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라4광주고등법원 2심1971-07-23 선고검수완료
채무자의 자동차 운행허가 신청에 대한 합의부 결정 항고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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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1라4 민사 사건(1971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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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가 소유한 자동차(택시)에 대해 법원의 감수명령에 따라 감수집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채무자는 장기간 운행 중단으로 인해 면허취소, 고철화, 교통지장 등을 우려하여 법원에 운행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이 신청에 대해 합의부(여러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원결정)을 내렸습니다.
-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 항고심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 위반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감수집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허가를 신청했으나, 합의부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항고했고, 법원은 집행행위는 집행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임에도 합의부가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집행행위(강제집행과 관련된 처분이나 협력)는 집행법원인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 자동차 운행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도 집행행위의 일종이므로, 단독판사가 처리해야 합니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합의부가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 따라서 항고이유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결정을 취소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의 집행행위는 반드시 집행법원 단독판사가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합의부가 관할권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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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 운행허가신청의 관할 법원
【항소인(채무자)】 동방운수주식회사
【상대방(채권자)】 강복삼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법원(71카39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신청인(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71카337호 집행력 있는 감수명령정본에 의하여 같은 법원이 감수집행중에 있는 바, 동 자동차(택시)는 운행을 하여 감가되는 것보다 감수되어 장기간 운행을 못할 때에는 자동차운송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며 이로 인하여 그 자동차는 차대번호가 없어지고 그 결과 고철로 밖에 매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편 시민의 교통에도 지장이 심대하고 자동차를 오래 감수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면 기계기구가 사용불능하게 될 염려가 있을 뿐더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사건이 항소되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까지 되었으니 운행허가 해주라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선 직권으로 살피보건대,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법원의 집행행위의 처분이나 그 행위의 협력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므로 본건 자동차 운행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은 집행법원인 단독판사가 해야 옳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합의부에서 한 원결정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본건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필것 없이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생략]
판사 고재량(재판장) 박종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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