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5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심2022-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 신청을 하자,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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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강릉시 OO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였다.
- 2015년 8월, 원고는 피고에게 급수 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15년 8월 28일,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19,525,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15년 9월 17일 해당 금액을 납부했다.
- 이후 원고는 부과 근거가 잘못되었다며 2015년 11월 12일 취소를 요청했다.
- 피고는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수도시설 신설·증설 원인 제공 시 적용)를 근거로 부과했으나, 실제로는 수도시설 신설·증설이 없었고 기존 급수구역 내에 위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토지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급수 신청을 하자, 피고(강릉시장)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6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부과 근거 조항이 잘못 적용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적용한 조항(수도시설 신설·증설 시 적용)이 아닌 다른 조항(기존 급수구역 내 공급 시 적용)이 맞다고 판단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 사업 부지는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으며,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받았다.
- 따라서 피고가 적용한 제1호(수도시설 신설·증설 시)는 부적합하고, 제3호(기존 급수구역 내 공급 시)가 적용되어야 한다.
- 제1호와 제3호는 부담금 산정 방식이 달라, 제1호 적용 시 부담금이 훨씬 크다.
- 피고가 근거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부담금 부과 시 적용 조항을 잘못 선택하면 그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도시설 신설·증설이 없는 기존 급수구역 내 사업에는 더 낮은 부담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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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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