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대중탕)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인근 토지를 사서 관광호텔을 새로 지어 개업한 뒤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 사건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14 행정 사건(2019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제23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다른 공동사업자는 2004년 1월경 OO지역에서 '서비스업/대중탕'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12월 24일부터 온천(대중탕)을 운영해 왔습니다.
- 원고는 2009년 12월 31일 기존 온천 사업장 인근에 있는 토지 2,558㎡를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7월 22일 과세관청으로부터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6년 2월 29일 해당 토지 지상 건물에서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8월 10일 토지 지목을 '대'로 바꾸고,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7,273.535㎡ 규모의 숙박시설(관광호텔)을 신축해 2017년 8월 14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7년 8월 28일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173,484,000원을, 2017년 10월 11일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19,061,360원을 각각 신고·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3월 19일 이 건물 취득과 토지 지목변경이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2018년 3월 23일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7월 24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동사업자로 온천(대중탕)을 운영하다가 인근 토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을 시작한 뒤,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미 낸 취득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거부했고, 법원은 기존 대중탕 사업과 신규 호텔 사업이 사업자등록, 인적 구성, 건축물 등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단순한 사업 확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과세관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도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해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가 운영하던 대중탕 사업과 새로 시작한 관광호텔업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자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 기존 대중탕 사업장과 신규 호텔 사업장은 인적 구성(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 대중탕과 호텔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는 했지만, 각각 다른 건축물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기존에 하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인적 구성·건축물 등이 기존 사업과 확실히 구분되면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반대로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장하거나 업종만 추가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한다면,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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