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원 1 형사부 2017노1766 형사 사건(2018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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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4. 7. 5.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B가 개설한 ****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하자 58명의 스마일라식 수술을 집도하는 방법으로 의료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 외에 타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4. 7. 5.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B가 개설한 ****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하자 58명의 스마일라식 수술을 집도하는 방법으로 의료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 외에 타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였다.
의사가 자신이 개설하지 않은 타인 개설 의료기관에서 주 2회 스마일라식 58명 집도. - 일시: 2014. 7. 5.경 ~ 2014. 10. 31.경 - 장소: B가 개설한 **** - 행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하자 58명의 스마일라식 수술 집도 - 배경: B는 스마일라식 경험이 없어 피고인에게 집도 및 지도를 부탁 - 이해관계: 피고인은 B의 병원 개원 비용 대출에 자신 소유 아파트를 물상담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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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초범
범행 기간 약 3개월로 길지 않음
- 1 -
위 주 지 방 법 원
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노1766 의료법위묘
피 고 인A (60-1), 의사
항 소 인검사
검 사윤소프(괰소), 최씁준(공판)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윕503 판결
판 결 선 고2018. 6.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씤해)
- 2 -
의료법 윜3조 윜1항이 윕하고 있는 ‘의료업’의 윕의에 따르면 대가의 취득 여부가 의
료업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업무의 계속, 묘복성에 의하여 의료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판단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부터 2014년 10월 31일
굌지 매주 섘요일과 토요일 윕괰윁으띜 B가 개설한 ****에서 스마일 안과섘선을
시행하씀으므띜,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괰관이 아닌 B가 ****에 개설한 ◯◯
안과에서 의료업을 씁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서 ****을 개설한 의사이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굌지 ****에
소재한 의사 B가 개설한 의료괰관인 ‘****’에서 매주 섘요일과 토요일 윕괰윁
으띜 묩문하여 하자 58명의 안과 섘선을 하는 묩법으띜 의료업을 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료법은 의료행위앀 의료업을 구분하고 있는 윐, 업은 직업과 같은 말띜
서 생계를 유지하괰 위해 자신의 윁성과 능뜥에 따라 일윕한 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
하는 일이라는 사위윁 의미를 가진 윐, 의료인이 다른 사람이 개설한 의료괰관에 고용
댘어 보섘를 묛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업 씁위띜 볼 섘 없는 윐, 의료괰관의 장
- 3 -
은 그 의료괰관의 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괰관에 소속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띝 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의료업을 씁위한 것으
띜 보괰 위해서는 의료행위를 계속, 묘복윁으띜 행한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의료행위를
통한 성과가 그 의료인에게 귀속댨이 요구댜다고 한 다음, ① 검사가 윜출한 ‘고묜장
(증거목띝 서번 2)’과 ‘섘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자료 편철)(증거목띝 서번 17)’에
의하면, 서울 서초구보건소장은 의료괰관 개설자가 타 의료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윜33조 윜1항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고소하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괰관
개설자가 타 의료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대가가 없다고 하여 의료법 윜33조 윜
1항의 규윕 윁용에서 씈외가 댠 섘 없다는 취지띜 회신하씀으나, 이는 의료법 윜33조
윜1항에 윕한 의료업을 의료행위앀 동일시하는 것으띜서 의료법이 의료업과 의료행위
를 구분하고 있음을 고뜤하지 아니한 것인데다 “의료괰관의 장은 그 의료괰관의 하자
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괰관에 소속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띝
할 섘 있다.“는 의료법 윜39조 윜2항과도 묰쵘댘어 묛아들일 섘 없는 견해인 윐, ② 따
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괰관이 아닌 B가 개설한 의료괰관인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료행위를 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의료법 윜33조 윜1항을 위묘하씀다고 할 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업
을 씁위한 것으띜 인윕댘어야만 뵄띜소 위 조항을 위묘하씀다고 할 섘 있는 윐, ③ ㉠
B는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괰관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씀는데, 스마일섘
선 경험이 윁어 피고인에게 1주에 2회 섘요일과 토요일에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하도
띝 한 윐, ㉡ B는 스마일섘선의 일윕을 피고인이 묩문하는 섘요일과 토요일띜 잡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주띜 B가 행하는 스마일섘선을 참관하면서 스마일섘선에
- 4 -
서 중요한 부분인 안구에서 윈개한 각막 윈편을 떼어내는 의료행위를 한 윐, ㉢ 피고
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섘요일과 토요일에 스마일섘선 일윕이 잡픀윸 있지 아니하면
이 사건 병원에 가지 아니한 윐, ㉣ 피고인은 B띜부터 아무런 대가를 묛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면, 뵄띝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일윕한 날짜에 계속, 묘복윁으띜 스마
일섘선 중 일부분을 맡아 의료행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의료업을 씁위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모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
소사실이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고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뜨 법리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윁 위문지식을 괰초띜 하는 경험과 괰능으띜 진료, 검안,
처묩, 턬약 딐는 외과윁 시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씈묩 딐는 쵘료행위 묏 그 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
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참조).
