선 딐는 유인 에 해당할 섘 있으나사‘·’‘’, B 이트에서 취괉하는 의료상품이 위부 미용을 목윁으띜 한 성픕시선인 이 사건에 있어 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 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부 무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관뜨 법리(1) 가 의료법 윜 조 윜 항의 소개 알선 이라고 함은 하자앀 특윕 의료괰관 딐는( )273''. - 7 - 의료인 사이에서 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 유인 이라 함은 괰망 딐는 유픹을 섘단으띜 하자띜 하여괈 특윕 의료괰관 딐는 의료인' 과 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 라고 함, '' 은 타인으띜 하여괈 씁리를 목윁으띜 하자를 특윕 의료괰관 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 선 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띝 유픹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선고(2004. 10. 27.2004. 도판결 등 참조5724). 나 의료광고란 의료법인 의료괰관 딐는 의료인이 업무 묏 괰능 경뜥 시설 진료( )·,,, 묩법 등 의료괰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윕보를 신문 인터넷신문 윕괰간행물 묩송 위·,,, 괰통신 등의 매체나 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법원(2016. 6. 선고도판결 등 참조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윜 조 윜 항23.2014 16577),273 본문에서 명문으띜 괈지하는 개별윁 행위유픕에 준하는 것으띜 평가댠 섘 있거나 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프윀하게 해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윜27 조 윜 항에서 윕하는 하자의 유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3‘’, 직원 딐는 의료인의 부탁을 묛은 윜 자를 통하여 행하여음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자의3 소개 알선 딐는 그 사주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12. 10. 25. 선고도판결 등 참조2010 6527). 구체윁 판단(2)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웹사이트 이하,A, CB( 이항에서 주식회사딐는웹사이트를 칭할 때이라고만 한다 를 통해 하자들띜BB‘B’) 하여괈 의료괰관 딐는 의료인이 윜공하는 의료용역을 묛을 권리를 구매할 섘 있도띝 - 8 - 편의를 윜공하고 그 대가띜 의료괰관 딐는 의료인으띜부터 상품판매대괈의를15~20% 섘섘료 명목으띜 취득하는 행위는 단서한 의료광고행위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하자앀, 의료괰관 딐는 의료인 사이에 쵘료위임계약이 체결댘도띝 중개 딐는 편의를 도모한 행 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상품 구매건섘를 조작하거나 구매후괰를 허위띜,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의 묩법으띜 하자띜 하여괈 의료용역 상품을 매섘하게 하는 행위 는 괰망 유픹을 섘단으띜 하여 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띝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이 괈지하는 씁리 목윁의 하자 소개 알선 유인행,·· 위에 해당한다 딐한 피고인이과 소개 알선 유인행위에 대한 대가띜 판매대괈의.DB·· 에 해당하는 섘섘료를 지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행위는으20%, B 띜 하여괈 장차 섘섘료를 취득하괰 위하여 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띝·· 하괰에 충분한 것으띜 의료법 윜 조 윜 항이 괈지하고 있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273. 그럼에도 그 판시앀 같은 이유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윜휴 병의원이 시선하는 의료용역A, CB① 상품의 내용 묏 가격 등에 대한 묰너를 윜작 게시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으띜 가입한·, 일묘 소뵄자들띜 하여괈 일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묩법으 띜 위 사이트에 게시댜 여러 개의 묰너 중 하나를 클릭하여 특윕 상품을 선택하고 대 괈을 씨라인으띜 결윜함으띜써 특윕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할 섘 있도띝 하씀다 위앀. 같이 대괈결윜를 한회원이 해당 의료괰관을 묩문하여 의료용역을 윜공묛으면 위B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해당 의료괰관이에게 해당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괈 중B 를 광고뵄 명목으띜 지괉하씀다15~20%. - 9 - 주식회사과 윜휴 병의원이 작성한광고대행 계약서 에 따르면 윜휴 병의B‘B’② 원이사이트에 계약댜 품목과 동일한 가격으띜 병원 자체윁으띜 이벤트를 진행하는‘B 행위이용자들에게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프장 결윜가 가능하도띝 고객에게’, ‘BB 이를 유도 묏 허용하는 행위 등을 광고서뵄스 씁구중단 위묘 행위띜 규윕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 첨부댜 픑약사항 에는 광고뵄는 판매괈액 대뵄 일윕뵄율띜 산윕하여 지괉‘’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의 운씁묩식 즉 소뵄자들이을 통하여 의료괰관 딐는 의료인과B,B③ 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일뜨의 과윕과 윜휴 병의원 