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3571부산지방법원 1심2008-09-02 선고검수완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5:5 비율로 섞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19일,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각각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이 두 제품을 5:5 비율로 섞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조(소부시너 1캔과 에나멜시너 1캔)를 31,400원에 총 60조를 판매했다.
  •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는 각각 단독으로는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없고, 혼합해야만 연료로 사용 가능하다.
  • 피고인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제품들을 혼합하여 판매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5:5 비율로 혼합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제품들이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혼합된 상태로 판매한 것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혼합하지 않고 각각 보관만 한 부분은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는 각각 단독으로는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없고, 혼합해야만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혼합된 상태에서만 유사석유제품으로 본다.
  • 피고인이 혼합하여 판매한 1조 단위 제품은 별도의 가공 없이 바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 가능해 완제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 단순히 각각의 제품을 저장탱크에 보관하는 단계는 유사석유제품의 반제품에 불과해 법적으로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다.
  • 만약 각각 보관한 것까지 유사석유제품으로 본다면 법률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 따라서 혼합 판매한 부분만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정하고, 제조·보관만 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혼합해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혼합된 상태에서 판매한 행위만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정하고, 혼합하지 않고 보관만 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5:5의 비율로 혼합하면 곧바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혼합하지 않은 채 각각 유류저장탱크에 제조·보관만 한 경우, 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