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2구467대구고등법원 1심1992-11-25 선고검수완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등록업체와 지정업체를 차별하여 택지 공급 비율을 4:6으로 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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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한국토지개발공사)는 대구 칠곡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1992년 3월 17일 등록업체와 지정업체에 택지 공급 비율을 4:6으로 정하여 통보했습니다(1차 처분).
  • 이후 1992년 6월 12일 일부 토지를 제외한 변경 통보를 했습니다(2차 처분).
  • 피고는 지정업체와는 선수협약을 체결했으나,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공고 후 추첨 방식으로 선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등록업체)들은 1차 및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등록업체)들은 피고(한국토지개발공사)가 등록업체와 지정업체를 차별하여 택지 공급 비율을 정한 1차 및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후 피고가 공고·추첨 방식으로 선수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선행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1992년 7월 9일 공고를 통해 등록업체와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선수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이 공고와 선수협약 체결은 1차 및 2차 처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선행 처분(1차, 2차)은 후행 처분(공고·추첨)에 흡수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들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이후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되면,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적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다툴 대상이 존재하는지(소의 이익)가 중요하며, 처분이 변경되면 소송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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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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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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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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