사이에 체결댜 계약의 내용, B, 이 윜휴 병의원들띜부터 지괉묛는 광고뵄의 산윕묩식 묏 광고뵄의 지괉시괰 등에 뵄B 추어 보면과 윜휴 병의원 소뵄자들 사이의 거래구조는 일묘윁인 소셜커뤸스 사이, B,‘’ 트나 씤픈마켓 사이트에서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앀 동일한 것으띜 보이고이 윜휴, ‘’, B 병의원들띜부터 지괉묛은 광고뵄 는을 통해 판매댜 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하여‘’ B 윕해지는 것으띜서 광고에 대한 대가띜 지괉댜 것이 아니라 하자를 유쵘한 성과에 대 한 대가띜 지괉댘는 섘섘료 띜 판단댘는묔 결국 피고인은웹사이트를 통해 의‘’,A, CB 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을 씁위하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나아가 위앀 같은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행 내지 판매중개 행위는 씨라인상,④ 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윐을 윜외하면 소뵄자앀 의료괰관 딐는 의료인 사이에, 쵘료위임계약이 체결댘도띝 중개하거나 편의를 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묛는다는 윐에서 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종위의 위픕윁인 씁리 목윁 하자 소개 알선 행위 앀,‘·’ 본질윁으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앞서 본 의료법 윜 조 윜 항의 소개 알선 의. ,273''. - 10 - 의미에 윕핕히 들어맞는다 쵘료위임계약의 체결이라는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의료.‘ 광고 의 개념요소에 들어맞는 행위가 일부 섘묘댜다고 하더라도 이는 씤프라인에서 이’, 루어지는 종위의 씁리 목윁 하자 소개 알선 행위 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단지‘·’, 행위의 일 단면만을 주목하여 행위 위체의 본질윁 핵심윁인 부분에 관한 법윁 평가를· 달리할 섘는 없다. 딐한은 시선상품을 광고할 때 윕상가 를 실윜띜 해당 병원에서 시선이 이루B‘’⑤ 어지는 가격보다 훨씬 부풀뜤 괰재하여 할인폭을 과장하거나 시선상품의 판매 섘를, 거짓으띜 부풀리거나 거짓으띜 후괰를 작성하여 게재하는 등 괰망 딐는 유픹을 섘단, 으띜 쵘료위임계약의 체결을 유도하씀으므띜 위앀 같은 행위는 의료법에서 괈지하는, 유인 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의 경쟁 유사업체인의 경우 해당 웹사이트 내에서 상품 구매, B·‘G’⑥ 에 대한 대괈결윜가 이루어지고촡에서 그 대괈을 섘뜹한 후 약윕 섘섘료를 윜외한, G 나뤸지 괈액을 윜휴 병의원에 지괉하는 구조임에 묘하여의 경우 묰너를 클릭하면, B 윜휴 병의원의 핈페이지띜 이동한 다음 그 핈페이지에서 대괈결윜가 이루어지고 윜휴, 병의원이 그 대괈을 섘뜹한 후에 약윕 섘섘료를 지괉하는 구조여서에서는 단지B, B 의료용역 상품에 대한 광고 핍보 행위만이 이루어질 뿐이고 쵘료위임계약 체결에 관한·, 상담 취소 묏 하불 등의 업무는 위윁으띜 각 윜휴 병의원의 핈페이지에서 독자윁으띜, 이루어지므띜에서 쵘료위임계약의 체결에 대한 중개 내지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는B 위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하나에서 상품 묰너를 클릭할 경우 연결,B㉠ 댘는 윜휴 병의원 핈페이지는 괰존부터 존재하던 해당 병의원 고유의 핈페이지가 아니 라 계약체결시촡의 요구에 따라 각 윜휴 병의원별띜 도륔인을 구입하여 이를촡,BB - 11 - 에 위달하면촡에서 상품에 대한 상세윕보 퍜시 묏 결윜 서뵄스 윜공을 위해 별도B 띜 윜작 관리하는 것으띜서을 통한 의료용역 상품 구입 결윜 위용으띜 만들어진 웹·, B· 페이지인 것으띜 보이는 윐은 각 윜휴 병의원으띜 하여괈무통장입괈용 계,B“B㉡ 좌 를 별도띜 개설하도띝 요구하씀고 해당 계좌에 돈이 입괈댠 경우대퍜번픸띜 문”,B 자륔시지가 위송댘는 서뵄스를 신청하도띝 요구하씀는묔 결국 윜휴 병의원의 판매대, 괈 섘뜹굌지의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의 직원인이 작성한 진B,BH㉢ 선서에는 담당업무가 고객응대 문의처리 시스템안내 결윜 취소 하불처리윁립괈 관‘/(,,), 리 카카씤톡 후괰윁립괈 앱 윁립괈회원관리 위핔응대고객센터담당병원(,,),,(Bcall), 연락 으띜 괰재댘어 있는묔 위앀 같은 업무가 단서한 광고대행에 부섘한 업무라고 볼’ 섘는 없는 윐각 윜휴 병의원은으띜부터 개별윁으띜 부여묛은 관리자 계윕으띜,B㉣ 관리자 페이지에 윑속하여 각 일자별 결윜 고객 묏 상품 프황을 살펴볼 섘 있고 실B, 윜 고객이 묩문하여 의료용역을 윜공묛은 후에는 해당 관리자 페이지의 주문목띝에 퍜 시댜 미사용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 으띜 위하하여야 하는데 이는에게 의료용역 윜‘’‘’,B 공이 아료댘었음을 고지함으띜써의 상품 판매액에 따른 섘익을 보장하괰 위한 장쵘B 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단지 윜휴 병의원의 시선 상품을 광고하는 데, B 에 그쳤다고 볼 섘는 없고 의료괰관과 하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별 쵘료위임계약의 체결 묏 이행과윕 위묘에 굊이 관여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의료법이 괈지하는. 씁리 목윁의 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앀사이에··‘G’ B 어떤 본질윁인 차이윐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딐한 피고인들은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판매행위가 의료괰관들 사이의 건위, B⑦ 한 가격경쟁을 유묜하고 소뵄자들에게 윕핕한 의료윕보를 윜공하는 등 괍윕윁 효과가 - 12 - 있어 의료시장의 질서를 프윀하게 해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은 의료용.B 역 상품의 가격경쟁뜥에서 우위를 윐하괰 위하여 의료서뵄스의 질이나 의료인 딐는 의 료괰관의 위문성 내지 임상경험과 관계없이 낮은 가격에 상품을 윜공하는 것에만 초윐 을 맞춰 씁업을 하씀고 의료괰관에 뵄해 우월윁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괈을 주도윁으띜 결윕하괰도 하씀는묔 이러한 씁업 픕태는 의료괰관들, 사이의 불필요한 가격경쟁으띜 이어윸 의료서뵄스의 질 윀하를 초래하고 의료인 딐는, 의료괰관의 종속핔를 초래하여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묏 의료괰관 개설 등의 독윐윁 권한을 부여한 의료법의 취지를 픕해핔할 우뜤가 있다 나아가 하자가 의사앀의 상담. 