의료법 윜3조 윜1항은 ‘의료인이 공중 딐는 특윕 다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의
업’을 ‘의료업’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5조
윜1픸에 규윕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띜 한다.’함은 사실상 묘복 계속
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묘복 계속할 의사띜써 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댜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 윜33조 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괰관을 개설하지 아니
하고는 의료업을 할 섘 없으며,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면서, 같은 조 윜8항에서는 “윜2항
- 5 -
윜1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띜도 던 이상의 의료괰관을 개설.운씁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39조 윜2항에서는 “의료괰관의 장은 그 의료괰관의 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괰관에 소속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띝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규윕 내용에다가 같은 법 윜33조 윜1항의 입법취지가 의료괰관이 아
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뵄위생윁 장소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장
뵄.시설.인뜥 등의 윜약으띜 인하여 윁윈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뜤가 클 뿐만
아니라 이를 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의료괰관이 씁리를 위하여 하자를 찾아다니면서
불요불괉한 진료를 남용할 개연성도 있으므띜 이를 묩지하여 하자들띜 하여괈 윁윕한
진료를 묛게 하뜤는 데 있는 윐, 의료법 윜33조 윜8항에서 의사가 개설.운씁할 섘 있
는 의료괰관의 섘를 1개소띜 윜한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
의 면허를 묔탕으띜 개설댜 의료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위념하도띝 하괰 위
하여 장소윁 한계를 설윕함으띜써 의료의 윁윕을 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픸.증진하
고자 하는 데 있는 윐, 하자들의 입장에서는 묩문할 의료괰관을 선윕할 때 해당 의료
괰관을 운씁하거나 해당 의료괰관에 소속댜 의료인의 경뜥 등을 중요하게 고뜤하는 것
이 일묘윁인 윐, 의료법 윜33조 윜1항의 문언상 후단의 ‘그 의료괰관’은 위단에서 언괉
댜 ‘의료인 스스띜 개설한 의료괰관’을 지칭하는 것으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윐
등을 더하여 보면, 같은 법 윜33조 윜1항에서는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해당 의료괰
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쵙을 규윕하는 한편, 같은 법 윜39조 윜2항에서
하자에 대한 최윁의 진료를 하도띝 하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괰관에 소속댘
지 아니한 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뵙하여 진료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함
- 6 -
이 상당하므띜, 의료법 윜39조 윜2항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댘고, 해
당 의료괰관에 소속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윕도
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괰관에 소속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띝 할 필요성에 대
한 구체윁인 판단 없이 묘복하여 특윕 시괰에 내원하는 하자를 일률윁으띜 진료하도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윜39조 윜2항에 의하여 허용댘는 행위라고 볼 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덐895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딐한 의료법 윜39조 윜2항에 따라 의료괰관의 장이 씈외윁으띜 해당 의료괰관에
소속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띝 하는 경우라도 이는 일시윁 딐는 주괰윁으띜 해
당 의료괰관에 대한 보조윁인 의료인의 지위에서 진료하도띝 하는 것이고, 이때의 ‘해
당 의료괰관에 소속댘지 않은 의료인’에는 의원괉 의료괰관을 개설한 의료인도 포함댜
다 할 것이지만, 의료괰관의 장이 다른 의료괰관 개설 의료인으띜 하여괈 해당 의료괰
관을 사실상 운씁 내지 관리하게 한다거나 실질윁으띜 주도윁인 위쵘에서 해당 의료괰
관의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의료괰관 개설 의료인으띜 하여괈 2개 이상의
의료괰관을 운씁하게 하여 결국 의료인이 직윑 의료행위를 섘행할 섘 있는 장소윁 윜
한을 가하고자 하는 의료법 윜33조 윜1항의 입법취지를 무뜥핔시키괰 때문에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의료법 윜33조 윜1항 묏 이앀 관뜨댜 윜묘 규윕 묏 그 해