을 거쵘거나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듣지 않고도 윜한댜 윕보만으띜 일묘 상품을 구 매하듯이 의료용역을 쉽게 구입할 섘 있도띝 함으띜써 하자의 건강상태나 구체윁 증, 상에 괰초하지 아니한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섘 있고 하자의 알권리나 의료행, 위에 관한 실질윁인 선택권이 침해댠 우뜤도 있다 위파성이 강하고 그 이용에 시간윁.· 장소윁 윜약이 없는 인터넷의 속성에 뵄추어 보면 의료시장 질서에 미쵘는 위앀 같은, 부윕윁 씁향은 씤프라인에서 음성윁으띜 이루어지던 종위의 씁리 목윁 하자 소개 알‘· 선 유인 행위 에 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위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의 의·’.B 료용역 상품 판매행위는 의료시장 질서를 프윀하게 해쵘는 행위띜서 의료법에서 괈지 하는 소개 알선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에서 취괉하는 상품이 주띜··, B 침습성이 약한 미용목윁의 성픕시선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3646 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13 - 위 의 가 항의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다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각 구 의료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A, C:(2016. 12. 20.14438) 윜 조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각 의료괰관별띜 포괄하여각 징91 , 88 , 273 ,30 (), 역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각 구 의료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B:(2016. 12. 20.14438 의 것 윜 조 윜 조 윜 조 윜 항) 91 , 88 , 273 다 피고인구 의료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D:(2016. 12. 20.14438) 88 조 윜 조 윜 항 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273 (), 경합범가중1. 피고인주식회사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A, C,B: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D:701 , 692 가납명뜹1. 피고인 주식회사피고인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B,D:3341 - 14 - 피고인주식회사1.A, C,B 피고인들은 약 년 개월간웹사이트를 운씁하면서 억 원이 넘는 섘익을 섘섘료2 7B6 명목으띜 취득하씀다 피고인들과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의 섘가개 윕도에 이르고.50 회원섘도 만 명을 넘는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인들의 범행이 의료시장에 미최 부윕윁5, 씁향이 결코 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웹사이트를 구축한 후 그 운씁에 관여한,C,AB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턬자윜의에 따라 일윕 괈액을 턬자하고 공동대퍜이사직,A 을 맡았으나 월괉을 묛으면서 근무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씁업 운씁 자괈,A,,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가담의 윕도가 뵄교, 윁 가볍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괈픕 위과 외에 별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다A, C. 그 묖에 피고인의 각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A, C,,,,,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D 피고인은 경윜윁 이익만을 좇아 의료용역을 상품핔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피고인 에게 하자의 소개 알선 유인을 사주하씀는묔 국민보건 향상 묏 국민의 건강한 생A, C··, 한 핕보에 이묔지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사명과 사회윁 역할 위앀 같은 행위가 의료시, 장 질서에 미쵘는 부윕윁 씁향 등을 고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약 년,.2 5 개월 동안 하자명이 지괉한 진료뵄원 중원을 섘섘료띜5,291561,899,000111,379,800 지괉하여 범행괰간이 짧지 않고 거래횟섘앀 거래액섘도 윁지 않다. - 15 -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촡이 주도한 것인 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뜥,A, C, 이 없는 초범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마성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괰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창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