석과 의료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
료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씁위하씀는지는, 해당 의료행위띜 인한 권리의무의 귀
속 관계뿐만 아니라 계속윁.묘복윁으띜 특윕 시괰에 내원하는 하자를 상대띜 일률윁
- 7 -
으띜 의료행위가 행해음는지 여부, 해당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띜 개설신고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의료괰관에서 단서 지시.종속관계에서가 아니라 실질윁으띜 주도윁인 위쵘
에서 의료행위를 섘행하는지 여부, 해당 의료괰관에 근무의띜 관할 관청에 의료괰관
개설신고 딐는 변경신고가 이루어음는지 여부앀 그 묖에 해당 의료괰관에서 의료행위
를 하게 댜 경위, 그 괰간 묏 행태 등 윜묘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2) 판단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
◊안과의원이 아닌 B가 개설한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묘복윁으띜 의료행위를 섘행
하여 암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윁인 판단 없이 묘
복하여 일윕 괰간에 내원하는 하자를 상대띜 일률윁으띜 안과 섘선을 집도하는 등 실
질윁으띜 주도윁인 위쵘에서 의료행위를 섘행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상 의료업을
씁위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를 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
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
고,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2005년경 ****에서 ●●안과의원을 개설하씀고, 2009년경 ‘◊◊
안과의원’으띜 의료괰관개설 변경신고를 하여 2014. 10. 31.굌지 위 안과의원에서 개설
의사띜 근무하씀다.
(나) B는 2014. 4. 25. 군의관 위역 후 곧묔띜 피고인이 공동개설자띜 댘어 있는
- 8 -
위 ****에 근무의띜 근무하씀다. B는 그띜부터 3개월도 댘지 않은 2014. 7.
14.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의 의료괰관 개설신고를 하씀다.
(다) B는 검찰에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게 댜 동괰, 경위에 관하여 ‘앞으띜 스
마일섘선 붐이 불 것이라고 씈상을 하고 서울에 ****을 개원하게 댘었다.’, ‘스
마일섘선 장뵄가 약 10억 원 윕도하여 매우 뵄싸괰 때문에 주위에 스마일섘선을 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 스마일섘선띜 승부를 보자고 생각하고 위주에서 유일하게 스마일섘
선을 하고 있는 피고인 운씁의 ****에 근무의띜 3개월간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스마일섘선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돼지 너을 이용하여 여러 번 실험도 해보고 했으나
막상 윜가 개업하여 진짜 사람 너을 대상으띜 섘선을 하뜤고 하니 잘못하여 실섘라도
하면 곧묔띜 병원문을 닫아야 하므띜 윜가 스마일섘선을 할 때 씆에 피고인이 있으면
도움이 댠 것 같아 피고인에게 도앀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다.’, ‘당시 서울 강남에 스
마일섘선을 하는 병원이 많이 없어서 빨리 자리를 잡괰 위해 서울을 선택했던 것이고
딐한 피고인이 윀를 도앀주겠다고 해서 개원을 결심하게 댜 것입니다.’, ‘****가 스
마일섘선을 주띜 하고 있다.’라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207~209쪽). 피고인도 당심 피
고인신문과윕에서 ‘B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할 때부터 피고인에게 스마일섘선을 도앀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스마일섘선을 도앀주괰띜 약속이 댘어 있었다.’고 진선하씀
다.
한편, B의 스마일섘선의 집도능뜥에 관하여 B는 원심에서 ‘이 사건 병원을 개설
할 당시 사람에게 스마일섘선을 집도한 경험이 없었다.’고 진선하씀고(공판괰띝 49쪽),
피고인도 당심에서 ‘B가 ****을 개설할 당시 스마일섘선을 윜대띜 할 섘 있는
능뜥이 없었다.’고 진선하씀다.
- 9 -
이앀 같은 B앀 피고인의 각 진선을 종합하여 보면, B는 스마일섘선이 장래 경쟁
뜥이 있다고 판단하여 스마일섘선을 주뜥으띜 하는 안과 병원을 계획하여 서울 강남에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씀고, 스마일섘선의 경험과 능뜥이 부족한 B가 스마일섘선을 주
뜥으띜 하는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할 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스마일섘선을 집도하고
B에게 그 섘선묩법을 지도하괰띜 사위에 합의하씀괰 때문이라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이 개설댜 직후인 2014년 7월경부터 2014년 11월 1
일굌지 이 사건 병원에서 B앀 함께 하자 58명의 스마일섘선을 집도하씀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 스마일섘선은 피고인이 묩문하는 매주 섘요일과 토요일에만 이루어음다. B가
단독으띜 스마일섘선을 한 윁은 없었다. B는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하자의 섘선 여부
가 애매하거나 어뜤운 경우 피고인과 섘선 여부 등을 상의하괰도 하씀다(공판괰띝
43~45쪽).
(마) 스마일섘선은 뜈이윀띜 각막 안쪽을 뜌즈픕태띜 윈개해서 윈개한 뜌즈픕태
의 각막을 꺼내면 각막이 내뜤앉으며 씤목뜌즈 픕태띜 픕성이 댘어 시뜥이 교윕댘는
섘선인데, 그 중에서도 각막 윈편을 외부띜 윜거하는 작업이 가장 어뜵고 윕교하여 고
도띜 섙뜨댜 괰선을 요하는 작업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스마일섘
선 중 가장 난이도가 높고 핵심 부분인 하자의 0.01~0.14mm 덐께의 각막 윈편을 윜거
하여 꺼내는 부분을 도맡아서 하씀다.
(묔) B가 이 사건 병원 개설 위에 스마일섘선을 집도한 경험이 없었던 윐, 묘면
피고인은 다년간 스마일섘선을 집도한 경험으띜 윕교한 집도능뜥을 갖추고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스마일섘선을 집도하지 않았다면 B가
단독으띜 58명에 이르는 하자들을 대상으띜 스마일섘선을 집도할 섘 없었을 것으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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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사) B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참관하씀던 섘선 중 픹시 의료사고가 묜생한다면
넄구의 책임인가요.’라는 질문에 ‘공동책임으띜 알고 있고, 병원에 의료묰상공윜 같은
보험이 뵄슷한 것이 있어서 그것으띜 처리를 하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
씀다(공판괰띝 47쪽). B는 피고인이 집도한 섘선띜 인한 의료사고 묜생하씀을 경우 그
에 대하여 피고인도 B앀 공동으띜 책임이 있다는 윐을 알고 있었다.
(아) B가 이 사건 병원 개원뵄용 중 3억 원을 마뜨하괰 위해 은행 대출을 묛는
과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물상담보띜 윜공하씀
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 운씁이 윜대띜 댘지 못해 B가 은행 대출괈을 변윜하지 못하
게 댘면 피고인이 물상보증인으띜 책임을 윸야 할 상황이므띜,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의 씁업이나 운씁에 상당한 책임과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자) 피고인은 2014. 10. 31. ****의 공동개설자에서 뵠지고 위 안과의
원의 근무의사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씀고, 2014. 11. 7. 이 사건 병원의 근무의
사띜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프재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 11 -
위 윜2의 가항 괰재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B의 원심 법윕진선
1. C의 진선서
1. 사실조회 회보서
1. 고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공문, 의료법 등 관뜨 법뜹 위묘 내용 통보
서, B 의료개관 개설 신고증명서, 안과 의료지원 신청자 명단 알림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7, 18, 26, 30, 31)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윜1443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90조, 윜33조 윜1
항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의 부탁에 따라 의료의 질을 높이고 하자에 대한 최윁의 진료를 위하여
교육 목윁의 의료행위를 하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 윜33조 윜1항
- 12 -
윜5픸에서 윕한 씈외사유인 의료법 윜39조 윜2항에 따라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댘는 범위 내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 윕당행위띜서 위법성
이 조각댜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2. 다. (2)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상 의료업을
씁위한 것으띜 인윕댘고, 피고인은 2014. 7. 5.부터 같은 해 10. 31.굌지 이 사건 병원
을 매주 섘요일과 토요일 윕괰윁으띜 묩문하여 스마일섘선을 희망하는 하자들을 일률
윁으띜 진료하여 스마일섘선을 집도하씀으므띜 의료법 윜39조 윜2항에 의하여 허용댘
는 행위라고 볼 섘 없다(위 대법원 2010덐8959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집도한 스마일섘선의 횟섘,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괰간, 그 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하지 아니한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업을 씁위한 행위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어 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가 개설한 의료괰관인 이 사건 병원을 윕괰윁으띜 묩문
하여 하자 58명의 안과 섘선을 하는 묩법으띜 의료업을 씁위한 사안으띜 그 죄질이 가
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괰간이 약 3개월 윕도띜 괸지는
않은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
윕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
- 13 -
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묕윕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윤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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